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윤부원의장
오늘도 우리 방청객 한분이 오셨네요. 오늘 귀한 시간 내어 방청을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에 따라 이태열 의원, 박명옥 의원, 한은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태열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주 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현, 장평, 수양 지역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태열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정론직필의 가치를 지키는 지역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체육은 현재 엘리트체육 중심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은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선진국인 영국은 최근 체육 교육 강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반학생은 하루 최소 60분, 장애학생은 최소 20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특히 팀을 이루는 단체 스포츠 종목은 청소년이 한 종목 이상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운동을 통해 협동, 규칙, 인내, 복종, 통솔, 공정, 리더십, 스포츠정신 등을 배우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영국과는 전혀 상반됩니다. 한국 교육에서 체육은 찬밥신세에 불과합니다. 중학교 체육수업은 주당 3시간, 고등학교는 주당 2시간인데 이것마저 축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자료에 따르면 경남 전체 등록선수 1만 5,533명 중 만13세~18세는 3,705명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거제시 청소년 등록선수는 122명으로 전체 등록선수 중 0.78%를 차지합니다. 체육시간은 성적향상을 위해 자율학습 시간으로 변질되었고 바쁜 학업에 지친 우리 청소년들이 생활체육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교육 현장과 생활체육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땀 흘려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활체육을 즐기려고 해도 경제적 부담감에 맘껏 즐길 수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풋살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료가 비싸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시간 풋살장 이용금액은 5만 원입니다. 각자 학생들이 용돈에서 각출해서 비용을 내는데 매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등 다른 종목 역시 클럽으로 운영되다 보니 학생들이 매월 몇 만 원의 클럽비를 내고 운동을 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이 공부는 하지 않고 운동하는 것에 대한 어른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비용에 대한 부담이 결국 생활체육에서 청소년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생활체육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45개 체육단체가 있고 여러 지도자들께서 학원이나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생활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는 갖춰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 없이 생활스포츠를 접할 수 있고 생활스포츠 교육을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 지도자들에게는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청소년의 생활체육 지도를 통해 삶의 만족감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매년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냐? 효용성이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인재들인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효율성보다 효용성이 더 중요한 판단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집행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옥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주 제: 동물보호정책과 멀어지는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쇼, 이제 그만 멈출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박명옥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많은 인기를 끌었던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돌고래 사랑에 힘입어 돌고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4화에서 우영우 변호사는 우리 거제씨월드 돌고래들의 현실을 미리 본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입니다. 좁은 수조에 갇혀 냉동 생선만 먹으며 휴일도 없이 1년 내내 쇼를 해야 하는 노예제도예요. 평균수명이 40년인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2014년 4월 10일 거제시와 거제씨월드는 공식협약을 통해 거제씨월드 돌고래체험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거제씨월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돌고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표와 같이 이 돌고래들은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루 4회의 공연을 하며 혹사당하고 있는 것으로 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대사와 판박이처럼 흡사합니다. 거제시 해양항만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거제씨월드에서 폐사한 돌고래만 11마리입니다. 개장 이후 매년 1.5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한 겁니다. 환경운동단체에 의하면, 돌고래를 가두어 둔 수족관 수조의 크기, 위생 상태 등으로 적법성을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그 기준은 모두 인간에 의해 정해진 지극히 인간중심적인 기준일 뿐이며 그 어떤 수족관도 무려 3,000km를 유영하며 망망대해를 누비던 돌고래들에겐 한낱 감옥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거제씨월드’ 수족관의 상태는 전국의 다른 체험관에 비해 현저히 좁고 열악한 환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돌고래들의 역대 폐사 원인인 세균·곰팡이 감염 등으로 인한 것만 봐도 반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씨월드가 보유한 돌고래 11마리는 큰돌고래 8마리, 벨루가 흰돌고래 3마리입니다. 40년을 살아가는 이 돌고래들이 3~4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비좁고 처참한 서식환경과 강제노동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탓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드넓은 망망대해를 누비며 살아가야 할 돌고래들이 좁디좁은 수족관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4회의 공연으로 인간의 오락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다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죽어 나가고 있는 현실을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제씨월드는 돌고래의 열악한 서식환경과 강제노동도 모자라 불법적인 운영 행위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호반건설 퍼시픽리솜이 공연장 돌고래 3마리 비봉이, 태지, 아랑이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방류계획을 발표했던 호반건설 퍼시픽리솜 돌고래 중에 2마리 태지, 아랑이가 현재 '거제씨월드'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전혀 이러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반출·입이 이뤄진 것입니다. 어떤 경로로 거제씨월드에 들어오게 됐는지, 매우 충격적입니다. 박종우 시장님! 거제씨월드의 이와 같은 불법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거제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향후, 정부와 거제시가 나서서 거제씨월드 돌고래처럼 수족관에서 지내온 고래류들이 보다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도록 바다쉼터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주 제: 모두가 존중되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차별 없는 도시조성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디자인과 문화를 통해 24만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공간 정책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모두가 존중되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차별 없는 거제시 조성’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거제는 조선산업의 메카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의 한계는 이미 거제를 대표하는 조선산업의 위기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람 중심의 거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로 미래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디자인”과 “문화”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은 반드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연령과 성별, 국적, 언어,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과 환경을 설계하는 디자인 철학을 의미합니다. 