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이체 부분도 총무과는 재무회계과로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해서 예산 이체돼 넘어온 게 있잖아요. 이거는 총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아니고 기획예산과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린다면 예산 이체 관련해서도 발생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이게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도 제출되지 않고 이런 결산서에 반영돼서 나왔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근거 자료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제2항에 의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예산 집행하고 결산 정리하는 데서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