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보행 환경 저해 및 불법 도로 점용, 안전사고 우려 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 미성년자 이용을 예방하고 안전 수칙 인식을 높여 사고 감소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도록 노력’을 ‘준수’로 변경하였고 무면허 미성년자 이용 예방을 위해 대여 이용자의 연령 및 면허 인증 절차를 필수 진행 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대여 개시 전 안전 운행 방법 및 준수 사항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