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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31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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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정읍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지역 중심의 건강생활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의 조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건강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사업 발굴, 협의체 운영 지원 및 보건 교육 지원 등 센터 업무와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 인력 배치와 센터장의 임명 및 지휘, 감독 체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기능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행정기구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조례의 시행일을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