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제5조제3항에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법조 제5조” 이렇게 돼가지고 맨 끄트머리에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물론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도 벗어나선 안 되고 그다음에 법에서 정한 걸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다 연계한 내용만 삽입했다고 이 계획안이 수립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이것이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조 제6조제3항에 표시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표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크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서 각 법조항들을 인용해서 지금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런 기준들로 따진다면 법조 제6조제3항의 내용도 인용해서 여기 삽입되어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