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34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2-09-23

김선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앞선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궁금증들은 다 접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략하고 결국에는 장기요양요원이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아이돌보미, 이런 활동지원인력 소위 말해서 사회생활적으로 약자에 계신 분들을 말 그대로 돌보아주는 그런 인력들에 대한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조례안인 건데 굳이 이런 노동자라든지 본 명칭이 있는데 이런 특정 어떤 고정관념화 되어버린 그런 거 때문에 이 조례가 저는 발의가 안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스테레오타입(stereo type)에 갖힌 느낌이 우리의 주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런 주민 접수된 부분과 함께 다른 위원들이 제시한 이런 내용들과 함께 용어적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최초 발의자인 이태열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라도 위원들께서 제시를 하면 진행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최초 제안하신 게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인데 거제돌봄활동인력 이런 식으로 수정했을 때 우리가 안에 내용들의 의미를 바꾸자는 건 아니고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내용들은 좋은 내용들이세요.

그런데 이런 다른 취지와 벗어나는 논지는 어떻게 보면 정당들 간의 문제가 있어서 쟁점화될 수 있는 거지 이 취지에 대한 쟁점은 없다고 여겨지거든요.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