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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310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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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을 선임을 해야 돼요.

안전관리자하고는 또 다릅니다. 50인 이상은 장애인 의무고용 그것도 있고 또 안전관리자도 있어야 하고 보건관리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보면 그 대상들이 나와 있고요.

또 시행규칙을 보면 보건관리자에 대한 어떤 자격,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보건관리자로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도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50 이상 사업장 중에 안전관리자는 우리 시가 잘 관리를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보건관리자에 대한 관리는 조금 열외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보건관리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이걸 집행할 수 있도록 채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지금 저도 찾아보니까 광업, 제조업, 가공업에 따라서 다르고 또 농업, 임업, 어업, 운수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따라 다르고 건설업에 따라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또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이냐에 또 다르고. 이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관련 자료를 저에게도 이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