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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선호 의원 발언

163회 제1본회의2019-09-18

최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우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예정인 안건으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13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과 같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내일은 조례안안 및 동의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으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 소관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로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면 예산조정 및 토론,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 시에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 229억 원을 증액하여 2,4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 경상전출금 3억 3,000만 원, 소송업무 및 법률서비스 제공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4,000만 원, 일반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관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고 난 이후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가 신규사업 및 그리고 기존사업에 증액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전에 사업설명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의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설명 없이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담당부서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이 예산심사 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집행부 측으로서도 원만한 사업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김효진위원

페이지에 앞서 기획관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수입재원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확인하십시오.

김효진위원

기획관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를 보면 36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반회계가 270억이고, 특별회계가 9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상하수도사업이 70억 정도 돼요, 90억 중에 70억. 그래서 기타 특별회계 해봤자 10억 정도 늘었는데 거의 공기업에서 상하수도가 80억 중에 70억 같으면 엄청납니다. 어디서 이 재원이 있다가 올라왔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결산을 해가지고 잉여금 남은 것을 이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결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결산하고 나서.

김효진위원

이 정도 남았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잉여금 부분을 마지막 정산할 때 89억.

김효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4월달에 결산, 5월달에 해가지고 남은 잉여금을 다시 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떠한 특수성에 의해서 예산이 안정적이게 수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70억 잉여금이 남았습니까? 안 그러면 하수도요금 받아서 안정적인 요금인데 추계를 할 때 계상 안 하고 남겨놓고 했던가요? 이게 중요한 게 내년 예산할 때 이 금액만큼 우리가 추계를 할지 안 할지를, 내년 당초예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하고 같이 일반회계도 추산을 합니다. 잉여금 추산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추산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2회 추경에 89억 정도의 잉여금을 더 편성을 하거든요. 하수도도 특별회계도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더 나온 것 같고요. 이것도 결산할 무렵에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사치에 가도록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하수도 요금 자체가 데이터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 아파트가 늘어나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재원이 없는 한 통계를 이용하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작년도에 순세계 7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신규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준공돼서 하수도 요금이 더 발생되었는지 안 그러면 기존에 충분하게 이 금액이 왔는데 보통 추경 재원을 나중에 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당초에 예산을 100% 안 하고, 90%, 95%, 아니면 80% 해가지고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잉여금을 100%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를 추경 재원으로 남기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13%예요, 보통 이해할 수 있는 것은 5%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3% 같으면 8%가, 전체금액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590억, 600억이에요. 600억에 대한 8%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야. 7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과에, 지금 보세요. 대조가 되는 게 상수도 사업 보세요. 상수도가 610억인데 올해 보면 추경금액이 10억 해가지고 1.7%입니다. 아주 상수도사업 여기 직원들은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하수도는 무려 13%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상수도요금 발생하는 금액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을 책정하는 것 아시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같이.

김효진위원

그러면 물 쓴 만큼 하수도요금을 내는데 어떻게 여기는 돈이, 그런 특수사항이 없다면 무슨 재주로 이 정도 차이가 나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수성이 있느냐, 있을 수 있어요, 특수성이 거기서 국비나 이런 게 더 들어와서 그런 게 되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상하수도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요금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을 하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해줘야 돼. 그것도 기획관이 행정과하고 이야기해서 요금체계부터 바라줘야 되는 것이, 이래 되면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70억이 아니라 한 9억 정도가 나와야 돼요. 9억에서 10억 정도가 하수도요금에서 된 것은 이해가 돼요, 이것은 터무니 없잖아요. 물 쓰는 만큼 하수도요금을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다시 한 번 기획관이 여기다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96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김효진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결산을 봐도 일반회계에서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450억, 특별회계에서도 400억이 넘어서 1,000억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유보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매년 이월이 되면서 이번 추경도 재원이 부족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당겨서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까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 잉여금을 줄여가면서 적극적인 재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목적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규모가 1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알뜰히 쓴다고 하더라도 전체 1조 2,000억 중에 3% 정도는 돈이 남게 되거든요, 그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하다 보니까 결산에도 예비비를 다 당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예비비 남아 있던 게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적어도 지금 갖고 있는 예비비 10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게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까지 예산 책정한 것을 보면 그만큼 남는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짜고 있거든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이 남는다고 가정하고 5년간 계속 짜왔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짤 때 적극적으로 재정을 펼쳐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고 추경할 때도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이번 추경재원이 적잖아요. 적은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추경 기조를 잡고 갔는지 확인을.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추경재원이 적은 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인건비 52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최우선적으로 넣었고, 그밖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했습니다. 최소화하고 전혀 안 들어간 것은 아니고 계속사업 위주로 했고, 신규사업은 조금 들어갔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무래도 추경이기 때문에 신규사업하기에는 그렇고 일회성 행사사업은 배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조로 예산이 안 짜여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분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안 짜여진 것 같은데 기획관님?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짐작되는데 저희 시의 브랜드가치라 해야 됩니까? 네임밸류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마지막 하나는 어제 공유재산특위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전절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세우기 위한 사전절차가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지방투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을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는 이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 전체를 검토하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사전절차를 이행했는지는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100% 다 봤다고 장담을 하기에는 제가 부족합니다. 다소 아마 이 예산서 속에 그렇지 못한 사업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합목적, 합법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합목적이라든지 시민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합목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전절차 미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가기 전에 기획관실에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6페이지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97페이지. 98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기획담당관님,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도 정례회 시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새로 왔기 때문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 뭐냐 하면 내년도에 도시계획 일몰제 향후 5년간 도시철도 부담금이 1,800억 정도 약 5,300억 정도가 5년 안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의 1년이 다 지난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총괄적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정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해 줬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단계별로 300억 이하까지만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연차적으로 최하 300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500억 정도 5년간이니까 지방채 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반회계 빚이 제로가 되어 있으니, 특별회계 빼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내년도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년 예산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하실 때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엄청 쪼달려서 하면서 그랬는데 올해 것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었고, 왜냐하면 지방채는 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기 전에 고민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벌써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5년간 데이터를 다 제출했고, 그런데 왜냐하면 목적이 뭐냐 지금 도시계획일몰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보면 내년도 7월 1일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설계만 해놓고 공사 안 한 데가 대부분입니다. 공사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급급해서 설계만 해놨거든요. 이번 추경재원에도 확인해보니 설계비만 있지 공사비는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도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야. 일몰제를 가지고 3,500억 정도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3,500억 다 할 수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고민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쯤 되면 내년 예산안이 거의 문 닫을 시점인데 이것을 시장님하고 정말로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전체 규모를 정해서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고, 5년간이거든요. 도시계획일몰제에 따라서 그 사업을 잡아서 내년도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고민 중에 있다” 이것은 지금은 거의 어느 정도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고민중에 있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입장 말고 지금 현재 양산시의 집행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으로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공식적으로 지방채에 대해서 의논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실무선에서도 그렇고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이 정도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정서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계획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계획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뭉뚱그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을 뽑아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지하철이라는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뽑아내든지 해서 구체화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지하철 안 돼요. 지하철은 3년 딜레이 되니까 안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하철은 1,8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냐 하면 도시계획 일몰제에서 당장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3,500억 정도가 되어야 돼요, 지하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3,500억에 따른,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이번에 도로과하고 공원과에서 도시계획일몰제로 예산 신청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금액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올렸어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꼼짝을 못했어요. 설계비마저도 10%밖에 안 올렸어요, 제가 그것을 다 보고 있잖아요, 전체예산을. 그러면 이제는 다른 것 필요없어요, 일몰제 그 전체금액을 뽑아보면 무조건 5년간 3,50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3,500억에서 향후 300억 정도씩 해가지고 3x5, 15같으면 1,500억 정도의 예산을 안 세우고는, 한 2,000억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5년간. 그리고 또 일반회계에서 뭘 해야 하느냐 도시계획 자부담이 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1년에 500억씩 일반회계에서 가져와도 300억 내야 800억가지고 충당이 되더라는 거야. 기획예산담당관 정도가 되신다 하면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고 일을 해주셔야 시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또 능력 있고 유능하시니까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서 내년도에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것을 명심하시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 지하철은 양산시에 지하철 사업은 없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경전철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경전철로. 큰일 날 말씀하셨어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으로 수고하시다가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1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가셨다 보니까 양산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 업무 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석자위원장

오늘 자리를 옮기시고 영전하시고 첫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동안 소회를 잠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짧은 기간 1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었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정이 많이 들었고, 그 마음이 아직도 제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하고 푸근하고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많은 배움을 받았고 의원님들의 열정, 시를 위하는 마음, 깊이 새기고 시정에 참여하면서 그 부분을 마음 깊이 새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의회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미비했고 의회 절차를 어떤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꼭 이런 것은 시행을 해야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여기 전문위원으로서 근무하신 부분이 토대가 돼서 그런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세심하게 잘 챙기셔서 의회하고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 마쳤는데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늦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진행했던 행복디자인판 알고 계시죠? 당초 취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취지는 연 4회 계절별로 해서 좋은 문구를 우리 시에 새겨 넣어서 시청을 찾는 분들한테 활력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연 4회로 예정을 하셨는데 지금 행복디자인판은 언제 제작이 되었던 것입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7월 16일, 17일 그 정도에 제가 가는 그때 달았습니다. 실제로 달고 보니까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계절별로 하려고 했던 그 계획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을 해가지고 붙여넣고 3개월 만에 떼기에는 계절에 따라 쫓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긴박하고 그래서 조금 시기를 늘여서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다음 번 했을 때는, 저것을 시작할 때 계절을 생각했기 때문에 문구 자체가 조금 약간은 미비할 수 있으나 다음에 할 때는 1년 정도를 보고 좋은 문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것도 말씀드리고 지금 기부의 전당, 핸드프린팅 이런 사업들이 삭감되면서 기부의 전당 같은 경우에도 공원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삭감되었는데 우리가 새로 시작하거나 하는 사업에 있어서 각 과별로 조금을 의논을 하셔서 이게 어느 과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행복디자인판 같은 경우도 사실 의회에서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이게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충분한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양산시 전면에 내세우기는 조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까라는 고민은 했는데 이게 당선되고 난 다음에 행복디자인판을 붙이고 난 다음에도 유사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우리 양산시가 저런 심사할 때 했던 수준, 이것까지도 사실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때 모든 사업을 하실 때 많이 고려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시고, 누가 봐도 봄인데 이제 가을이고, 아직까지 계획도 없는데 겨울까지 저것을 보고 있어야 되냐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물론 계절에 따라서 하는 것도 너무 시기가 급하다고 하시면 지금쯤 그 전이라도 유사성 논란이 있고 또 3개월 하고 나면 벌써 여름에 달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빨리 진행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저것을 아직까지 달고 있다는 것 자체도 양산시 이미지에도 크게 좋은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책임성을 가지고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장숭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4억 7,300만 원 보다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예산은 당초 계획된 135억 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주요 내역은 스포츠센터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운영비 2억 3,000만 원, 초등수영 실기교육 생존수영 강사료 7천 5,000만 원이며, 인건비 인상으로 백호 임시주차장 운영에 따른 기타경비 편성 부분, 완료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7,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본부장님 지금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백호마을 임시주차장 있죠, 운영 3명을 해서 기간제로 뽑아서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4명입니다, 4조 3교대로 해가지고.

김효진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건물을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임시로 운영하다 보니까 현업직으로 석산이나 다방주차장에 채용하는 그런 근로자처럼 같이 채용하기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초부터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편성이 1월초에 되어 있었습니까? 인건비가?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주차장에 근무하는 인력을 1명은 그쪽으로 전환 배치했고요. 나머지 3명은.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3명에 대한 예산 자체가 이미 편성돼서 의회 승인 받고 기간제가 나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1원짜리 하나라도 의회 승인 없이는 예산이 못 나가는데 어떻게 이게 나갔느냐 이 이야기를 먼저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이게 수익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익금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부산대학교.

김효진위원

무슨 부산대학교입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LH땅입니다. LH땅에서 무상으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LH사장하고 이야기해서 무상동의로 LH에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무상동의 받은 것을 저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법률적 검토 했어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채용할 때 어떻게 의회 승인도 없이 인건비가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를 줄 수 있어요,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의회 승인 없이 먼저 채용해서 돈 주고 뒤에 인건비가 올라온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 27페이지. 지출예산 시작하겠습니다. 공단본부 33페이지. 37페이지 종합운동장팀. 국민체육센터팀. 45페이지 주민편익시설팀. 웅상체육팀. 문화예술회관팀. 대운산휴양림. 유산매립장. 공원주차관리. 환경시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연재환 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5억 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5억 7,000만 원 대비 5,7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2천 4,1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민원대기 현황 시스템 서비스 구축비 900만 원과 통합순번대기시스템 설치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및 민원실 근무직원 근무복 구입비,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e-Book 프로그램 구입비 등 1,4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책자형 소식지 발간 인쇄비와 봉투작업 비용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잔액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단가 인상분 적용으로 인력운영비 등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도 함께 해주십시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아까 설명하신대로 행안부에서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으로 당선돼서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홈페이지에 민원대기현황 실시간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하고 민원실 내 통합순번대기시스템 구축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없어서.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민원실에 대기표가 있지 않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순번대기표가 통합으로 안 되어 있고 여권에 하나 가족등록 인감에 하나, 지적에 하나 그렇게 순번대기표가 각각 3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와서 하고자 하는 쪽으로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차근차근 챙기겠습니다. 일부는 이행한 것도 있고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차질 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반갑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계영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총 2,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양산 복합문화학습관 건립 3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 3,500만 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청소년회관 운영 및 관리 1,800만 원, 행복교육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보수 1,400만 원,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2억 3,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한글교실 강사수당 1,100만 원, 남양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7,400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여 총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107페이지. 세출예산 108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108페이지에 시군평생교육 특성화사업이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시군평생교육 특성화사업은 행복학습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으로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민들이 직접 양산시에 필요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대상은 20명입니다. 성립전 편성은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것을 어디서 하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시에서 직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 프로그램은 강사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강의프로그램하고 또 사업대상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나중에 이분들이 만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습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공모에 된 사업이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양성을 한다는 거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능력 있는 교육 하실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 의회 의원들도 공모 뜨고 알았습니다, 모집. 모집이 뜨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 커리큘럼 이런 것을 SNS에 떠도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이런 예산이 당초에도 없었고 1차 추경에도 없었던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성립전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 의원들께 설명이 없었어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뜬금없이 이 예산이, 청소년회관에서 진행되고 있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직영하면서 비즈니스센터에 대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참여하는 분들이 스무 분인데 열정적으로 잘 하시고 계시고요. 강의프로그램은 9월초에 끝난 상황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후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1차 공모사업에서 진행된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교육받은 분들이 다시 사후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지금 계획하기로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행복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아파트 5군데하고,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지역중심마을학교라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니저로 배치해서 활용을 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매니저로 활용하려면 그에 따른 보수교육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45회 정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또 그리고 시연까지 하기 때문에.

