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소소한 문제들은 좀 질문을 피하고요. 끝으로 제11조 아까 이제 답변을 하시기는 했는데 좀 더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면 제11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도 이제 다른 지자체 조례들을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다른 데 지자체들의 위원회 인원들은 대개 25명 이런 정도의 내외로 구성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개 분야, 9개 분야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위원회 회의가 어떨 때는 A 전문 분야의 위원들을 모집해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에 그런 표현이 빠지다 보니까 되게 이게 생뚱맞은 표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