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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62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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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견수렴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로 이후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단계이므로 따로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취소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결정된 안건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제2호에 따라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변경의 건 승인취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에 참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