정석자위원장

이 과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08페이지 보시면 양산복합문화학습관 건립 있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김효진위원

이번에 건축공모심사 수당 및 신문 광고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당초계획에는 이 금액이 없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사업비 안에는 없고 시설비로만 들어가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넣은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이미 사업비 자체는 해줬잖아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가 82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 공모하고 추경 때 해가지고 공모를 하겠다는 뜻이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건축공모를 시행하게 되는데.

김효진위원

이 금액가지고 됩니까? 여기 보니까 심사수당이 10만 원 되어 있던데 심의하시는 분들 수당은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심사수당이 5만 원, 참석수당이 2만 원이고요. 초과심사수당이 3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2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효진위원

풀로 잡아놨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9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에 보시면 국도비 결산 해가지고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만들어놨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청소년들 국가간에 교류도 양산시 관내에서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에서 삭감되는 돈이 있는데 앞으로 국내적으로도 학생들이 교류를 많이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번 기획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류 말씀하시는 것?
종포

곽종포위원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평생교육담당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천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조정액 등을 반영하여 1회 추경예산보다 87억 7,600만 원이 늘어난 2,59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1회 추경예산보다 144억 1,300만 원 늘어난 3,88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0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 아동수당 급여지원,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이 있습니다. 소관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1억 5,000만 원, 기초 및 차상위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7,0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1억 7,2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2억 3,1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억 9,9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0만 원, 국도비반환금 14억 5,400만 원 등 총 2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의료급여진료비 등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 500만 원, 국도비반환금 5,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4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9,7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억 8,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6억 4,7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5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1억 400만 원, 장애인 주거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4,400만 원, 어르신센터 설치사업 1억 2,500만 원 등 총 2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4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9,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5억 3,2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아이돌봄지원 사업 3,700만 원, 국화향연 특별한 결혼식 1,500만 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1억 9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5억 9,100만 원 등 총 7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아동수당 급여지급 12억 5,3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억 6,4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4,4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20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아동수당 급여지급 16억 6,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억 5,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억 9,200만 원 등 총 37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통도사 대웅전 내부 우물천장 보수 1억 6,200만 원, 경남도민예술단 운영 지원 4,5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통도사 라이트업 행사비 지원 2억 5,000만 원, 법기리 요지 복원정비 4,100만 원, 통도사 대웅전 내부 우물천장 보수 1억 6,000만 원, 용화사 석조여래좌상 정밀실측 1억 원, 젊음의 거리 사인몰 설치 1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12억 원,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12억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2억 5,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39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1억 4,400만 원, 시청 여자배구선수단 선수합숙소 운영 1억 5,000만 원, 하북체육공원 제3구장 조성 3억 6,200만 원,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12억 8,000만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2억 5,000만 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1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시청 여자배구선수단 운영 1억 4,6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4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복지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복지, 문화, 체육 분야의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115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22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119페이지 보시면 부랑인 보호해가지고 있죠? 여기에 당초에 1,5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다 소요되었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모자랍니다.

김효진위원

1,500만 원 했다가 모자라 가지고 신청했을 때 우리가 지원 못 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가지고 네 사람 정도는 신청 받아놓고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올해도 네 사람을, 1,500만 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돈은 발생하면 바로 지급해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당초에 적게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4명은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아예 3,000만 원 정도로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 것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남는다고 하더라도 삭감처리하면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부랑인이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요즘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너무 작은 금액을 잡다 보니까 대상자는 있는데 지급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미리 잡아놓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감합니다.

김효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2페이지, 세출예산 123페이지. 12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125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예산. 세출예산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129페이지에 어르신센터 운영이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어르신센터 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경남형치매관리전달체계 1단계 구축사업으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7개소를 설치하고 도의 계획에 의하면 3년간 전 시군으로 확대 설치한다고 합니다. 19년도에 7개 시군구에 포함돼서 올해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설치될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이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웅상노인복지관 안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그쪽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설치하고 나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어르신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로 가시기 전까지 어르신을 집이나 어르신 본인들이 자기의 전조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간호사를 배치할 것이거든요, 사회복지사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분들이 치매의 전조증상을 밝혀내는 그런 단계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양산시에 어르신 관련된 활동사업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도 있고 일자리면 일자리대로 문화활동이면 문화활동대로 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일자리센터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줘서 특히 치매관리를 위해서 어르신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치매어르신의 관리시스템하고 노인일자리 관리시스템은 약간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미해

박미해위원

어르신들이 지금 관여하는 그런 기관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단체고, 그렇다면 안에 활동하시는 분들 안에는 잠재적인 그런 사항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 단체들이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라든지 유기적 관계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통합적으로 센터를 설치한 그런 효과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르신센터 이렇게 하고 도대체 어르신센터라고 말은 하는데 노인복지관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복지관사업은 지역사회사업이라든지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의 분류가 있는데 치매에 관련된 특화된 그런 사업만을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치매노인이 날로 증가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도 엄격히 따지면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미리 해줬으면 좋았을 그런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복지관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파트를 조금 더 세밀화해서 어르신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양산치매센터하고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치매안심센터는 초기치매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센터는 치매안심센터로 가시기 전까지 어르신들이 느끼지 못하는 치매증상을, 또 가족이 느끼지 못하는 치매증상을 전문가들이 발견해 내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웅상에다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쪽 서부양산 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복지관 공간상으로 봤을 때 양산노인복지관 안에는 현실적으로 설치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웅상지역에 올해 하반기부터 설치해서 내년도에 운영해보고 사업에 성과가 좋으면 도에 다시 사업량을 하나 더 신청해서 물금에 지을 예정인 복지허브타운 안에, 큰 면적이 필요로 하는 센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추가로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 지역에 2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많이 필요하면 도의 지원을 안 받더라도 시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부분까지도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서부양산 쪽에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르신센터가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거둘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해보고 사업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서부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경과를 보고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요양등급을 받기 전 전조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조금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매안심센터로 연계를 한다든지 요양등급을 그 이후에 받게 한다든지 초기단계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당초예산 때 일몰제에 의해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2차 추경 때 원래대로 복귀된 게 몇 건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일몰제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복귀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분 10%를 부담하기로 했던 예산인데 지난 1회 추경 때 장애인 관련은 10% 부분을 다시 보충해서 회복했는데 노인 관련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노인교실 관련해서 3건이 원상복귀가 되었다는 거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지금 준비 중인데 다시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추경에 원상복귀된 부분까지 편성할 예정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원상복귀된 부분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는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수영장을 지으려고 용역비랑 공사비가 올라와 있고요. 바로 옆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하게 될 건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용역비도 올라와 있지 않고 이게 같은 부지 내에 다른 건물이라도 같은 부지 내에 설계되면 동시에 설계를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상북문화의 집 그 건물 자체를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지 당초에 검토하다가 그 부분이 복지시설로 변경할 경우에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산정해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신축하는 비용, 안에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옆에 건물을 짓도록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앉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예산편성 부분에는 달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문화의 집 자리가 아닌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지만 러프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오른쪽에 있고 체육관이 왼쪽에 이렇게 문화의 집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간 구조도 그렇고 내부시설을 어떻게 공유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서로가 고민이 되어야지 같이 용역발주가 되고 같이 용역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상하북복지관은 올해 추경에 설계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국민체육센터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2개 건물이 별개로 지어지다 보니까 중복되는 시설이 있지 않을까 또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두 부서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총괄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여쭙겠는데 양산시에서도 복지사각지대 노인 발굴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게 양산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규모도 좁은 편이기는 하지만 제가 가보면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나눠져 있는데 사실 여기 교차점에 보면 노인이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을 거의 90% 이상을 그런 분들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치매는 아니지만 노인이면서 또 이렇게 당연히 불편하시겠죠, 불편하신 분들이 가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양산시의 대책 이런 것들을 양산시만의 대책을 마련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너무 외롭고 그러다 보면 아무 주위의 도움도 없이 고독사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당연히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그분들이 치매는 아니더라도 삶이나 거동이 불편하고 힘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렵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을 가보더라도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와서 계실 장소가 방 하나 정도, 앉아계시는 것밖에 없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오시기는 어렵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많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양산시에서도 그런 복지를 찾아보셔서 선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 기반시설,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대상자수의 수에 맞춰서 인프라를 다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700여명에 대해서 장애인가정에 활동지원사들이 도움을 나가고 있고, 매일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긴급한 상황은 파악이 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읍면동별로 행복매니저사업단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노인이나 장애를 가지신 노인분들을 발굴해내고 또 민간에 자원을 연계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대상자들을 시설에 다 받아들이는 게 과연 옳을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나마 복지관에 오실 수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은 상태가 좋으신 장애인과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오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재가서비스 위주로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행복매니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신데 노노케어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형태로.
숙남

정숙남위원

이분들은 어떤 위주의 활동을 하실까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가서 발굴해내는 게 일차적인 목표이고, 그분들의 욕구를 조사하는 것이고, 제일 처음 시작은 내 지역에 있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은 우리 지역 안에서 우선 해결을 해보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사회복지자원들, 후원자라든지 후원물품이라든지 그런 것 연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기존에 봉사단체에서 찾아가셔가지고 말벗을 하는 경우에도 젊은이들이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통주제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근에 계신 그래도 좀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하신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요즘 보면 4차산업혁명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TV광고를 보면 많이 나오기는 하던데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국 8군데 시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부산하고 경남에서 의뢰가 들어왔다고 하던데 경남에서도 양산시를 먼저 선정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일부 몇 개 시군을 선정했던데 그런 것들도 선도적으로 양산시가 활발하게 하셔가지고 경남에서 시범으로 실시를 한다는데 우리 양산시 인구도 많고, 인구가 많다는 것은 노인인구도, 비율을 떠나서 노인인구도 많기 때문에 양산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양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31페이지 장애인 취업지원에 일반수용비가 2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장애인 취업을 하기 위한 홍보물품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물품을 제작해서 홍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하시는 것인지 장애인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알리는 활동을 하시는 것인데 도대체 어디에 홍보를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요구한 게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일반 일자리박람회 할 때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고용을 위한 홍보물을 직접적으로 제작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이 아니고.
미해

박미해위원

어디에 준다는 것보다는 일반에 배포를 할 텐데, 그러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이것을 배포하는 것보다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장이나 이런 데다가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박람회 때 보면 구인구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업체에다가 장애인고용을 함으로 인해서 업체에 이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알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나오면 의회에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국장님 발달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였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복지관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지원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비라든지 사업비 확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비까지도 확보가 수월할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도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가셔서 지사님 뵙고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초쯤 되면 도에서 교부금액 결정여부에 대해서 최종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담당부서에다가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보가 된다면 좋고 만약 확보가 안 된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될 거라는 가정 하에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고민도 함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신중을 기하셔서 정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이왕 시작하는 것 계획을 그동안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아 관련된 부모님들 욕구도 높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완벽하게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의회에서도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하시어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재단 본부장 김경훈입니다. 먼저 늦게나마 위원님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 인사 말씀 올리면서 복지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전체 전입금 52억 1,787만 6,000원보다 약 2.6%에 해당되는 1억 3,670만 3,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지난 4월에 통지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추어 정규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습과 결원 직원 1명 정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6,511만 3,000원, 그리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급여가 4,128만 3,000원 등 인건비 부분에서 1억 6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에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수요증대에 따른 증원으로 인한 확장공사 및 지난 봄에 자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지적된 웅상종합복지관 외부테라스 추락 위험요인이 있어 방지펜스 안전벽 설치공사와 지난 6월 재단본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옥외간판 설치비 등 시설비가 3,223만 원으로 원활한 재단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 증액으로 편성 요구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직원들의 사기 충만과 복지관 이용자들의 안전한 생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본부장님 4페이지 급여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니까 신규직원 채용이 있습니다. 주임 5급에 8호봉으로 해서 채용을. 지금 하셨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안 했습니다. 예산을 이번에 요구해서 확정이 되면 하려고 정원 중에 1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러면 9월달에 되면 10월달에 채용공고를 낼 것 같고, 안 그러면 9월달에 내든지 해서 10월달부터 되잖아요. 그런데 왜 급료를 5개월분으로 잡았는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5월달부터 준비해서 추진해가지고 추경예산이 이렇게 늦어질지 몰랐습니다. 수치가 5개월분 한 데에 대해가지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 생각했던 게 8월달이었거든요. 9, 10, 11, 12, 그래도 4개월치인데. 8월달에 의회가 열리면 9월달부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채용을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거든요. 이런 것 정도는 책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먼저 준비를 해놨다가 저희들이 8월 1일자로 직원들 인사교류가 있어서 그전에 담당자가 하면서 인수인계하면서 수치를 앞에 자기가 있을 때 계상했던 것 하고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결국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9월달에 통과되고 나면 10월달부터 월급 나가면 3개월 정도 되고 결국 추경에 바라지겠네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김효진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경우 8월달에 추경을 하려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 늦어진 것 같으면 바라왔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김효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승진, 지금 저희들 봉급이 오른 데에 대해서 앞에 1회 추경 때는 그 당시에는, 지난번 시에서 보건복지부 라인에 의해서 저희들 봉급이 1.8% 인상되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직원 59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당초예산 짤 때는 호봉을 하는데 인상률을 당초에 모르기 때문에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 공문은.

