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대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혼선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사서 알아서 타고 다닌 것에 대한 거는 다른 어떤 도로교통법 준수하면 되는 거예요. 헬멧 쓰고 또 제가 운전면허증이 있다든가 하는 어떤 기본 조건에 맞춰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이 장치들도 사실은 개인적 구매가 되는 형태로 가면 상관이 없어요.
기존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뤄지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기계 장비인데 렌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자유업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많은 물건을 소유한 제가 누군가한테 이걸 잠깐 빌려주는데 돈을 받는,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법령에 걸쳐서 등록을 해야만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내 사유재산이니까 내가 빌려주겠다. 그러면서 돈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상행위이긴 하지만 자유로운 상행위를 보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장치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등록제로 가야 된다는 게 국회에서 다루는 이유거든요.
부동산을 집을 전세 내줄 때도 당연히 주택 대여업을 한다든가 또 물건 같은 경우도 다른 물건 소소한 물건들도 대여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아직도 늦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사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에 대해서는 이 렌탈업을 하는 사람들에 의한, 그분들의 제품뿐만 아니고 사실 각각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기 있는 조례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그분들이 주순해야 될, 개인적으로 준수해야 될 내용들 다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렌탈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한 규제를 통해서 진보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니까 저는 뭐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도 맥락적으로는 맞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또 이렇게 부딪쳐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