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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310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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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이게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자들도 요새 보면 식당을 가보면 아까 이만재 위원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노후 시설들이 있고 거기에 또 오래되신 분들이 또 음식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거를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좀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등”이라고 하지 말고, “등”이 여기에 돼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지 집단 급식소라든가 이런 노인들이 드시는 그런 복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식품을 제조해서 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들은 안 들어간다고 봐요. 이거를 저는 좀 이거를 좀 보완을 다시 해서 다시 올리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