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아무튼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 나름대로 이제 조례를 제정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을 적극행정을 펴 나가시는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본다면 제2조에 정의 부분이 있잖아요.
정의 부분이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조례에 담기는 정의는 우리가 법적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걸 지정할 때 조례의 정의에다가 그야말로 정의를 해놓고 이걸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방공공기관이라는 이 단어는 제19조에 제2항에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를 담아놨는데 이 조례가 안고 있는 단어는 공공기관보다는 공공디자인이라든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한 거고 그 부분이 사실은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만 강조된 것은 좀 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