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류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 대하여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 제4조는 시험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지방 공무원 제안보상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공무원 제안제도에 참여한 의회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채택제안의 등급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법조문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제출된 의안에는 안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제36조로 인용하였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다시 제33조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법조문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제출된 의안에는 안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제36조로 인용하였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다시 제33조로 변경되어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글 맞춤법 적용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개정 사항이며,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법조문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제출된 의안에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제61조로 인용하였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제59조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