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234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2-09-23

정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아니요, 돌봄노동자. 일단 들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노인복지법」 등 제가 살펴본 바로는 어떤 상위법에도 돌봄노동자란 용어 자체가 없고 첫 번째는, 그리고 조례나 법을 만들 때는 상위법을 넘어서는 안 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돌봄노동자하면 법적이지 않은 용어인데 법적인 용어로 헷갈리기도 해요.

돌봄노동자라는 말 자체가 표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한번 하고. 그리고 상위 법률에 정한 대로 보면 장기요양원은 장기요양원으로 그다음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로,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인력으로,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로 좋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거를 노인돌보미라는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들을 하는 건 옳지 않고.

아까 제가 보니까 돌봄 임금이나 노동이나 그다음 증진을 위해서 지위 향상이나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한다고 적어놨는데 우리 TV에서 보세요. 이태열 의원 말대로 하자면 돌봄노동자에 의해서 사실은 예를 들면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잠을 안 잔다고 때리거나 꼬집거나 수면제를 먹이거나 고관절수술로 간병인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도 이런 부정적인 이런 거도 많아요.

이거 한쪽 면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편향적이다는 거예요. 한쪽만 편향적이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면 일단은 제가 느꼈을 때는 현실을 왜곡하는 상대적 인권 예를 들면 어떤 연구자료나 근거 없이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그리고 활동지원인력 아이돌보미등을 피해자란 느낌으로, 피해자라는 고착된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수가 있는데 편향적으로 보면 시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시선을 봤을 때, 돌봄노동자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인 인권을 봤을 때 장기요양원에서 도움받는 대상의 독거노인이나 치매어르신들이나 중증질환을 가진 어르신이나 장애인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장기요양 등을 비교해서 오히려 약자임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 규정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저희 어머님도 요양원에도 맡겨보고 주간보호센터도 맡겨봤어요. 정말 어머니도 쩔쩔맸어요.

어머니가 적응을 잘하고 여기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잘 보여서 케어를 잘 받았으면 하는데 갑질도 있었어요. 여기서 말은 못 하지만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인권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겠습니다.

요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이나 복지관 등 사업을 운영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어떤 경영을 하면 강자 그리고 가해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돌봄노동자라는 거하면 첫 번째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매우 편향돼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에서 돌봄노동자라는 규정하는 장기요양원 등에 급여를 주는 거는 우리 국민이에요.

즉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보험과 본인부담금을 내면서 자기 부모님과 조부모를 요양원에 맡기거나 재가요양보호사를 부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대자이지 사용하는 국민이지 이것을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시설에만 전적으로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돌봄노동자라는 용어 자체도 잘못된 거 같고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안 제10조 보면 40페이지 돌봄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위법행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반대로 그 안에서 요양의 케어를 받는 사람은 또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돌봄노동자를 하면 케어를 받는 이쪽에서도 우리도 인권을 센터를 차리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 주셨어요.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센터가 너무 많다.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센터가 생겨서 이 예산 국·도비에서 가져온다고 해도 전부 다 우리 세금이에요. 우리 거제시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이에요. 설치를 하는 거에는 명확한 근거나 단어의 용어 자체도 정립되지 않은 채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보면 41페이지 참고로 보면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20건이나 됐어요.

저는 사실은 이거를 며칠 전에 놓쳤는데 점심시간에 안석봉 위원이 “이태열 의원이 조례 발의안을 했더라” 하면서 슬쩍 봤는데 집에 가서 자세히 봤어요. 이 조례안에 제정에 대한 20건 이상 낸다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못 본 걸 일반시민들이 봤는데 이건 반드시 우리가 참고해서 입법예고에 의견서를 낱낱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10 몇 개 되는 거, 20개 되는 거 다 읽어봤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