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묘영 의원 5분자유발언
강묘영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공무 수행 및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상시 출장 공무원 등의 여비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 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근무 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휴가, 출장의 절차를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업무의 인계, 서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근무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휴가, 출장의 절차를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업무의 인계, 서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소속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글 맞춤법 적용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개정 사항이며,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이고, 안 제3조 정책지원관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정수 조정 및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는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9명에서 7명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사유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 되므로서 회의실 사용 등 어려움이 있으며, 자문위원회 위원도 7명입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이며, 안 제3조는 후생복지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8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시설 및 사업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의 2는 목적, 적용범위,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 관련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응시자의 제출서류, 수수료, 결격사유, 연령, 자격의 예외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9조는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 제16조는 시험위원 등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7조에서 제19조는 합격자의 등록 등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0조에서 제24조는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등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25조는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만료에 대비한 신규 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사무국장의 분장 사무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글 맞춤법 적용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개정 사항이며,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이고, 안 제5조는 사무국장 분장사무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건 및 의안 제출.발의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이며, 안 제3조의 2항은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건을 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는 총 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의원의 의안 제출.발의자 요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는 겸직금지 대상 중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위원회의 위원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9조 3항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의무 위반시 의장에게 사임 권고 의무 부과로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