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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236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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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ㆍ폐회중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8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청구인의 대표자 장상환 외 6인으로부터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년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10일간의 청구인 명부 열람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이의신청자 24명에 29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