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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성민 의원 발언

257회 제1운영위원회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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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해서 답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9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9월 20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조례를 오늘 심사하게 되면 9월 20일에 시행되면서 우리도 바로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연수구의회가 선도적으로 발 빠르게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비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신용교 국장님께서 잘 답변하셨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인사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임용되는지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지방의회에도 지방분권 되면서 위상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서도 어쨌든 의회가 이걸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 규정이 없어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와 인사청문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