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 조례가 개정되는 데에 대해서 격하게 환영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게 이 킥보드, 개인형 이동 전동 장치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 관한 겁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약칭으로 PM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PM 이용자의 면허 연령 규제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하고 경찰청의 고시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조례가 대여 사업자에게 추가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상위법 위임 없이 과도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로교통법 고시에는 찾아보니까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대여사업자는 면허증 실물 촬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거는 좀 넘어서는 경우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도로교통 법령에 따른 면허 요건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도로교통법 고시에 포함되면서 우리 조례가 새로 더 강화된, 더 강한 의무를 삽입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 요건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어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