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위원 이태열 위원장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봄노동자란 용어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같은데요. 60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서에는 반대의견들이 많이 기재돼 있고 대체로 이 조례의 중복성 내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제8조제1항에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관리·운영을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맡길 경우 문제점들은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지 좀 의문이 들고 우리 거제시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센터 개소 수만 남발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듭니다. 이에 관해서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