정석자위원장

공문은 4월달에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이것을 바로잡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직급과 관련해서 과장이 부장으로 승진하려면 근무연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5년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현재 어떤 케이스를 예로 들 수 있죠? 근무자 중에서?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본부에 류진경 부장이 와 있는데 이분이 당초에 설립될 때 14년도 2월부터. 그러니까 19년도 2월되면 승진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승진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5년차?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5년차.

정석자위원장

그 해당되는 분이 이번에 몇 분 정도 됩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전체 직급 해가지고 13명인가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3명이 이번에, 근무연수를 5년으로 보는 가이드라인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지침에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겁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사회복지시설에는 모르겠고, 사회복지관 정관 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번에 적용을 받아서 5년 안에 승진자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위에 티오가 있어도 지금까지 연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있다가 복지관 직원들이 승진할 요인이 그렇게 없습니다. 승진 소요연수가 되면 거의 다 자리만 확보되면 그 직급에 따라서. 직급에 따른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 숫자에 맞춰서 승진한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재단이 만들어진 지 5년차 되기 때문에 승진자가 그 정도 인원수가 된다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장 1급 승진이 5년이고, 그 밑에는 3년이고 2년이고 그렇습니다, 직급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급 승진자는 5년으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0페이지에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1,574만 원이죠? 증액되어 있고. 재단본부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238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단본부를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재단본부 이사가 완료된 상황이고, 모든 인테리어도 다 끝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끝나고 나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옮긴다고 생각했을 때는 생기원이 5월달부터 이사가 되고 5월달에 저희들이 옮길 줄 알고 있다가 5월달에 전체 완료하고 6월 1일자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거기에 따른 자그마한 수용비들은 인테리어라든지, 안에 사무실 자체 옮기면서 1~20만 원, 그리고 자체 이전비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 이런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 수용비 있는 데서 사용을 먼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쓴 것 하고, 뒤에 요구한 것은 뒤에 보면 시설비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이것은 앞에 예산 있는 데서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하고 나서 부족분에 있어서 연말까지 쓰는 데에 대해서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이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다 지출되었다는 말씀이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지출이 작은 것은 다 되었습니다. 큰 간판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하려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사소하게 컴퓨터 이전이나 네트워크 구축 이전은 사전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박재우위원

이사가 다 끝나고 이후에 청구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이후에 청구한 것은 큰 부분에 대해서 못 하고, 청구를 이제 하고 있고, 아직까지 간판 같은 것은 확보를 못 했고, 여기에 따른 소소하게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사무실 이전하는데 필요한 것, 컴퓨터라든지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기존 수수료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부족분을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재단본부 관련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23페이지부터, 없습니까? 웅상종합사회복지관 25페이지. 양산시노인복지관 27페이지. 웅상노인복지관 29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설명자료 20페이지를 봐주시면 웅상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경예산 설명에 사용인원이 1분기에 720명에서 850명으로 130명 정도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복지관은. 현재 웅상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재단본부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복지관, 양산시노인복지관, 이런 복지관에서 수용인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좀 궁금해요. 지금 이렇게 막연히 인원이 늘어서 공공요금이 증가했다고 세부설명에는 되어 있지만 재단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양산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한정된 복지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시고, 이후에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제가 설명을 못 드려도 거기에 따른 수용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라든가 이런 인원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추후에 의회에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산시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소속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본청 부서 말입니까?

정석자위원장

사회복지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소속이.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복지재단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복지재단이 있으면 복지재단 안에 우리처럼 4개의 복지재단이 있으면 그런 연유로 들어가져야 되는데 애시당초에 보면 내용만 복지재단이고, 별개로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시장님 아닙니까? 그 밑에 직속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편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조금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정석자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이해 되십니까? 위원님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에 넣어서, 복지재단에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 소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재단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금 재단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운영된 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작년부터 이 부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7대 의회 들어와서 1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면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도대체 어디에서 관할합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소속을 양산시 복지재단 산하에 둔다고 해서 이미 협약체결을 최근에 7월달에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협약체결을 어디하고 하셨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양산시 복지재단하고 노인일자리창출센터하고 해가지고 7월인가 해서 이번 추경 때는 저희들이 예산하고 모든 게 별개로 다 되어 있어서 지금 그것을 현재 수정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반기 이사회 개최가 필요한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 산하에 둬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산하에 넣는다는 것은 어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복지재단 안에 같은 시설에 있듯이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도 거기에 한 부분을.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금 그 부분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복지재단에 그 일자리센터를 넣는 것 같으면 복지재단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복지재단 본부가 있는데 이것은 이사장님 바로 밑에 직속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소속이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루기 위해서 복지재단 같으면 복지재단 본부에서.

정석자위원장

이사장 아래에 본부장이 있고 그리고 하나의 이사장 직속으로 이게 있었다면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발언대에 서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일자리창출센터가 처음 생긴 이래로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단 이사장님 직속 기관으로 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뒀는데 보니까 이사장 직속센터로서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복지재단이랑 저희들이 수정작업을 하면서 복지재단 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편성이 사회복지과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 일자리창출센터는 본부 산하에 있는 4개 복지관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될 때까지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책임자를 따지면 예산편성되어 있는 저희 부서에.

정석자위원장

사회복지과가 책임부서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의 예산을 파악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요청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 직접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편성이 오고 가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책임부서가 어디라고 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 책임입니다. 그런데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센터에서 운영부분이라든지 예산부분이라든지 그 잘못된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책임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책임부서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일자리창출센터에 위탁과정이라든지.

정석자위원장

위탁과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행정이 만들었습니까? 센터가 만들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행정이 만들었죠.

정석자위원장

그러니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죠. 그것을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만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처음에 만들어서 공고해서 그 라인도 행정이 만들었고, 모든 걸 행정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행정의 잘못은 이 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센터 측에다가 모든 책임을 묻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

정석자위원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나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초반에 일자리창출센터가 초기 사업을 시작할 때 아주 급하게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요구해서 센터를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고에 의해서 적법하게 센터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의 편성권한도 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책임의 소재를 사회복지과냐, 복지재단 이야기도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재단 산하에 두느냐, 단으로 두느냐, 복지재단이지만 이사장 직속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두느냐. 완전히 이것은 어디에다가 이 사람들이 권한은 누가 있으며 센터의 일과 관련해서는 어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의회조차도 헷갈린단 말입니다. 재단 소속인지 과 소속인지 아니면 시장님 비서실 소속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인지 이리 애매한 센터를 몇 년을 방치해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초에 관계를 다시 재정립했고 차후에는 절차대로 루트대로 제대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 부분은 충분히 지켜볼 테고, 일단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앞으로 계획. 과장님, 자리하세요. 7월달에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했습니까? 본부장님. 이게 협약사항인지 그것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잘.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사회복지과 협조부서에서 치매따라가주기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해주는 게 더 조금.

정석자위원장

사회복지과의 지침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재단측하고 협약을 맺는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세요.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2017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부터 복지재단과 위수탁 협약은 행정상 서류상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자체가 재단본부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 이사장 직속기관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본부를 거치지 않고 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 바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되어져 왔기 때문에 올 3월에 다시 모든 복지재단의 업무는 본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정비했습니다. 당초부터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수탁은 체결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당초부터 위수탁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단에서는 전혀 센터하고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재단본부에서.

정석자위원장

협약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업무에 의한 협약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재단과 센터였다고 보면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재단본부와 센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했는데 사실 복지재단이 재단 자체만 성립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 자체가 재단본부가 그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원래 노인일자리센터도 복지재단에 위탁한다면 당연히 이 일을 재단본부에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빼버리고 바로 이사장 밑에 일을 하다 보니까 본부를 거치지 않는 일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인지하고 시에서 그 문제점을 검토해서 대안 제시한 방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복지재단에 오더를 내려서 이 부분이 바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잡고 있는 상황이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정석자위원장

바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재단본부에서 지금 4개 복지관처럼 5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복지재단 산하에는 정식 기관은 4개의 기관입니다. 4개의 복지관은 직원 정규직 60명을 채용해서 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고 재단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콜택시처럼 어떤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탁기관은 아니고 저희들 재단이랑 계약을 할 때도 사업기간을 2017년부터 2022년 5년간 계약을 합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설치할 때도 도의 지원이 있었고 전액 운영은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일단 5년간 계약을 재단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년 뒤에는.

정석자위원장

7월 협약 이후부터 5년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17년 당초.

정석자위원장

17년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 보네요? 지금 협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협약은 이미 17년도에 맺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체계가 바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위탁협약 체결 자체는 재단 이사장과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세부적인 운영상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체계를 바꾸고 있는 것이지 양산시장과 재단하고의 협약체결은 2017년부터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행정적으로 바로 잡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바로 잡는다는 이야기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안에 세부적인 운영 체계 자체를 저희들이 바로 잡은 거죠, 올 초에.

정석자위원장

협약은 이미 2017년도에 했지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7월달에 협약했다는 것은 뭡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위탁에 따른 업무협약체결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3월이었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7월이 아니고 3월인데 제가 아까 7월로 이야기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3월이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의회 동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은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우리 시 안에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복지재단 안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민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정석자위원장

민간 동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상관없다? 하지만 심의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의회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면 전혀 의회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나갔을 것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재단에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사장님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이 당초에 과장님 설명했듯이 처음부터 이 자체가 체계가 잘못되었던 부분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니까 이사장 밑에 직속으로 센터가 있었지만 관할부서는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직속이라고 해서 센터 측에서 직접 이사장님 권한을 갖는 것도 아니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시하고 복지재단하고 위탁체결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복지재단인데 복지재단에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게 본부 아닙니까? 본부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본부는 빠져버리고 일자리센터 자체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복지재단하고 위탁했지만 일 자체가 그렇게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오늘 예산 심의가 돼서 말문을 닫고 있으려 했는데 국장님 답변하고 본부장님 답변하고 다 틀렸어요, 사회복지과장 답변도 다 틀렸고. 예를 하나 딱 듭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줘놨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정례화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법령상 정규직 인원수,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본부재단만큼 60명 재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양산시 복지재단에 정규직들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어떠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도나 국가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규직이 아닌 별도의 민간위탁을 별도로 복지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게 많아요, 종합사회복지관에도.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시 그 프로그램에 대한 2년이든지 5년이든지 공모를 해서 가져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가져와서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그 이름에서 하나의 민간위탁에 대한 개별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보고도 하고, 거기 관리감독권은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는 사회복지과가 되든 여성가족과가 되든 거기서 하는 것이고, 별도의 재단본부하고 소속이 달라요, 이것은 임기를 정해서,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면 되는데 그 일을 처리할 때 재단본부 안에 넣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내 활용방안은, 재단본부 당연히 재단본부장하고 이사장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사장 그 밑에 하나의 민간위탁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방법이지 이것을 꼭 재단본부에, 재단이 본부 안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있잖아요, 여기는 정규직에 대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재단이고, 앞으로 다른 사업 있잖아요. 시에서 복지재단에 위탁 줄 일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도 위탁을 주면 돼요, 복지재단에서 받으면 돼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김효진위원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자체가, 내 이야기는 위탁은 이미 우리가 줬잖아요, 일자리센터를. 그러면 복지재단 본부장 책임 하에 그것을 어떻게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체는 복지재단 이사장이 하나의 팀으로 보고, 위탁팀으로 보고 운영하면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사회복지과에 있는 거야, 집행부에서 위탁을 줬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게 꼭 재단본부에. 재단본부에 여기 몇 개 위탁을 줬다, 이것은 정식기구거든요. 이것을 달리 생각해야 돼요, 위탁 주는 것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우리가 복지시설, 복지관 자체를 운영할 때 우리가 설립했던 복지재단에도 줄 수 있고 민간에도 줄 수 있고 이런 차원인데 아까 기아대책 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이 부분은 민간인하고 쉽게 말하면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이고, 4개 복지관 자체는 복지재단에다 준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설립돼서 복지재단 일 주체를 누가 합니까, 재단본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일 주체가. 이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에 그 일을 하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간을 정해서 민간위탁으로 줬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줬잖아요. 거기에서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재단본부 안에 기구를 하나 더 둬서 운영을.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기구라는 부분이 재단본부에 이사장이 있고 직제상. 그 밑에 일을 보는 복지재단의 일을 보는 곳이 본부입니다. 모든 일은 본부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 자체의 일이라든지 수탁계약해도 이렇게 계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빠져버리고 별도로 일하는 조직이 없는 허상인 부분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

김효진위원

허상요?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뜻이 아니고요. 조직의 일의 운영상, 공무원 부서가 다 있다 아닙니까? 시장님이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해당되는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몽땅 없이, 주체가 없는 거죠.

김효진위원

복지재단 이사장하고 복지재단하고 위탁을 줘놨는데 일할 그게 없다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것은 나중에 따로.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 협약을 체결.

김효진위원

아니, 협약 자체가 복지재단하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시하고 복지재단하고 협약을 체결.

김효진위원

협약체결 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협약체결 할 때 누가 일을 합니까?

김효진위원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복지재단 본부에서 하잖아요. 일 자체를 그 수탁업무 자체를 하려면 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본부하고 우리하고 MOU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명칭은 복지재단에 하는데 운영권을 내 이야기는 거기에 넣어서 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복지재단 본부하고 MOU 체결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처음에 일자리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김효진위원

그 안에서 재단본부에 넣어서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일자리센터가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일자리센터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그러면 위탁을 하겠다, 그러면 재단본부로 가잖아요. 재단본부에서.

김효진위원

재단본부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복지재단이죠.

