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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310회 제5경제산업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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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지금 서울시가 3월 회기에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도로교통법 80조 1항에 따른 운전면허가 없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자에게는 대여하지 않도록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입법 예고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최대한 상위법령 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상위법령 틀 안에서는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저도 이거 조례를 할 때 도로교통법만 적용을 하면 이 한계의 모호성이 보여요. 그러면 조례 만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가 또 안전장치, 거름장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난 뒤에 또 상급기관에 안전장치가 있고 다시 이게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좀 강한 제재, 사업자의 의무를 강력하게 준수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사용자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