무장애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더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고 인간의 전체 생애주기까지 수용하는 디자인으로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유아차 이용자, 캐리어를 끄는 여행자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 손아귀 힘이 약한 사람에게 과거의 원통형이었던 손잡이를 레버식으로 바꾼 것, 버스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 등 유니버설디자인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와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고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에서는 기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2019년 ‘2030 거제시 경관계획’의 경관 요소별 구분에 유니버설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을 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된 조례나 개별 사업이 전무하며 인식 또한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차별 없는 거제시를 조성해 나가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하여 다양한 법들이 적용됩니다. 장애인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건축기본법, 공공디자인법, BF인증의 의무화 등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적용 목표는 하나인데 행정에 있어서는 관리부서가 제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조속히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통합적 정책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거제시 특성에 맞는 기본 계획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공 부분 뿐 만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보편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분야인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행정과 시민 사회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화, 사업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도 더 늦기 전에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차별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100년거제디자인T/F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이 그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4만 거제시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늘 시민 편에서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금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521억 8981만 2193원 증가한 1조 3299억 4221만 5821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414억 6650만 695원 증가한 1조 1407억 2163만 7328원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조 1683억 1294만 8747원, 미수납액은 389억 5016만 5945원으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조 155억 1061만 3188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69억 5834만 6679원이며, 집행잔액은 148억 8918만 2944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업의 변경, 예산 과다계상 및 예산 미집행 등의 원인으로 발생함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잔액은 결산 추경에 삭감 조치하는 등 가용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수납액은 1616억 2926만 7074원, 미수납액은 10억 505만 9292원이고 지출액은 1252억 1102만 414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04억 1435만 1834원이며, 집행잔액은 75억 875만 4060원으로 특별회계 역시 예산계획과 지출계획을 세밀하게 수립·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및 채무부담행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에 관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1개로써 당해 연도 말 결산서상 626억 2056만 9619원으로 결산하였고 2021회계연도 조성액은 741억 6586만 7480원이며 사용액은 684억 6934만 4222원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잘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말 거제시의 자산은 4조 1230억 3412만 739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425억 3676만 1360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509억 529만 2635원으로 유동부채가 44%, 비유동부채가 56%입니다. 15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라는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13개 전략목표, 94개 정책사업목표, 215개 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80.9%의 성과달성도를 이루었습니다. 미달성한 성과지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현실적인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사업목표, 성과지표 및 달성 성과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결산 등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집행잔액과 이월액 과다에 대해 지적하였고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3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 수당 지급 시 기존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 것을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수당 조항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의회 소속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수당의 종류, 지급 대상 및 지급기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중 퇴직공무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안 제3조제2항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제6호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규칙안은 일부 조문의 근거법령과 인용 조항을 바로잡고 본회의와 위원회에 대한 녹음 등 허가 신청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7항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 제9항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제10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2023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제13항,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항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4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1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통장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이·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연합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 하향조정,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전자서명 도입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주민투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위해 심의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를 「주민투표법」 개정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되는 1798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정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동 영업 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일시 대부 신설, 대부료 감면 대상 추가,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환자, 아동 등을 돌보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인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따라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돌봄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 2023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예정액은 2억 8831만 5000원입니다. 코로나19와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여건 속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 실현을 위하여 재단의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규 개원 예정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돌봄체계 구축과 양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0페이지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5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관련 조례인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에 규정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되도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영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영규의원
있습니다.