김효진위원

복지재단에만 우리는 MOU하면 되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복지재단에서 일을 누가 합니까? 일하는 곳이 재단본부에서 일을 하잖아요.

김효진위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사장하고 MOU를 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복지재단 안에 넣어서 운영을 하든 그것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 업무 수행을 수탁을 받고자 하는 곳이 복지재단인데 복지재단에 이 계약을 하고 하는 일 자체가 재단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하지, 별개의 주체가 없잖아요. 이사장님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재단본부가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로 계약이 되었다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이 재단본부에서 일자리센터 자체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된다고 내 이야기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어 왔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MOU를 민간위탁에 대해서 맺는 것은 우리는 복지재단에 줬으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도 공모사업 해가지고 하는 것도 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관하고 MOU하는 것이지 복지재단하고 맺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재단본부가 어떤 기관은 아니다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게 내 이야기입니다. MOU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복지재단하고 문제가 없는데 운영 자체를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재단에 넣어서 운영을 하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를 못 하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재단본부에서 일을 본다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MOU는 복지재단하고 하도록 놔놓고 우리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했고. 재단본부에 넣어가 하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넣어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운영을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재단본부에서 복지재단이사장님 도장을 찍어서 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재단본부 명의가 아니고 복지재단의 일을 재단본부에서 일을 본다 아닙니까? 재단본부에서 이 일을 수탁을 해서 복지재단 이사장님 도장을 찍어서.

김효진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 일이 복지재단하고 MOU를 하는데 복지재단하고 MOU를 했지 복지재단 본부하고 MOU를 한 것입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죠, 복지재단의 일을 재단본부가 조직이니까 재단본부에서 사무를 보는 거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MOU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한 일이, MOU는 민간위탁으로 하든 복지재단하고 MOU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운영 자체를 복지재단에 줘가 했으면 거기서 재단본부에 넣어가지고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것 자체는 복지재단 자체에서 재단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면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면 바루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양산시가 MOU할 수 있는 것은 복지재단 본부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하고 MOU를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은 재단본부에 효율적으로 하려면 해야 되는데.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일 자체를 재단본부에서 모든 일을 봐야 되는 것이 맞죠.

김효진위원

안 보니까 이야기를.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운영상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정상적으로 그것을 바루고.

김효진위원

MOU는 문제가 아닌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양산시장이 양산시 복지재단 이사장과 양산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권을 같이 협약 체결한 게 3월달에 한 것입니다. 관리 및 운영을 복지재단에서 앞으로 해라, 한다 해가지고 체결한 것이 3월달이 된 것이고.

김효진위원

올 3월달에 했다고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3월달에.

김효진위원

2017년도 했다면서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당초에, 그것은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사장 직속으로 해가지고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정석자위원장

2017년도에도 협약을 했다면서요.

김효진위원

잠깐잠깐, 정석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가 2017년도부터 5년간 MOU를 해가지고 어쨌든 복지재단에 위탁을 줬어요. 복지재단에 위탁준 거야, 지금도 똑같아요, 복지재단에 위탁준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복지재단하고밖에 MOU가 안 돼요, 재단본부하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MOU한 것은 문제가 없다 이거야, 법적으로. 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복지재단 본부 안에 들어가서 한 기관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복지재단 이사장하고 MOU는 해도 실질적인 일은 자체적으로 일자리센터에서 해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그것을 3월달에 새로 바꿔라 해가지고 바꾼 것은 MOU를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을 바루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야, 그 말은 맞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최종정리가 다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업무협약 체결은 2017년도가 맞고, 조직도상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원래 재단본부라는 것은 재단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재단본부이기 때문에 이사장 직속의 기관이 있을 수 없고, 재단의 일은 재단본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재단본부에서 관할할 수 있는 체계 안으로 일자리창출센터를 넣은 것입니다. 지금의 재단과 재단본부가 별개가 아니고, 재단의 사무를 보는 게 재단본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를 보시면 되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3월이라는 것은 협약체결은 2017년도에 되었지만 안에 운영규정 부분이라든지 당초에 재단본부 소속으로 관할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별개의 운영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운영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게 올해 3월입니다. 협약은 그대로 맞고요. 운영규정을 새로 정비한 것은 올 3월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편성 자체가 기존 해왔던 대로 되어 있지만 업무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재단본부에 넣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재단본부 안에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교통약자콜택시처럼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도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일정기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을 두고, 일자리창출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재단에서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양산시니어클럽과 다른 점이 뭡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직접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기관이고, 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일자리기관하고 어르신하고 연계를 해서 확보하는 기관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노인일자리창출센터는 시니어클럽처럼 복지재단 소속이 아닌 사회복지과랑 그렇게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시의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정석자위원장

어차피 직영으로 지금까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2017년도 사업 초기부터 우선 행정적으로는 위탁으로 사업이 갔던 부분이거든요.

정석자위원장

운영라인으로 보면 협약은 되어 있었지만 버린 자식이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사장 직속으로 넣다 보니까 재단본부에서 다른 산하 복지관을 챙기듯이 못 챙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업무에 있어서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통약자콜택시를 위탁해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과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완전히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리하는 입장이라면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꼭 양산복지재단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넓은 방향으로 생각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박미해 위원님, 자료 받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금방 됩니까? 왜 그러냐면 복지관에 대한 파악이 지금 현재 건축면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지금 바로는 되지 않고.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 얼마 정도의 수용인원이 늘어날 것 같고, 예산도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계획들이 연차적으로 조금 향후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계획이 나오려면 당장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정기적으로 수립해서 재정 5개년 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조금 세심하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2017년도 사업이 시작될 무렵부터 해서 그때 당시에 협약 맺었던 내용들부터 해서 지금까지 운영 전반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3월에 맺었다는 협약서까지.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끝으로 확인 좀. 그러면 노인일자리센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위탁사업비로.

김효진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 같으면 이것도 똑같듯이 재단 여기 예산이 민간위탁을 준 것 같으면 그 예산 자체를 여기에다 성립해서 여기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든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도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관할이지만 민간위탁 준 것에 대해서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야 하냐면 민간위탁 준 데에 거기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결산검사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복지재단도 지금 현재 여기에 민간위탁이 되어 있으면.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복지재단은 고유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일자리센터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사업비로 해서 이것을 복지재단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김효진위원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비용을 받으면 위탁받은 데서 수입에 대한 지출 다 해가지고 보고를 다 하고 거기에 승인을 받습니다. 민간위탁을 줬는데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을 주든 어디에 위탁을 줬는데 그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들고 있다는 말입니까? 집행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위탁을 주고 나면 정산하면 정산보고를 받고.

김효진위원

그 정산보고 자체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어디든지 일에 대한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 위탁업무에서 계정이 잡힌다고. 지금 현재 따로 나중에 마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회계질서가 엄청나게 문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동안 2017년도부터 그렇게 진행되었어요.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틀내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134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중간에 국화향연 특별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계획하신 겁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매년 국화향연을 하고 있는데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사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국화를 예쁘게 해놓은 데에 이용해서 결혼식을 올려주고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세 쌍, 설명서에 보면 세 쌍 하겠다고 설명서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한 쌍당 500만 원씩 책정하신 것이 개인적으로 과하지 않냐고 생각하고 그리고 같이 개별적 결혼식을 올려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게 과연 가을에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얻는 효과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얼마큼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서 여쭙는데 이렇게 하게 된 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될 것 같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매년 국화향연을 해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즐기고 있습니다만 이 꽃을 그냥 홍보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결혼식도 올려보고 하는,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미해

박미해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세 쌍 선정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홍보를 해서 홍보는.
미해

박미해위원

어느 정도 계절에 생각하고 계세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국화향연 할 때 10월 26일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홍보를 하고 그분들 선정이 되고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준비를 한다면 앞으로 한 달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너무 적은, 세 쌍보다는 이 비용이라면 같은 자리에서 한 시간을 이용해서 이벤트 형식으로 하면 모를까 어떻게 보면 계획 잡은 게 너무 즉흥적 사업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즉흥적이지는 않고 저희가 계획은 미리 홍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상신청을 일단 받아봤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몇 쌍이나?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세 쌍 정도.
미해

박미해위원

세 쌍 정도 신청해서 세 쌍 하시겠다고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기본적으로 양산시민들 전체한테 안 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특정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렇게 특정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미해

박미해위원

이렇게 하시면 매년 하실 계획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보고, 정기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어쨌든 당초에 연간 계획을 잡아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적 사업도 아니고 잘되면 한다는 것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즉흥적으로 하시는 예산편성 그리고 담당부서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선심성이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국화향연 기간에 국화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결혼식을 못 올렸던 분들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용은 한 쌍당 500만 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국화를 이용한 결혼식인데 500만 원은 어떤 예산으로 잡으셨는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결혼식 비용 일체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식전 행사라든지 결혼식 하는 드레스비용이라든지 예식비용 일체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앨범까지 저희가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세 쌍을 26일 개막식 하는 날 각각 시간을 달리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향연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결혼식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간대라든지 국화향연 개막식은 몇 시에 합니까? 보통 오후에 하지 않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토요일에 저희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은 3번 나눠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6일이 개막식인데 보통 개막식을 오후에 하지 않습니까? 개막식 이전에 토요일에 하시겠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은 과장님께서 계획을 하셨으니까 자세한 세부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여성가족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42페이지 보시면 국도비반환금에 미혼모 및 미혼 한부모 자활지원에서 국도비반환금이 170만 원 가량 있습니다. 지금 양산에 미혼모센터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단체에서 미혼모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원래 계획액이 얼마며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구체적인 것보다 여성가족과에서 미혼모 대상으로 이러한 지원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미혼모보다도 저희들 한부모 가정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아동양육비부터 해가지고 자녀들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난방연료비, 각종사업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양산시 관내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대상자가 493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웅상 쪽에 서남마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관에서 공공적으로 하기 이전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거기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같이 연계돼서 사업비가 남지 않도록,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국화향연 특별전 결혼식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오늘 중에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확인 하나 할게요, 죄송합니다. 국화향연 10월달 아닙니까? 10월달, 11월달까지인데. 이미 대상자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홍보를 해서.

김효진위원

세 쌍이 나타났네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안 해 줄 수도 없네요. 신청을 했으니까 세 사람 되어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일단 신청서는 저희가.

김효진위원

세 사람 들어와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이런 일을 할 때도 이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 의회에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못해드렸네요.

김효진위원

이래서 선정을 해서 예산 올렸는데 우리가 예산 삭감해버리면 의회에서 삭감해서 못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할 때 충분히 의원협의회 때 보고를 해도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여쭤볼게요. 예산 올려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고, 이미 공모를 받았다하면.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심의할 때 억수로 신경 쓰이네, 삭감하면 그 사람한테 맞아죽겠는데요, 지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충분히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찰이 있는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산 확보 없이 공모가 진행되고 의회는 예산을 이제 받아보고 사업의 설명을 들어야 되고.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앞에 부서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는 당초에 충분한 고심 끝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즉흥적으로, 사실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물론 시장님이 바뀌셔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욕은 높이 사지만 과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되고 작년하고 올해 당초도 있었는데 사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시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셔서 신규사업도 편성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방금 사업계획서를 요청했는데 대상자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우선순위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먼저.
숙남

정숙남위원

세 쌍이 신청했다고 하시니까. 신청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여성가족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1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세출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구축이 전혀 안 되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개관하기 전에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장난감대여실 같은 경우에 빌려가려면 어떤 품목이라든지 이런 게 내가 찾고자 하는 장난감을 알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와서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더 구축되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내가 찾는 품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체험실 이용이라든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일반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왜 다른 것들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다 되고 있어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습니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지 못 해서.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로 거기다가 업데이트 시킨다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기능을 많이 보완시켜서 평가 인증이라든지 다음에 대체교사 신청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것도 다 연계가 되는 것이고.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져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미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미비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에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처음할 때 예산이 2,000만 원 있었는데 그것만으로 굉장히 부족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일단 가장 긴급한 부분만 해놓은 상태고,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해서 일단 와서 체험실을 한 번씩 즐기라는 개념으로 현장에 와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 151페이지. 아동보육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152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152페이지. 세출 153페이지. 154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154페이지에 통도사 라이트업 지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 행사가 현재 통도 개산대재 중에 빛축제를 하기로 계획된 것 맞죠?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개산대재 시작했죠?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일주일 남았네요. 시보에 보면 통도사 영축문화제 오는 13일 개막 이렇게 해서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영축문화제 라이트업이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예산 2억 5,000을 배정하기 위해서 사전절차가 어떤 게 있나요?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자체 투자심사는 6월달에 완료되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 수립하는 시기가 올해 미도래돼서 그것은 수립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축제예산 1억 원 이상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야 되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도 있죠? 여기에 예외사유가 해당되나요?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삽량문화제도 빛축제를 이번에 계획했습니다. 계획해서 이번에 삽량문화제에서 빛축제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제정했고요, 지금 올해 추경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재원입니다. 가용재원 중에 2억 5,000이라는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도사 라이트업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통도사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관광객도 지정 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통도사가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 또한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느낌으로서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이번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에게도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절차 미이행을 통해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야 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을 추경에 잡았는데 통도사가 작년 6월 30일로 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다 보니까 통도사에 지원 자체를, 협의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효과를 누릴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통도사에 지금 관광객 형태를 보면 머무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야간에 좋은 경관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하면 체류형식으로도 가능하고 일단 문화유산 등재된 통도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겠다 이 사업을 한 부분인데 그것은 절차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특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전절차의 중요성을 되게 같이 공감했고요. 절차 위반을 통해서 절차 위반한 사항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10월달에 한 번 이렇게 밖에 없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올해사업하고 내년도에도 하고 연속적으로 계속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5년 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5년 안에 20억 이상이라든지 행사비용 1억 이상이든지 이런 부분에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일행사가 아니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박재우위원

지속적으로 활용하려면 더 고민이 있어야 있고 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도사가 어쩌면 참 큰 조직이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지도 1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사전적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사전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박재우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저희가 이 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 일자리창출도 이어집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것은 말 그대로 야간에 통도사 전경 내에서 빛으로 해서 이 부분은 통도사와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통도사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했고.
미해

