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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윤 의원 5분자유발언

310회 제5경제산업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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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정읍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과 기술 혁신 속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을 통해 정읍시 농업,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농업인 교육의 교육 대상,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 그리고 교육생 선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농업인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와 전문성 있는 교육을 위한 강사 위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의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농업인 교육 이수자에게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 규정으로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 성과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농업인 교육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