윤부원의장
김영규 의원, 누구한테 질의할 겁니까?

김영규의원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의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제시 돔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조례의 입법예고에 의견서가 20개 정도 들어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의견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행정복지위원장
잠시만요, 다시 한 번.

김영규의원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동수
김동수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예.

김영규의원
“7조 사업을 2항에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센터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조례들이 센터 만들어주기 조례가 아닌지 의심스럽고 어려운 시국에 경제살림을 낭비시키는 센터들을 폐지시켜야 할 마당에 또 유사한 센터를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들어와 있고요. 다른 의견을 보면 3조(시장의 책무), 제7조(사업)제3호에 반대의견으로 올라온 게 “조례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노동권을 인권의 위치로 격상시켜 국민들에게 노동권과 인권의 가치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노동권이 경영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보장, 보호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기만적인 의도로 여겨진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의견이 세 번째는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 법을 입안할 때는 정확히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돌봄 노동자’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도 없고 헌법에도 없고 「근로기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어떤 상위법에도 없는 용어이다. 그래서 ‘돌봄 노동자’라는 말은 잘못된 용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률에서 정의한 대로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요원’으로,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로,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인력’으로,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로, 그리고 독거노인 돌봄 노동자 등으로 기술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조(사업)에 보면 “교육, 훈련, 상담, 조사, 연구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와 여가부의 국가사무를 침범하는 위법 교육이라고 본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 등에 대한 모든 역량강화·인권 교육, 훈련, 상담 등은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사업 종사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모든 인권교육, 훈련, 상담 등은 이미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있으며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등에 대한 모든 인권교육, 훈련, 상담 등은 이미「장애인활동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를 가로챈 위법 규정에”.
동수
김동수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규 의원님.

김영규의원
잠시만요, “중복행정, 세금낭비에 불과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이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나서 20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건의 의견서를 제가 다 읽어보았고요. 그리고 또 이 의견서를 제출한 단체에서 네 분이 제 위원장실에 오셔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걱정하시고 이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야 됩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좋은 의견이지마는 지금 이 조례에 반영시킬 수 없는 구조적 현실이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그 내용을, 의견은 알지마는, 뜻은 알겠지마는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수정이나 어떤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김영규의원
의견검토는 좋으나 상위법률상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방금 20개의 의견서를 읽어주셨는데 일일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영규의원
아뇨, 그보다 상위법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 의원 발의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 사무국과 입법지원관이 같이 협의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부서 간에 부서와 입법지원관 간의 협의, 발의의원의 의견, 그다음에 입법예고가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상위법률과 현실에 맞는지의 관계는 다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김영규의원
그러면 상위법령을 넘어서지 않는 정확한 법률적 정의를 사용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윤부원의장
김영규 의원, 끝났습니까?

김영규의원
끝났습니다.

윤부원의장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6항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김영규의원
입법을 내주신 이태열 의원님.

윤부원의장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42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을 할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황색등이 깜빡이면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표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박명옥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님.)
10시 54분 투표개시
그러면. (○박명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투표를 합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윤부원 한은진 김두호 이태열 이미숙 안석봉 노재하 최양희 박명옥 김동수 반대의원: 김선민 김영규 정명희 양태석 신금자 조대용) 제12항 2023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투표개시
10시 55분 투표종료
제15항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제16항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2023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18항 거제시 향토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2023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태열입니다. 이번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이중 4건은 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1페이지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보증공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17억 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지역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증수요가 증가하고 보증공급 급증으로 인해 손실증가가 예상되어 2021년부터 보증규모를 출연금의 12배 이내로 제한 운용함에 따라 출연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65페이지 거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거제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운영 및 사무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현재 운영인원 3명, 운영비 연 1억 80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이며 2020년 4월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68페이지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확정된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기금 의무 사용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92억 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 선정 당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재원 다양화를 위하여 기금을 국비 10% 이상 활용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을 미충족할 시에는 사업선정에서 배제토록 하여 사실상 기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기금은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1페이지 거제시 향토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국가 및 도 문화재 지정·등록 신청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문화재청의 「향토유산 등의 관리 및 활용 표준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향토유산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주민의 대표인 거제시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3항제4호를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향토유산의 지정과 관리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정서 교부대장 비치에 관한 규정을 존치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7페이지 2023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2023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9.2% 증가한 28억 12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투입될 예정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 상승분과, 행사홍보비의 반영에 따른 것으로 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및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5항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향토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2023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및 제안하여 이번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5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시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거제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감사 항목은 계획서 15쪽부터 96쪽까지 상임위별 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6쪽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등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계획서 6쪽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등 23개 부서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제관광위원회실에서 미래전략과 등 21개 부서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서 9쪽 감사요령입니다. 감사주체는 거제시의회입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질의·답변) 형태로 운영되며 필요시 사업 현장이나 시설물 등 현지확인을 할 수 있으며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감사위원장의 감사 개시 선언,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출석증인 선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감사, 감사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계획서 10쪽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대상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이고 감사자료 제출기한은 202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입니다. 출석일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기간 중이며 출석장소는 감사위원회별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른 감사 관련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 별도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입니다.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비공개 회의를 요구할 때에는 의결로 감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0월 2일까지 거제종합운동장, 고현사거리 그리고 장승포 수변공원, 일운에서 제28회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올해 행사에는 불꽃쇼, 드론 라이트쇼, 희망드림콘서트, 차 없는 거리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