박미해위원

보조사업이잖아요, 지방보조사업. 거기 예산지침에 보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기금운용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올해 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을 할 때 일자리창출효과가 있는 사업에, 큰 사업에 투자를 하라,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또 신규행사 축제에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 방지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는 모든 행사 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자체부서에서 수립이 되어 있어서 지금 계획을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계획 없이 그냥 올려져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사전절차가 거꾸로 되어 있지만 투융자심사는 지난 6월에 기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라든지 검토를 거쳤고 단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이 반영 못 했던 부분인데 이게 야간에 설치돼서 야간에 많은 관광객이 온다면 통도사 일원에 일자리창출, 장사가 잘 되면 거기에 대한 고용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효과는 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단체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계획을 하셨으면 그런 계획들이 사전계획에 행사를 치루는 보조금 지급하는 데에 올려져 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평가가 이루어져서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지난 6월달에 투융자심사는 마쳤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내용 안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민간위원이라 하시면 보조금을 올릴 때 보조사업이 타당한지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민간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한 번 걸러줬다고 걸러줬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걸러줬는데 그 내용 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경제적 효과, 일자리에 대한 지역민들이 그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일자리창출의 수치적인 효과는 저희가 가늠할 수 없지만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양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그런 광경을 보시고 다음에 한 번 더 찾아오신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충분히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추경에 편성된 돈이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 듯이 매년 해나가야 될 행사라고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치루는 행사가 계획부터 진행이 철저히 이루어졌을 때 성과도 그만큼 나온다고 보는데 그냥 단순히 빛축제해서 통도사가 더 알려지고 사람들이 오겠네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투자한 것에 비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시의 집행부의 성과가 좋게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경에 올리실 때, 당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올릴 때는 조금 더 당초예산보다도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예산편성이 우리 시의 살림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계획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측은 하지만 이 행사를 예산 주신다면 행사 마치고 나면 충분히 그 내용을 평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도 관리요원을 지역사람을 연계해서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앞에 부분인데 15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에 있어서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1억 400만 원, 1억 5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증감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이 내용은 사무차장을 한 분 신규채용하겠다는 것이죠?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어떤 사유로 사무차장을 신규채용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지금 현재 삽량축전사무처에는 처장이랑 간사랑 두 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축전업무가 양산 삽량문화축전, 웅상회야제, 원동매화축제 이렇게 세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상근인력 두 분으로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가 조례상으로도 차장 직제가 있어서 이번에 한 분 더 충원해서 축제의 성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직제상에 한 분 더 있어서 넣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네,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삽량문화축전 같은 경우는 올해 축제가 사실 10월 이미 계획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을 테고, 운영인력도 이미 지금까지는 상시 근로하는 인력 외에 각 축제에 필요한 인력들은 예산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 왔는데 추경에 지금 내년을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 것,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축제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축제에 사람이 부족해서 좀 더 채용하겠다 이것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저희가 보통 3월에 원동 매화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1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 매화축제를 준비하는데 그러면 1월부터 인력이 충원되어 있어야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인력을 확보해서 1월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가 있고, 상시 근로하시는 분들 상근하시는 사무처장이나 간사분이 하시던 일 외에 그 외에 각 축제마다 필요한 인력들은 몇 달 전부터 고용해서 같이 일하고 계신데 한 분 더 필요한 이분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삽량축전에 인력이 처장하고 간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 시에 차장이 없기 때문에 행사 때 일시적으로 기간제를 활용하고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삽량문화축전 행사를 마치고 나서 평가보고회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지적받는 사항들이 항상 축전을 연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목전에 와서 추진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하나의 의례절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항상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축전이라는 부분은 일시적인 행사기간에 잠깐의 준비가 아니고 행사를 마치면 그 부분을 피드백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준비를 해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 2명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원동 매화축제, 5월달에 웅상회야제, 10월달에 삽량문화축전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때그때 행사한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발전적인 방향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하는 부분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받고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고,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올해 3월달에 3·1독립만세재현운동을 처음 했습니다. 물론 신평이 처음으로 했고, 양산은 계속 해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시 단위 행사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방침을 다 받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삽량축전에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라이온스에서 양산 쪽하고,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연결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축전사무처에서 이 행사를 넣어서 시 단위 행사로 계속 지속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도 조례 개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축전이 시에서 행사하는 부분을 원활히 하려면 조직은 정상적으로 갖춰주고 그에 대한 정확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인력으로 좋은 축제가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결과회도 하고 사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설명을 듣고 할 때도 보면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축제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라든지 축제별로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갈팡질팡하다 보니 사람이 더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꼭 축제추진위원회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양산시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연계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꼭 이쪽에 사람이 필요했냐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 답변 중에 여쭙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3·1 만세재현운동도 라이온스 민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예정으로?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시에서는 그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라이온스하고는 또?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이 행사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시 단위행사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게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인건비네요. 3개월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 씁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별도로.

김효진위원

혹시 현재 이 분이 채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삽량문화축전에 간사하고 처장만 월급 나가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삽량축전 할 때마다, 기간제, 기간제 비용이 2명이 항상 잡혀 있거든요. 기간제 비용 자체가 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시기 맞춰서 지원을 해서.

김효진위원

당초에 기간제 예산이 있었습니까? 몇 개월 있었습니까? 지금 한 분이 채용되어 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기간제 두 사람 있습니다. 기간제 두 명인데 한 명은 문광과 기간제 잡힌 것이고, 한 명은 축전에 인력비용으로 해서.

김효진위원

기간제가 1년 1명이 있었습니까? 삽량문화축전에?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1년씩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한 3개월 정도.

김효진위원

당초예산에 3개월 정도 기간제가 있었다?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네.

김효진위원

그것가지고 지금 현재 채용은 지금 하셨네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때그때마다.

김효진위원

그때그때가 아니지.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매화축제 전에 1명 쓸 수 있고 2명 인건비를 올려놨습니다. 매화축제와 삽량문화축전을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 2인분을 올려놨고요.

김효진위원

거의 다 썼습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거의 다 진행 중이고 종료시점이 다 되어 갑니다.

김효진위원

3개월치 10월달, 11월, 12월 하겠다는 이 말이네요?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게 필요하다 하면 내년도 예산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제 인건비 이런 식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해가지고 당초에서 나가도 되는데 구태여 추경에 해가지고 다시 뽑아서 하겠다,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삽량문화축전은 끝났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한 사람 더 티오가 있으니까 축전 안에. 그러면 그것을 내년 예산에 잡아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추경에 우리가 해준다 하더라도 10월달에 인사공고 내야 되고,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1월달에 채용해야 되는데 11월, 12월인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 안에 종합적인 인력 운영부터 우리가 심사할 수 있도록 진짜 인원이 2명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안 그러면 행사할 때마다 기간제 행사비용을 더 주는 게 낫는지. 이것은 고용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삽량축전이 태생 자체가 사실 문화원에서 하다가 축전추진위가 만들어졌는데.

김효진위원

인력운영 부분에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야. 3개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전반적으로 세 사람이 필요하면 필요한데 대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도 있어야 되겠다. 말로만 그렇게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설득력이 거의 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축제의 규모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신규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겠지만 삽량문화축전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축제가 어느 정도 되면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신규채용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계획을, 설명서라고 해봤자 신규채용이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신규채용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만 어떻게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 인력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계획서를 가지고 오셔야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바로 제출이 아니라 사업예산서가 저희 의회에 도착하기 전에 그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졌더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아무런 그것 없이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런 내용이고 아무것도 없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니까 3·1만세운동까지 국장님이 설명하시고 이러이러하니까 한 명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삽량문화축전을 앞두고 서둘러서 채용하고자 한다는 그런 설명이 이 자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하시면서 정확하게 처장의 역할, 간사의 역할, 이러한 업무에서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계획서가 어느 정도는 의원들한테 설명이 되어져야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때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있을 시에는 김효진 위원께서 주문하신 대로 분명히 그런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저희 의회에 제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서 삽량문화축전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인력충원에 대해서? 제가 삽량문화축전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운영위원회조차도 이 인력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는데.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절차가 채용되면 나중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채용절차고, 진짜 1명이 모자라서 업무분장이 많다 그러면 적어도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삽량문화축전운영위원회라도 거치고 올라왔냐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거기에 운영위원이 있는데 거기서 인력이 필요하다 없다 운영위원회 자체도 회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고 올라온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그런 운영위원회 조차도 이야기한 것이 없고 이렇게 딱 올라온 것은 사실상 예산을 너무 쉽게 올린다고밖에 안 봐집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축전추진위원회 운영위에는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부의장님이 당연직으로 해서 문화원장님하고 같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김효진위원

삽량축전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시장님이 위원장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행사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삽량문화축전 운영위원회가 있다니까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추진위원회 밑에.

김효진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삽량문화축전을 하는 그 위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도 안 거치고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155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쌍벽루아트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기 하자보수 다 끝났습니까? 누수된 부분?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기존에 잔액 부분가지고 보수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8월에 가서 현장도 보고 해당 부서에서 한 이야기가 8월중으로 거의 끝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쌍벽루아트홀에 대한 일반시민들 이용이 가능한가요?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네, 가능합니다.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이용은 다음주부터 이용을, 지금 대관을 받아서.
미해

박미해위원

하고 계신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아니, 대관을 진행하고 있는데 행사가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하자 부분 잘 챙기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 155페이지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냉장고 구입이 있습니다. 같은 부서라서 질문하는데 합창단이 사용할 냉장고 구입하는 거죠?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50만 원. 그런데 160페이지를 보면 황산공원 안내소도 냉장고 1대 구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100만 원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생각할 때는 시립합창단 단원이 모두 몇 분이죠?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현재는 43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안내소는 몇 분이 생활하시는 거죠?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인원으로 따지면 사실 비교는 안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보통 안내소 안에 상주하시는 분은 2~3분 정도 되죠?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이것을 볼 때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과연 냉장고 크기가 50만 원, 100만 원 차이나도록 일반적 상식선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합창단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용량이 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안 그래도 물품을 올릴 때는 쓰실 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하는데 합창단은 주로 10시부터 1시 사이에 3시간 정도 연습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음료 정도만 보관하는 용도로 쓰다 보니까 조금 작은 규모로.
미해

박미해위원

50만 원 정도면 제일 작은 겁니다.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보니까 230리터 정도를.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40명이 먹을 음료수 캔 하나만 들어가도, 의원실에 있는 냉장고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담당부서에서 조율을 안 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예산 편성하시면서 이 금액 안 봅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필요한 물품도 수요조사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원하면 다 예산에 올리시는 건지 착각을 할 정도로.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큰 용랑이 필요없다 하셔서 소용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합리적인 판단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관리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옷의 멋 한복페스티벌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1,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업내용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지금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한복미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경남에 다른 지자체에도 하는 행사가 있고 우리 옷의 멋 한복페스티벌 행사 내용은 한복의 아름다운 그런 한복을 입고 일명 말하자면 한복을 입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이기 위한 행사입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이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올라와서 삭감된 것 알고 있습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렇게 의회에서 당초나 1회 추경까지 해도 올라온 것을 갖다가 사업타당성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는데 그것도 “사업 부적정”으로 해서 삭감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앞에 담당자가 다 바뀌었죠?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네.

김효진위원

바뀐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취지나 내용을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은 숙지를 해오셔야 할 것 같고, 의회에서 2019년도 본예산, 1회 추경예산에 “사업의 부적정이다” 해가지고 항목까지 정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의회하고 뭐하자는 말입니까? 그 안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꼭 이것은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추경 예산 올려놔놓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사업의 필요성 있다, 없다에 대해서 본예산, 1회 추경에 삭감된 것 같으면 더 적극적으로 꼭 해줄 필요가 있다면 설득을 하러 다니고 설명을 하러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전설명이 안 된 부분은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이 그냥 올라온 것 같으면 몰라도 이것은 당초예산, 1회 추경에 똑같은 항목으로 삭감시킨 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의지가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셔야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 설명하러 왔던가요?

정석자위원장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공연지원사업이 이것도 갑자기 당초예산에 없다가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무런 내용도 없이 소규모 공연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는데.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것은 동면 정월대보름행사, 동면 자체가 못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동면에다 줘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다가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냥 소규모 지원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지원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적습니다. 동면이네, 그렇죠? 동면체육회입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네.

김효진위원

체육회에 지원해주는 행사 그것입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네.

