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이게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자들도 요새 보면 식당을 가보면 아까 이만재 위원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노후 시설들이 있고 거기에 또 오래되신 분들이 또 음식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거를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좀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등”이라고 하지 말고, “등”이 여기에 돼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지 집단 급식소라든가 이런 노인들이 드시는 그런 복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식품을 제조해서 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들은 안 들어간다고 봐요. 이거를 저는 좀 이거를 좀 보완을 다시 해서 다시 올리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