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성민 의원 발언
보충해서 답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9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9월 20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조례를 오늘 심사하게 되면 9월 20일에 시행되면서 우리도 바로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연수구의회가 선도적으로 발 빠르게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비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신용교 국장님께서 잘 답변하셨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인사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임용되는지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지방의회에도 지방분권 되면서 위상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서도 어쨌든 의회가 이걸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 규정이 없어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와 인사청문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