김효진위원

이런 것도 충분하게 부기에 1개 설명만 하면 질의할 이유도 없어, 그냥 소규모 이래버리니까 누구를 주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고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동면에 대보름 행사를 할 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을 이번 동면행사에 쓰겠다라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예산설명서에 그게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155페이지, 시립예술단 사무실이 어디로 이전합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쌍벽루아트홀로 이전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결정은 시장님 방침을 올해 받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언제부터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이사는 추경에 이사비용하고 물품비용이 확보되면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쌍벽루아트홀 처음 건축물의 목적이 어떻게 되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때 당시에 복합문화시설로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목적에 시립예술단의 사무실 이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금 시립합창단이 기존.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이런 지적을 하는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사전계획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립예술단 사무실 이전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사무실 비품비니 이런 것을 올려놓고 이 자리에서 계획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솔직히 진짜 난처합니다. 지적을 안 하려고 하다가 제 민낯을 들키는 것 같아서 지적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겠기에 지적을 합니다. 방침을 언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이 서고 당초 건축물에 대한 계획하고 다르게 용도가 변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서에서 이전비용, 사무실 집기, 비품비 이런 내용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156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향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효관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일정상으로 내년 2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공정상 볼 때 올 12월달에 준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현 공정은 30% 정도.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어제 거기 다녀왔습니다. 충효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국장님, 현장에 한 번쯤 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밑에 400만 원 강사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강사료 추가해서 강의하겠다고 올렸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3개월 10월, 11월, 12월인데 추경에 올려서 되겠나 싶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도 짓고 운영비도 주고 하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야 제대로.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물론 사무집기 부분은 맞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기존 유림관이 있습니다. 유림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하고 있는데 추가해서 한 과목을 더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잡으셔서 하셔야지 지금 하반기 맨 마지막 4/4분기에 올려서 한다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지적사항은 맞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기존에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초에 상반기 자기네들이 이 프로그램 하나를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추가로 된 겁니다.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고, 그 하나 또 이것은 추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부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 사업은 향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전통문화계승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여기 3개월치를 올린 것은 문인화 사업 해가지고 이것 자기네들이 새로 신규로 해서 편성했는지 처음에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은 연초 상반기부터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비용 그러면 누가 하고 있노, 자체적인 비용을 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비용이 부족하니까 신청했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신규사업은.
미해

박미해위원

설명서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강사료 지급을 합니다. 시민들한테 유료로 그분들이 강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전액 무료로 시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일단 수강료는 1인당 1만 원 정도씩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국장님 이 부분 챙겨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강사료 다 지급하면서 그 수행하는 기관에서 시민들한테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이 과연 그 받은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일전에 문화원에 대해서도 박미해 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향교도 똑같게 했는데 양쪽 다 분석해 보니까 비용 자체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강사료하고 일부 재료비하고도 지원해 주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죠? 20일까지인가. 그 부분이 이 부분하고 맞물립니다. 강사료 시에서 다 지급을 하고 시민들한테는 한 달에 1만 원, 1만 5,000원씩 수강료를 받고 그 돈을 자체적으로 운영비에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한 번도 관리감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강사료 지급을 할 때는 시민들한테 질 높은 강의를 제공을 해라, 그렇게 대신 해주겠다고 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시민들한테는 거의 무료이다시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몇 년도부터 향교를 지원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자기들이 수강료를 받는 부분가지고 사용처를 갖다가 확인해 보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시민들이 알 때는 시에서 지원 안 받아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돈 받아서 강의료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 두 가지에 대해서 다 하겠습니다. 지금 향교 충효교육관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일정상으로는 2월달 준공 예정인데 사업 추진해가는 과정을 볼 때는 12월달 준공목표로.

김효진위원

입찰했을 때 공사기간은 법적인 것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내년 2월.

김효진위원

2월이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업체는 정해졌죠? 공사하고 있어요? 30% 했어요?
지욱

김지욱문화재보수팀장

저희들이 고적서하고요.

김효진위원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좀.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와주세요.
지욱

김지욱문화재보수팀장

반갑습니다. 문화재보수팀장 김지욱입니다.

김효진위원

질의하는데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이 착공이 되어 있습니까?
지욱

김지욱문화재보수팀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건물이 어떻게?
지욱

김지욱문화재보수팀장

건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던 고직사 건물이 약 7m 뒤로 이전해서 그 건물은 거의 다 완료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신축하는 충효교육관은 당초 주차장 부지 쪽에 그것은 지금 기초공사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직까지 기초는 안 했죠?
지욱

김지욱문화재보수팀장

네.

김효진위원

기존에 거기 사시던 분 사택은 뒤쪽으로 올려서 거의 다 되어 있고, 앞에는 기초공사 자체도 안 했죠?
지욱

김지욱문화재보수팀장

네.

김효진위원

전문가로 봤을 때 12월 안에 준공이 됩니까?
지욱

김지욱문화재보수팀장

어제 현장에서 위원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나무하고 이런 것은 목재소에 가공을 의뢰해 놨고요, 그래서 기초 끝나고 올라갔을 때 11월 말까지는 큰 골조는 끝내고 12월초 중에는 안에 마감하고 미장하고 뒷정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12월달 되면 실질적으로 준공기간을 땡길 수 있다고?
지욱

김지욱문화재보수팀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집기 같은 것을 그때 당시에 준공할 때 사 넣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거네요? 건물이 되면 바로 써야 되니까.
지욱

김지욱문화재보수팀장

네.

김효진위원

당초예산까지 가려면 또 다시 2~3월 되어야 되니까.
지욱

김지욱문화재보수팀장

네.

김효진위원

두 번째 보면 전통문화계승사업에 문인화 개설을 9월에서 12월 넉 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월달에 시작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상반기부터 향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김효진위원

아뇨, 문인화는 9월에서 12월달로 새로 개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전통다도 연장운영은 앞에 하고 있다가 다도만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통다도 연장운영은 4개월치를 더 올리고 이랬는데 설명서가 잘못되었나요? 어떻습니까? 문인화는 개설이 9월에서 12월이에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업설명서에 보면 문인화 개설하고 전통다도 연장 두 가지가 있는데 전통다도사업 이것은 4월달, 6월달에 기 모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인화사업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이것도 상반기에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번에 강사를 추가적으로 요청한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도 상반기에는 했는데 새로 개설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상반기에도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다시 9월달, 12월달 올렸다는 이 이야기 맞습니까? 상반기에 이 예산이 있나요, 그러니까 9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모집해서 개설한 두 가지는 맞고요, 문인화사업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설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기정액 900만 원 줬거든요, 1,300만 원으로 400만 원 더 달라고 한 게 두 가지 다 사업이 당초부터 시작되었고,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나머지 비용이 강사비가 없으니까 더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1,300만 원 하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했었는데.

김효진위원

이 사업이 1년 단위로 사업을 세우는데 당초에 다 안 했다가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네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실상 이 계획은 향교에서 내년도 사업 같으면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해서 이런 사업에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문인화사업 이 부분은 향교에서 주민들 개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강사료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청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부터 시작하기는 했다 그렇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 부분도 이야기하려 하는데 다른 취지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모자라는 예산을 지금 9월달에 예산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벌써 9월달 모집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연초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의회가 9월달에서 12월달 예산 주겠다고 심의하고 있는데 벌써 9월달에 모집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그런데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산서가 8월달에 추경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8월달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8월달에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9월달에 했다, 그렇더라도 9월달에 해버리면 우리가 예산 승인을 안 해주는데 이것을 해버리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적사항 맞는데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신규사업을 개설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자부담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더라도 9월달치는 삭감시키고 10월, 11월, 12월 석 달치 줄까요? 준다 하면.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보조금을 반영해 줄 때 우리가 조정을.

김효진위원

내가 100번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8월달에 보고 예산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다 있어요, 이런 게. 예산을 5개월치 올려놓고 한 것들이, 아마 추경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충분히 재원을 바라올 수 있는 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데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참 곤란하다는 것을 집행부에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사업설명서에는 문인화는 자체사업으로 계속 당초예산을 뽑아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상반기에 계속 해오다가 하반기 것을 하는 거니까 우리로 봐서는 신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팀장님? 자체사업으로 문인화는 상반기부터 향교 측에서 자체사업으로.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작년도에 안 하던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석자위원장

하면서 지금 집행부로 봐서는 개설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다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가 인기 과목이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하시겠다, 연장운영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왜 그렇게 복잡하게 답변을 하시는지. 넘어가겠습니다. 1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157페이지, 158페이지,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61페이지 젊음의 거리 사인몰 설치해서 기존에 1억이었다가 지금 1억 5,000이 증액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를 어떻게 설치하려는지 전체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젊음의 거리에 예산상으로 보면 기존 스타광장하고 샵광장이 있는데 이번에 앞에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마트 앞에 있는 샵광장 그걸로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1억 5천 했던 부분은 양산역 앞에 스타광장 거기에 조형물하고 기존 광장 2개, 샵과 스타에 조형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각 도로가 있으면 도로 시점과 기점 쪽에 일반조형물을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를 7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 다 설치할지 여부는 이것부터 설치해보고 필요성이 있다든지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 우선적으로 이 정도 설치해서 경과를 보고 추가 설치를.

박재우위원

계획하시는 것에 대한 조감도는 있으시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박재우위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162페이지. 문화관광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자료제출 박재우 위원님의 조감도 제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권명진문화예술팀장

오늘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없습니까? 164페이지 세출예산, 165페이지, 166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66페이지에 보시면 시청여자배구단 선수 합숙소 운영해가지고 임차가 1억 6,000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청배구합숙소는 2군데 있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임차비용이 왜 또 필요해요? 전세계약 만료로 해서 더 금액이 올라갔나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한 군데가 지금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1차 경매가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데 경매가 되게 되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들어가 있는 1억 6,000 전세금에 대해서는 경매하고 나면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고 만약에 경매가 되게 될 경우에 다시 숙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 6,000의 전세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벌써 당초예산에 충분히 거론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1억 6,000을 1근저당권으로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행에 잡혀져 있고 우리가 2근저당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새마을금고에 1근저당 2,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순위인데 저희 1차 경매금액이 1억 8,300으로 되어 있거든요. 1차 경매가 성공하면 500만 원 정도 손실이.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 아파트 경매하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2차, 1억 8,000에서 20% 감해지고 또 다시 3차까지 떨어집니다, 이 아파트가. 시에서는 받을 수 없잖아요, 법에. 우리가 받을 수 없잖아요, 시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제 안입니다. 1차 경매 떨어지고 2차 경매 떨어졌을 때 3차 경매까지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0%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면 돈 1억 2,000 이래되어 버린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행 주고 나면 1억밖에 못 받아오는데 이것을 1차 경매 떨어지고 나면 20% 팍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올 것이 없어, 그러면 이것을 은행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은행한테 협상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소유권을 경매취소하고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가 손해를 안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숙소도 필요하거든요. 계속 전세로만 넣지 마라 그때도, 될 수 있으면 기숙사 그것을 확보해라, 그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손해 안 보려면 1차 경매에 낙찰되면 상관없어요, 한 500만 원 손해 보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경매비용하고 따져가지고. 2차까지 떨어지면 거의 20%, 또 3차까지 떨어지면 20%해서 총 60%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럴 때 1차 경매 이후에 낙찰자가 없으면 2차 경매 때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서, 우리 법무팀 있잖아요. 거기 건의해서 확인해서 매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재산이 마이너스 안 되려면, 경매로 놔둬서 될 사항은 아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164페이지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이 사업이 된 것 같은데 학교가 정해졌나요? 초등학교가? 2개 학교로 지금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지금 학교는 2개교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학교가 어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상북초하고 웅상에 백동초 2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콘텐츠가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서?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일단 실내에서 VR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밖에서 못 뛰어놀고 하는 환경이 되니까 실내에서 앞에 스크린에 공을 놔놓으면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면 공이 날아간다든지.
미해

박미해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학교가 신청해서 선정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해준 겁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교육청으로 할 학교를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요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선정만 된 것이지 아직 현장에 그것을.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북하고 백동이 되었다는 것은 교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이해되는 거예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매년 추가적으로 다른 학교까지도 계속 늘려나가면서?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도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고.
미해

박미해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는 어디어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천성초등학교 한 군데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기금으로 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혹시 피드백을 받아보셨어요? 천성초 하자마자?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작년에 했으니까 아직 피드백을 못 받아봤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사업을 했을 때 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성과가 좋다면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늘려나가도 되지 않을까 요즘 현실에 맞는 스포츠교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일단 이해가 되었고요. 164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사무국 관련해서 사무실을 확장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지금 체육회사무국을 가보셨겠지만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그 옆부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해서 쓰고자 하는 그 뜻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임대료가 월 110만 원 정도?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한 200만 원 정도.
미해

박미해위원

110만 원 정도인데.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1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리신 것으로 보면 됩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그 부분하고 우리가 당초에 쓰고 있던 사무실 임대료가 250만 원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합쳐서.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액을 봤을 때 보통 12월로 나누지 않습니까? 여기서 12월로 나누면 월 임대료가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시면.
미해

박미해위원

이해되었고요. 163페이지까지 해도 됩니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이 있습니다. 사무국 신규 주임을 채용하셨는데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회 국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장애인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사람이 너무 적다, 그래서 한 명을 하자 이렇게 된 사항인데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설립된 지가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향후에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사업을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안에 구성된 종목들이 몇 종목 정도 됩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지금은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동아리 부분도 체육회 조직화로 구성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회원으로 들어온 장애인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회원이라기보다는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체육회 같은 경우는 배구, 축구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은 그게 없습니다. 그런 구성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왜 여쭙냐면 장애인체육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양산시에 장애인들이 1만 5,000명 정도 되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1만 5,000명.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단체도 있고, 이런 기관 단체들에서 활동하시는 장애인들이 여기 체육회 회원이 돼서 활동을 해나갈 것 같아요. 선수로 하고 싶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선수도 할 수 있고 참여하고 싶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관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잘 해나가고 계신지 준비하는 단계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타 부서에 장애인 관련된 부서에 소통을 해봤는데 전혀 체육회하고 소통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장애인체육회에서 과연 어디에서 장애인들의 체육관련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행상황을 여쭤본 거고, 그런 연계기관들하고 진행상황이라든지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거기에 인건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래서 여쭙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 장애인별로 종목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존 예산가지고 경기 참여할 때 두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차가 세 대 있다든지,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상당히 제약이 많기 때문에 여력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기존체육대회 참여하고 이런 쪽에 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다른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서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종목별로 이런 협회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을 다 인지했기 때문에 인력을 추가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차피 체육회가 생겨서 일반 양산시체육회하고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희망학교라든지 장애인 평생학교도 있더라고요. 나이 상관없이, 몇 살까지 장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더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166페이지, 167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167페이지 보시면 다목적실내체육관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감리비가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 원래 감리비가 1억 1,470만 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감리사가 신우엔지.

김효진위원

실명은 하지 말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

김효진위원

배드민턴장 그것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 이것 말씀이십니까? 다목적실내체육관 감리비가 1,500만 원 늘어난 이유는 하다가 이쪽에 2층 공간을 좀 더 확보했습니다. 라커룸 같은 경우, 미팅룸이라든지 그것을 하면서 공기가 55일 정도 늘어나는 관계로 감리비가 늘어났습니다.

