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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은애 의원 5분자유발언

236회 제2본회의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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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유는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손양모의정팀장

의정팀장 손양모입니다. 먼저,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 등을 심의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첫째, 임시회 개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 회기는 4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4월13일 오후 2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4월 2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을시 5분 자유 발언을 들은 후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4월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 발언을 듣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 신청이 있을 시 질문과 답변을 듣고 8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 의안은 전체 34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23건, 동의안 8건, 결의안 1건, 기타 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은 공통 1건, 의회운영위원회 3건, 기획문화위원회 9건, 도시환경위원회 11건, 경제복지위원회 1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의안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허정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의원

허정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7페이지입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일자는 2022년 4월 13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8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출석요구 사유는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51조,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기간은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시간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허정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3일 수요일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예결위 회의 후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