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6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9-09-18

정석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의사일정 상정 전에 김효진 의원으로부터 대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13항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의원의 대안발의가 있고, 위원회 제안 대안발의가 있습니다. 의원의 대안은 소관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로 발의하는 대안을 말합니다.

의원발의 대안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는 것으로 독립된 의안이 아니라 당초 원안의 의안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건의 심사결과가 나오도록 병합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원안과 대안을 일괄 상정하여 보건소장님과 김효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듣고, 질의답변, 토론, 표결 및 의결을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양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김효진 의원 외 5인 발의) (13시30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