김효진위원

설계변경은 했겠네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이것은 시설부대비에 증액은 없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기존 예산에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입찰잔액가지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감리비는 순수하게 몇 개월 늘어나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오십 며칠 늘어나는 부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168페이지, 169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남부게이트볼장 정비공사하고, 양주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도비로 내려왔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도비 맞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도비입니다.

김효진위원

도비 어떤 항목입니까? ‘조’로 되어 있는데.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이 ‘조“는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도의원들이 직접 가져오는 조정교부금입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주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2015년 1월 달에.

김효진위원

2015년 1월 달에요? 준공이?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 양주동 2015년 9월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9월. 그리고 남부게이트볼장은 언제예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게 1월입니다.

김효진위원

2015년.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1월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인조잔디 깔고 올해 공사를 하셨죠? 4월 달에?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몇 년입니까? 4년밖에 안 되었어요, 2015년 9월 달 같으면 4년도 안 되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하면, 이것 혹시 도의원이 교체과 과장님한테 이런 예산 내려간다고 뭐가 필요하느냐고 의논해가 내려보냈습니까? 일방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사전에 무슨 이야기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파악을 하니까 도의원이 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전체 도비로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냈는데 이게 불과 4년도 안 된 게이트볼장을 한 것을 그때 시에서, 그때 그것은 시에서 다 했어요, 2015년 1월 달하고, 9월 달에. 본위원이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어요. 그런데 남부동 게이트볼장은 2015년 1월 달에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필히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장에 나가보니까. 양주동 게이트볼장 사진을 한번 보세요, 깨끗해요. 민원의 요지가 뭐냐 하면 여기 이용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생각이. 물론 교체를 해달라 해서 해줬겠죠. 그런데 여기 이용하는 사람이 민원이야, 왜 쓸데없는 돈을 들여가 걷어내고 공사하느냐는 게 민원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집행부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때는 과장님 아니었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때 담당자, 팀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정석자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와주십시오.

김효진위원

그때 당시 팀장님도 교체되었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교체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보니까 이 예산낭비가 거기 있는 사람이 본위원한테 전화 와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 내려오더라도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돈 내려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데 쪽으로 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이것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할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통 게이트볼장 깔아주고 10년마다 교체해 줍니다, 다른 데는. 하물며 모 어디 게이트볼장에는 10년이 넘어갔는데 해달라고 해도 시에 예산 없다고 안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했냐면 이것 걷어내서 그 자리에 깔아달라고 민원이 또 왔어요. 왜냐하면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같이 다니니까 여기도 치고 저기도 다니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행정은,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국도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사용연수도 있고 한 데서 위에서 준다 하더라도 우리 의지를 가지고 보고 이런 선심성 행정, 예산낭비, 이것은 필히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실제 이용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그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이 집행되었는데 물론 그 부분 상태가 양호하다면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다 갔어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물론 의견이 일부일 수도 있고 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소수의 그런 목소리와 다수의 목소리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김효진위원

현장에 가봤으면 나 같으면 이것을 다른 항목으로 바닥 안 깔고 다른 환경시설로 해줬으면 참 좋겠더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신중하게 판단해서.

김효진위원

앞으로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교체공사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읍면동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에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69페이지 없습니까? 체육지원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총괄적으로 1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까지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실내테니스장이 완공되었어요. 그것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잔액으로 하려고 했지만 사실 공사비 부족으로 해서 그것을 다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청소기도 올라왔는데 거기 청소기만 올라올 것이 아니라 당장 거기 하드코트에서, 마사가 신발에 묻어요, 실내에 하드로 들어가려면 에어건도 설치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돈도 얼마 안 해요, 다 해서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안 올렸어요. 두 번째는 저게 준공이 완공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바깥에 외벽에 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돈을 국회의원께서 5억을 내려 보내준 것을 알고 있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5억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가지고 지반침하공사에 5억 다 쓴 것 알고 있죠? 국장님 아시라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완공된 것이 아니에요, 5억 국비가 외벽을 하라고 돈을 내려보냈는데 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긴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침하공사에 5억을 다 썼어요, 국비를.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5억을 편성해서 완공시켜야 된다고, 5억을 편성해서.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일관성과 연관성을 위해 내년에는 꼭 그것을 필히 해야 그게 완전한 준공이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65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경상남도지사배 중고등학교 골프대회가 이번에 1억이 추경에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해오고 있는 행사입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양산은 처음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는 처음입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양산은 처음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준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하고 골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 골프협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도 골프협회, 도지사배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 중고등학교에 골프특성화학교가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학교는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처음에 1억 3,000 예산 기정액에다가 이번에 1억을 추가해서 2억 3,00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일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참여인원이 1,800명이나 된다고 하고 굉장히 양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통도사도 알릴 수 있고 통도사에서 파인이스트 CC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산에 골프장이 모두 몇 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신경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협의하고 와서 자기들이 하지만 협의하고 현장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행사하는데 참여를 해가지고 이번 한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양산시에서도 지금 추세가 골프가 일반 대중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교에서 특성화학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양산에 골프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키울 수 있으면 키워서 양산이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나은 사업을 해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복지문화국에 문화관광과랑 체육지원과에 추경에 신규채용 하겠다는 인건비가 2건 더 올라왔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신규채용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얼마 남지 않은 3개월을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계획, 업무분장, 왜 이렇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언제까지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올렸을 때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렸지 않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체육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의지는 알겠으나.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웅상출장소 소관 총무과와 복지문화과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금 늦어진 관계로 복지문화국 다음으로 웅상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향후 과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바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기 배부된 자료는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되었지 시민들에게 배부된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주원회입니다. 웅상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웅상출장소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1,300만 원,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 수수료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8,500만 원이 증액된 총 17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웅상파크골프장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설치 등 1,600만 원이 증액된 총 1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필수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205페이지, 20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웅상파크골프장에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이동식으로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대 1,450만 원인데 위치하고 정해져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트레일러 때문에 이동하려고.

김효진위원

파크골프장이 나인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설치하냐 이 이야기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지금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달집행사 있는 쪽에 해가지고.

김효진위원

달집행사하는 광장자리에?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주남교 옆에 거기다가 설치를.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최대한 아파트하고 멀리.

김효진위원

위치를 한번 확인해보고자 어디에 하시려는가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주위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달집행사하는 데도 같이 쓰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07페이지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영상미디어센터 근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당초에 20시간으로 해서 작년보다 야간강좌를 많이 합니다. 작년에 3과목인데 올해는 10과목으로 그래서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10개월 가량은 미지급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일부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6월까지는 지급되었고 7월부터는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시간 되어 있었는데 월 평균 시간이 거의 40시간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정하고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저희들 지급하려고 이번에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이렇게 시에서 직원급여를 체납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1회 추경 때는 큰 차이가 안 나서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봄부터 차수가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중간에는 편성할 시기가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박재우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본예산에도 있을 테고, 1회 추경에도 있을 텐데 2회 추경에서 12개월 전체분이 올라오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20시간에 12개월 있었는데 매달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6개월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은 다 줬고 모자란 부분에서 추경에 20시간을 플러스해서 40시간으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실제 보면 20시간 더 플러스 된 부분이지 전체가 40시간 플러스 된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되면 체납기간이?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두 달 정도.

박재우위원

본인은 불만이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산 확정해주시면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순성입니다. 회기나 비회기를 구분하지 않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다고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 전체 세입은 국도비 교부조정액 세입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38억 200만 원이 감소된 4,181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0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99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17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총 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양산사랑 상품권 운영에 10억 원, 공공근로 사업에 4억 4,2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3억 1,000만 원 등 총 20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자동차세 주행분 세입 감소로 2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4,8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2,700만 원, 2019년도 대여학자금 잉여반환금 4억 2,500만 원, 2018년 순세계잉여금 89억 5,800만 원 등 총 99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체납자 조기채권 확보사업에 200만 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 2,400만 원 등 총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500만 원, 양산 맛집 발굴 육성사업에 7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출예산 174페이지, 175, 176페이지, 177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1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이번 유가보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동차세에서 당초예산에 1,110억에서 2회 추경에서 870억으로 24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상당부분 많이 줄었는데요. 내용에 보면 2018년 안분비율이랑 2019년 안분비율에 의해서 세입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 내용들이 제가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년간 유가보조금을 저희가 받아서, 국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서 상당부분을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 용도가 지정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정희

이정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부서에서 그런 답변을 드리기 상당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토교통부 유가보전지침에 보면 타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이 1,000억 이상 되고, 2015년도 이후부터는 442억 정도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갈라주는 안분액에 비해서 들어오는 세금이 많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소요액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이 돈들을 따로 모아두지 않고 다른 필요한 사업에 우선 충당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예산이 있어도 없어도 양산시는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석자위원장

안 하셔도.

박재우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법률을 지켜야 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아무리 국가, 국비라든지 조금 더 철저히 정리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관실 질의할 때 이 부분을 한번, 분명히 기획관실에도 이 예산을 알고 있을 것이고, 같이 배정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검토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83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184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184페이지. 185페이지, 186페이지, 세출예산 1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18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71만원 증액된 6억 5,09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4,044만 원 증액된 1,077억 9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1부터 195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625만 원을 증액하고였고, 기정대비 771만 원이 증액된 6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 운영지원에 1억 692만 원을 증액하였고, 모범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1,700만 원 증액, 직원단체보험 등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1억 5,149만 원 감액, 비즈니스센터 식당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 원 증액, 기타직·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등 인력운영비 5억 2,497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3,0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대비 5억 6,811만 원이 증액된 893억 7,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부터 197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누전차단기 교체 등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7,000만 원 증액, 건물수선유지비 등 청사환경 개선에 8,660만 원 증액 등 기정대비 1억 6,987만 원 증액된 74억 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부터 199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 5,000만 원 감액, 도로·지하시설물 갱신 사업에 1억 원 감액, 3D과학체험관 운영 1억 4,283만 원 증액 등 기정대비 1,361만 원이 감액된 73억 1,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부터 20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245만 원 증액,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등 인력운영비 2,275만 원 증액 등 기정대비 1,607만 원 증액된 36억 1,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력과 조직 운영, 청사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입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 세출예산 192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92페이지에 보시면 모범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다가 금번 예산에 1,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10월 말 아니면 10월 초에 이장님들 서른 분을 국내에, 저희들은 제주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국내연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기에 소요되는 항공료라든지 체류비라든지 입장료, 임차료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1인당 얼마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1인당 5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사업을 왜 당초에 생각 안 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난해까지 이통장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외국으로 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자체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 이후에 이장님들께서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내연수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참 아쉽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오던 사업을 행정에서 갑자기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니까 의회에서 편성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해외에 갔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여론에 공분이 일었다 하면 지금처럼 국내라도 해서 워크숍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에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장님의 사기도 지금까지 안 떨어졌을 텐데 행정의 신뢰가 다 깨졌어요. 매년 해오던 사업을 갑자기 딱 잘라버리고, 그래서 행정신뢰 다 떨어트리고, 그래서 그분들 사기가 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 민원에 의해서 또 다시 국내로 가고, 결국 이장님들한테 해줄 것 같았으면 당초에 했더라면 그런 공분도 안 일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행정의 신뢰도 잃어비리지도 않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래서 추진방식을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과정에서.

김효진위원

그것은 상당히 잘했어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줘가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 마음대로 안 하겠죠, 법에 맞춰 했겠지만 이번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해서 시에서 직접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예산이 아주 잘 될 것 같고, 담당공무원들이 힘들겠지,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라도 안 끊어지고 했으면 안 좋았겠나 행정의 신뢰도 지키고 그분들 사기도 지키고 했을 텐데 매년 해오던 사업을 갑자기 잘라버리고 나니까 앞서 말한 두 가지가 행정도 손해요, 이장님 사기 떨어진 것도 손해였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어떠했든 보완책을 마련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장님들 워크숍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칭찬하고 싶은 것은 민간행사보조 주는 것도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이 같이 해서 호흡을 같이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뜰한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3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생활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시청 구내식당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양산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도 구내식당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각도로 검토해 봐주십사 비즈니스센터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시설이 다 이전했고 지하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하에 하셨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업무시설이 25%는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뵈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시에서도 많은 토론과 고심을 거쳐서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도 적게 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직원들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 복지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2청사도 있고, 또 제2청사에서 또 옮겨오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시민들의 혼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행정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당초에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 것, 2청사가 있었던 것,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은 갑자기 한두 달 만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초에 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종합적인 청사계획도 설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준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행정이 스스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법률위반 기간도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동의를 못하는 부분은 법률위반까지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후에 어떻게 위반사항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 질의드립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정숙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시설, 저기는 포화상태라서 도저히 안 되고 대체건물 지을 것이라도 검토를 했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막대한 수십억을 들여서 신축건물 짓는 게 맞느냐 이것도 고민스럽고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그런 것을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3교대로 나눠서 운영을 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색하자 해서 사실 기간이 늘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비즈니스센터로 구름다리를 연결하느니 오만 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법면을 이용해서 법면에 필로티 형식으로 해가지고 건립할까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비용이 수십억 이상 들고 해서 그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규정에 조금 적합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지만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수차례 걸쳐서 부결하고 재검토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위원님 지적도 정확한 지적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비즈니스센터에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시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후에 우리 청사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식당도 인원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으로는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부분도 옮겼다가 수년 후에 그 장소로 또 옮기는 것도 맞는 것인지도 같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법률위반이 지속된다면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은 과라도 이전해야 겠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과라도 나와 본청에 들어가든지 후생관에 다시 가든지 이렇게 해서 그 규정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구내식당이 옮겨진다면 그 공간이 비었는데 그러면 그 건물을 실과를 다시 재배치해서 적합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조직이 그대로 계속 가지는 않고 증설되고 할 것인데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할 것이냐 고민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재우위원

검토를 더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는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징수과에서도 올해 추경에서 직장 내 어린이집 1억이 강제이행금으로 부과되었고요. 연동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올해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5억 원이 되었고요.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위탁보육료가 올해 당초 116명에서 140명으로 증가되면서 4,7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0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직장 내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인데 계속적인 지적사항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하고 실질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시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어린이집이 있다면 굳이 육아휴직을 안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일단 직장보육시설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구내식당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전체 청사시설 이런 부분하고 같이 계획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신청사계획이 구체화되고 이게 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여건으로서는 위치할 장소라든지 시청사 부근에는 여러 번 검토를 했지만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위탁보육료를 지급하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청사계획이 추진되어야만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청사계획보다 지금 부족하나마 직원 복지를 갖춰가면서 부족한 시설이나마 이용하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언제까지 미루어 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사부서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93페이지, 194페이지, 195페이지. 행정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196페이지, 1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추가경정예산안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없습니다. 세출예산 198, 199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199페이지 보시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갱신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가 6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뭡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예산에 그러면 대상이 59.9km 같으면 전체 예산에서 1억이 삭감되어 버리면 어떻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총설계비가 6억 3,000정도 나왔고요, 입찰한 결과 낙찰률이 80% 낙찰되어가지고.

