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기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문화 적응을 도모하는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의 위원회안 채택의 건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현 위원으로부터 본 채택의 건에 대한…… 본 건에 대해 오승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