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정림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2-22

허정림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정림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 목적, 복무선서, 책임 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근무기강 확립, 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비밀 엄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당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 해직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복장 및 신분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제15조는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 휴가기간의 초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 제8조는 명예퇴직수당 대상, 신청, 심사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 제14조는 조기 퇴직수당 대상, 신청, 심사 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글 맞춤법 적용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개정 사항이며, 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9조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법조문 변경 사항이고, 안 제2조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제출된 의안에는 안 제7조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제86조제1항으로 인용하였으나,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제84조제1항으로 변경 되었으며, 안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을 제86조제1항으로 인용하였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84조제3항으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조문 정비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글 맞춤법 적용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개정 사항이며, 안 제1조, 제14조, 제19조, 제77조, 제89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조문 변경 사항이고, 안 제57의2항은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위해 의회 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7조의3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안 제92조에서 제95조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의견제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