김효진위원

80% 낙찰됩니까? 원래.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정확하게 1억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 1억 2,000인데 혹시나 해서 2,000만 원 남겨놓고 1억만 깐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000입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부분은 80%까지.

김효진위원

협상에 관한 계약으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산부분 때문에 2,000만 원 남겨놓고 나머지 1억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에도 협상에 의해서 할 거라고 예상하고 5억만 세워야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설계는 어차피 표준품셈대로 해야 발주가 가능하니까.

김효진위원

그래도 너무 크다, 금액이. 알겠습니다. 2,000만 원 정도는 정산 때문에 남겨놨네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정산 때문에 남겨놨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D과학체험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지금 추경에 올리셨네요.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고생하셨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제부터 엘리베이터 설치하실 텐데 올 연말 안에는 다 되는 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내년도 당초에 편성해가지고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려고도 했는데 3개월 정도면 빡빡하게 진행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하실 때 세심하게 관심가지셔서 튼튼하게 엘리베이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공법 조체가 어떻게 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건물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외부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형태가 돼서.

정석자위원장

5대 의회 때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사항인데 그때와 지금이랑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전에는 화장실 일부를 없애서 내부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어린이들 화장실 이용부분이 불편할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외부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돌렸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안전진단은 충분히?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같이 설계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보통계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없습니다. 세출예산 200, 2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000만원 증액된 83억 6,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500만원 증액된 184억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400만 원 증액,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2,200만 원 감액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총 4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및 보건복지센터 시설물 및 장비수선에 2,000만 원 증액,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 500만 원 감액 등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총 9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5,100만 원 증액,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600만 원 감액 등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400만 원 증액된 총 3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다자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구입비 7,000만 원 증액,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사업 900만원 감액 등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총 7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방사선 판독료 등 2개 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0만 원 증액된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11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211페이지, 세출예산 212페이지, 213페이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213페이지 보시면 건강도시 양산항노화캠프 그리고 양산 월별 테마걷기대회 그리고 건강한 생활만들기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총 4,000만 원 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각 사업들을 폐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항노화과가 직제 개편에서 폐지되면서 도시과 업무가 보건소로 건강도시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당초에 건강도시업무가 보건소에 있었는데 다시 통합되면서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실천사업과와 중복됩니다. 거기서 중복되는 사업을 삭제하고 축소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게 건강서포터즈가 보건서포터즈로 바꾸고 서포터즈가 개발한 스마트로드 동면 석산에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 추진하고 그렇게 정리를, 그렇게 하면서 중복된 것은 삭감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삭감을 하셨고, 말씀하셨던 스마트로드하고 우리 시에서는 건강숲길 조성사업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추후에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시민들의 실질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당부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팀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은희

오은희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오은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건강도시사업이 축소된 배경하고 그 관련해서 자료제출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당초에 건강도시업무가 보건소에서 시행되다가 중간에 다시 항노화과로 갔다가 이번 3월 27일자 직제개편 때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그때 조직팀에서 건강도시업무가 한 개 계 사무로는 아직까지 약하다, 그 다음에 항노화 업무가 항노화과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항노화 업무로 보기가 모양이 안 맞다고 해서 저희 보건소로 다시 이관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받으면서 항노화과에 있던 한 개 팀이 해체되면서 담당직원 한 사람만 저희 보건행정과로 흡수되면서 저희가 그 업무를 모두 다 수반하기에는, 그래서 항노화 업무하고 건강도시 업무하고 중복된 사업을 조금 축소해서 건강도시 업무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신규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건강서포터즈가 보건소 사업에 전반에 어우러질 수 있는 보건서포터즈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매월 서포터즈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최해보면서 느낀 것은 그때 정숙남 위원님께서 밖에 시민단체들이 주도가 된 활동들을 통해서 그 사업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간 담당자하고 진행되어 온 업무를 보니까 보건서포터즈들이 주로 행정에서 하는 행사에 자기들이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이끌어가고 발굴하는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을 요구하면 보건서포터즈가 부담스러워하고 매번 회의 때마다 그런 부분이 부각돼서 저희가 사실 건강도시업무 향후 2020계획까지 이번 추경에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기간이 너무 명절연휴에 짧아서 다음 당초예산 할 때 좀 더.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지금까지 모니터를 잘 하셨네요, 하루 종일 예산 심사하는 모니터를 하셨기 때문에 지적하기 전에 답변을 먼저 하신 것 같아서.
은희

오은희보건행정팀장

그래서 2020은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몇 번의 의논을 거쳐서 지금 조직이 축소된 상황에서 규모를 크게 키우는 것은 지금은 어렵다. 그러면 건강도시 업무 이때까지 진행되어 온 기본틀은 유지하되 보건서포터즈를 통해서 우리가 바깥으로 직접 나가서 시민들하고 직접 부딪힐 수 있는 사업이 뭘까 하고 보니까 스마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보건서포터즈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길에 건강걷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발굴된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진행 중이고 10월달에는 준공되면 길도 의원님들한테 다 소개해드리고 할 텐데요.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게 아직 보건서포터즈들 역량이 시민들한테 자기들이 주도돼서 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내년에는 보건서포터즈들 역량을 강화해서 시민들한테 그분들이 직접 찾아가는 건강도시팀이 되도록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요약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추경에서 또 이 이야기가 부각될 줄은 모르고 준비가 아직, 깊이 설명이 안 된 점은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 준비되었고요, 올해 예산삭감은 중복되는 사업 중심된 것은 삭감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하자 해서 그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조직이 축소된 것은 우리 양산시 행정의 상황이고, 시민 대상자가 있는 시민 대상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민의 혼란은 전혀 없었습니까?
은희

오은희보건행정팀장

현재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걷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행사를 주관하면 주관하는 그 행사일정에 따라서 시민들이 오는 형태였고, 기존 서포터즈들도 대부분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는 게 몸에 익혀져 있어서 이 사업이 축소된 데에 대한 서포터즈들 불만이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단지 지금 눈에 띄지는 않지만 서포터즈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마을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직접 가서 본인들이 생활터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또 월별 자체적으로 걷기도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사업으로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매번 회의를 거쳐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느낀 거로는 시민 주도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게 여건상 어렵다는 게 느껴져서 내년에는 서포터즈 역량강화 중심으로 우리가 사업을 이끌어보자 해서 그렇게 당초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자발적으로 인적자원은 구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그분들 역량강화에 힘쓰겠다 그 말씀이죠?
은희

오은희보건행정팀장

네.

정석자위원장

팀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응급실 폭력 예방 핫라인 확대 구축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대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설치비용 6군데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6군데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6군데 신규로 다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정신, 기존 큰 병원들은 다 있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6군데.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에 어디어디라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양산부산대병원하고 형주병원, 양산병원, 노아병원, 덕계 성심병원, 웅상에 아람병원 그렇게 6곳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기존 있던 병원 큰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기존 다 설치되어 있고, 양산병원에서 사고가 났지만 정신병원 이런 데서 갑자기 사고 날 때 응급이 안 되니까 정신병원 위주로 설치.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병원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보건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경찰서입니다, 112.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경찰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제일 가까이 있는 경찰하고 연결이 돼서 현장으로 출동될 수 있도록.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에 이런 사례가 많나요? 기존 핫라인 설치되어 있는 병원들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은 분석을 하고 계신지?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접수된 것이 없고요, 중앙경찰청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지금 신호가 온 대서 인근에 있는 순찰차량이 즉시 출동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경찰을 통해서 접수되는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보건소에서 파악이 안 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안 되죠.
미해

박미해위원

핫라인 설치가 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의료기관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이런 차원의 사업이죠.
미해

박미해위원

그냥 보조해주는 민원보조 그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예산보다도 훨씬 경비가 많은데 지원을 이 정도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큰 병원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양산병원에서 사고가 났듯이 정신병원은 그게 없으니까 취약하니까 저희들이 정신병원 위주로 설치가 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치했다고 보면 되고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줘서 설치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다 설치가 되고 나면 더 이상.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다라는 부분은 지금 정신병원 중심으로 했다고 하니까 기존에 안 되고 있는 병원들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취약하게 안 되어 있는 게 정신병원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고요. 자세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은 안 되더라도 우리 병원에서 한 건이라든지 두 건 이런 것 정도는 저희 시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행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이 사항을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 신고가 들어오면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요청을 했지만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앞으로 경찰 쪽에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응급실 가면 주취자 술 취해 오는 환자들, 깽판 부리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신고하는 거니까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노력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215페이지 보면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자체 과에서는 사업 포기를 하신 거네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대상이 양산부산대에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감염병 자체가 종사자들이 근무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양산부산대에서 그것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꺼려서 감염병 관련 자격 있는 의료진들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 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확정내시는 이번에 내려온 거고요? 아닌데?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당초예산 때 했는데 병원에서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1차 추경도 있었고 2차인데 기다렸다는 거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이 사업을 하면 다른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의 선도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선도기관인 양산부산대병원이 자기들 요건이 안 돼서 이 사업은 올해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관리해야 될 선도기관들을 경상대벙원으로 다 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단 우리는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내년부터 하겠다고 해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그런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9월말이 되는 시점에서 포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부산대에서 언제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왔습니까? 포기하겠다고 한 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애당초 사업시작은.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독려는 계속했는데 병원 내에서 인사관계 때문에 자주 못 하니까 처음부터 사실상 진행을 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올초에?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1차에서 저희가 포기했어도 되는 것인데.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혹시나 빨리 하면 다른 병원에 이렇게 연계시키려 했는데 그 병원에서도 거부감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지 확정내시가 2월 26일날 된 상황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어려움을 계속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2차 추경에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15페이지, 216페이지. 보건행정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217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217페이지 세입예산, 세출예산 218페이지, 219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간단하게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219페이지 보시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증액된 내역이 7,000만 원에 가까운데 현재 양산에 다자녀가구, 이제 2인 이상이 다자녀가구입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3인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최근에 경남도에서는 2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다자녀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양산은 3인 이상이고?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네.

박재우위원

양산에 다자녀가구가 증가하고 있나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네.

박재우위원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다른 도시와 다르게 다자녀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양산시로는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올초에도 기저귀, 조제분유 이게 기저귀랑 조제분유가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지금도 정해져 있나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을 총액으로 잡아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저귀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분유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돈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가지고 기저귀하고 분유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작년에 질의했을 때는 그게 안 돼서, 이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게 안 돼서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게 가능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보조사업 분야는 지금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장호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다자녀 분야를 한 것 같은데 다자녀는 기저귀밖에 안 합니다. 양산시 자체의 특수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박재우위원

다자녀 기저귀, 조제분유 되어 있는 것은?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 지적되었던 부분이 기저귀는 기저귀로만 사고 기저귀는 넘쳐나는데 이 예산으로 분유를 살 수 없다, 분유는 넘쳐나는데 이 남은 것을 기저귀로 사고 싶은데 기저귀는 살 수 없다, 딱 계정이 정해져 있다. 이것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없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합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다자녀 기저귀를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진위원

이것은 국비사업이라 이 말 아닙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네, 기저귀하고 분유하고 해주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대상이 다르니까.

김효진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다자녀 기저귀, 조제분유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기저귀하고 분유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 질의한 것은 순수시비로만 다자녀 기저귀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저귀 말고는 분유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그것은 기저귀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시비로 하는 것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자녀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딱 묶여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시책사업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되나요? 그것도?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그게 바우처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쓸 수 없다고.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바우처사업이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가 1회용 사용도 자제하고 건강상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일회용기저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천기저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딱 기저귀는 사서 사용하는 이것만 정해준다는 것도 양산시 시책사업인데 이것은 양산시만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씀이죠?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네, 대상을 확대를 한 거죠.
숙남

정숙남위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꼭 기저귀에만 한정하는 것은 양산시가 충분히 재량을 발휘해서 다른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시 추가사업이 따로 시책사업이 아니라 다자녀가정에 딱 국가에서는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몇 명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설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죠. 잘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221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 225, 226, 22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팀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천 300만 원이 증가한 20억 5,000만 원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박물관 홍보 강화를 위한 특별강좌 강사수당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속유물 보관을 위한 데시케이터 구입에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소장유물 DB등록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철민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4억 1,500만 원에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및 북스타트 사업비 100만 원 증액된 1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1억 51억 9,000만 원에서 47억 8,700만 원으로 4억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500만 원, 웅상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 등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창도서관 건립 자산취득비 4억 2,300만 원과 웅상도서관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 위원장, 김혜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237페이지, 238페이지, 2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김혜림 부위원장, 정석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양주동 있죠, 양주동장님은 연락을 해서 여기 출석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양주동 게이트볼장 보수공사가 이미 바닥교체공사로 성립전예산으로 돈이 내려왔어요, 여기 보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로 또 올라왔는데 그것은 관리동 보수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주동장님 오셔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동의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정회해서 예산조정 하는 동안 양주동장님 오실 수 있도록 담당팀장이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회의중지

19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