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310회 제5경제산업위원회2026-02-09

정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위원님!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우리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아까 제가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제도가 처음에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 사업이 시행이 되다 보니 이 이동장치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지를 못하고 그냥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강화가 되는 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고 법도 제도가 정비가 된다고 하면 본인들이 우리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이걸 하기 위해서 그 기계에 그 기능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이라도 저 사업이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자를, 이건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흉기나 같기 때문에 강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본인들이 앞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하는 거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개인 신용정보 여기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강화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기계를 또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 하나가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무력화가 될 거다. 그러면 더 체중에……, 지금 원래 이 이동장치의 무게 기준은 도로교통법상 30kg 미만이에요.

총체적인 무게가. 그런데 이동하는 사람들이 탔을 때 체중을 몇 kg에 둘 거냐? 대부분이 보시면 2명 막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런 무게 감지 시스템도 사실은 들어갈 거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미래에 더욱더 이 장치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을 우리 조례나 이런 걸로 강하게 해 주면 그게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갈 거다.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자. 최대한.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