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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236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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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서은애 위원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결격사유 조회결과 심사 및 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격사유대상은 총 1,120건이 제출되었으며, 결격사유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생년월일 오류 85건 중 무효 79건, 결격사유 제외 6건, 주소 오류 517건 중 무효 515건, 결격사유 제외 2건, 서명 또는 날인오류 15건은 모두 무효, 서명일 오류 6건은 모두 무효, 주민등록 불일치 278건 중 무효 277건, 결격사유 제외 1건, 18세 미만 25건 중 무효 18건, 결격사유 제외 7건, 관외거주 64건 중 무효 62건, 결격사유 제외 2건, 중복 27건 중 무효 14건, 유효 3건, 결격사유 제외 10건, 동일필체 49건 중 무효 6건, 유효 36건, 결격사유 제외 7건, 기타 53건은 모두 무효, 선거권 없는자 1건은 무효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격사유별로 총 1,120건 중 무효 1,046건, 유효 39건, 결격사유 제외 3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8일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한 무효 56건과 오늘 결격사유별로 심사결정한 무효 1,046건을 더하여 최종 1,102건을 무효 처리함에 따라 청구인 7,193명 중 유효 청구권자 수는 6,091명으로 청구요건을 충족하여 주민조례발안 청구를 수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결격사유 조회결과 심사 및 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