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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311회 제2본회의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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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접수 및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황혜숙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 및 전력 수급 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송기순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기순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송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농촌주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균형발전의 필요성. 본 의원은 2022년 10월 제278회 임시회에서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시 인구의 약 36%가 읍·면에 거주함에도 병원·약국·목욕·미용 등 생활편의 같은 기초 서비스의 접근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의 경우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시설이 방치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비판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그때의 문제의식이 지금 시정에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돌아보고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더 보완해야 할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주민의 일상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완료된 사업의 효과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일상 속 불편도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현실은 계획상으로는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의 체감은 여전히 시내권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읍·면의 변화는 여전히 더디고 관광객의 이동과 소비 또한 시내와 내장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네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의 사회서비스는 개별 시설 확충 중심에 벗어나 의료·돌봄·생활편의·이동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생활밀착형 체계로 재편함으로써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저이용 시설과 방치시설은 단순히 유지·관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 수요에 맞는 기능전환과 운영 주체 발굴을 통해 지역에 다시 기여하는 공간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셋째, 이제 읍·면은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르는 곳’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폐교·빈집·유휴공간을 단순 관리 대상이 아닌 체류와 소비를 창출하는 지역자산으로 활용하고 농촌의 역사·문화·치유·체험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체류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농촌 관련 사업은 부서별 분산 추진되기보다 하나의 방향 아래 연계·조정되어야 하며,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의 행정을 일원화시켜 중복·과잉·불균형 투자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도심은 동맥이고 읍·면은 실핏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핏줄에 피가 돌아야 몸에 순환이 생겨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계획의 균형’이 아닌 ‘삶의 균형’이 주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체감되고 그 성과가 분명히 확인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책임 있는 보완과 실행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폐목재 화력발전소 「95일의 절박한 호소」 이제 행정이 ‘백지화’로 답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 지역구 황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정읍의 주인인 시민들이 시청 앞 차가운 천막에서 온몸으로 버텨온 95일간의 절박한 시간들을 전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읍시의 결단과 강력한 행정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겨울 우리 시민들이 눈물로 지새운 95일간의 「폐목재 화력발전소 백지화 촉구 천막농성」을 말입니다. 유난히도 혹독했던 추위 속에서 시민들이 천막 하나에 의지해 밤낮을 지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아이에게 오염된 공기가 아닌 정읍의 맑은 하늘을 물려주겠다는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95일이라는 시간을 생업을 뒤로하고 천막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시민들에게는 매 순간이 가족의 안녕을 건 절박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숭고한 헌신과 인내에 깊은 경의와 위로를 표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시민들이 몸을 던져 호소하며 95일을 버티는 동안 사업주와 행정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수차례의 반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음에도 사업주는 오히려 사업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정읍시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처사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업주보다 더 뼈아픈 것은 소극적인 행정의 태도입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95일 밤낮을 눈물로 지새울 때 우리 시는 「법적 절차」라는 원칙 뒤에 숨어 관망해 온 것만은 아닙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과 정읍시 행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읍시는 전북자치도에 폐목재 화력발전소의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즉각 불허할 것을 가장 강력한 수위로 요구하십시오. 2020년 당시 전북도가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민원 발생 방지는 사실상 공허한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정읍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도지사가 단호한 불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정읍시는 전면 백지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자체적인 이행 계획을 즉각 수립하십시오. 이제는 단순히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철저히 재검토하고 사업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로드맵을 시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백지화 이행 계획만이 95일간 현장을 지킨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시계는 기득권이 아닌 시민의 고통에 맞춰져야 합니다. 95일간의 천막농성 깃발은 내려졌을지 모르나 시민들의 눈은 여전히 이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연장 절대 불허」 의지를 명확히 관철시키고 백지화라는 종착역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본 의원 또한 폐목재 화력발전소가 우리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숨 쉬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빈집정비 사업, 이제는 끝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 빈집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정비가 완료되지 못한 입암면의 빈집 사례입니다. 지붕은 철거되었지만 건물 본채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본채만 철거된 뒤 별채와 창고만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일부 정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시민들이 마주하는 모습은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공간에 가깝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낡은 건물 일부를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빈집정비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장기간 방치된 공간을 다시 지역사회 안으로 되돌리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방식이 과연 정책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는지 이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의 빈집정비 사업은 건축과,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사업은 나름의 필요와 절차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두 사업의 접수 시기와 선정 문제로 공사 일정이 서로 맞지 않으면서 슬레이트 지붕만 먼저 철거되고 빈집 본채는 수년간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 입장에서는 정비가 끝난 것도 아니고 방치가 해소된 것도 아닌 난처한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본채만 철거하고 별채나 창고 등 부속 건축물이 남겨진 경우입니다. 예산과 사업 기준의 한계로 본채 위주로 신청을 받다 보니 실제로는 한 필지 안에서 정비가 일부만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별채와 창고는 경관 저해와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토지 소유자와 정읍시 역시 해당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행정은 예산을 들이고도 시민이 체감하는 정비 효과와 공간 활용 성과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보다 완결성 있는 운영 방식도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2025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고에서 건축과가 빈집정비 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한 공고 안에서 함께 안내하고 같은 신청기간과 접수창구를 통해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농촌 빈집정비 사업의 대상에 ‘주택(부속건물 포함)’을 명시하여 본채뿐 아니라 부속 건축물까지 함께 정비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빈집정비 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사업의 연계 체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해야 합니다. 소관부서를 일원화하거나 혹은 부서가 다르더라도 시민 입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처럼 신청하고 심사하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과 절차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한 공간의 정비가 온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채뿐 아니라 별채와 창고 등 부속 건축물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정비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 완료 이후 해당 부지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까지 연결하는 관리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철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비 이후의 활용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빈집정비 사업의 성과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16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재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문화 적응을 도모하는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최재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최재기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6년 3월 23일 제3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 후 8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복형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정읍시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으로 운영세칙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만재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의 지급 기준 등을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오승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 신청자와 기관단체장 추천자로 구분해 공개 추첨하는 내용의 개정으로 성별 비율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승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관리체계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섯 번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 인용조항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수집 관행 타파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새마을부녀회장 중 타 단체 겸직자에 대한 불필요한 수당 중복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가하여 규정하는 조례 정비 내용으로 신설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개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선하여 시 금고 금리 상향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세입 증대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추후 관내 대상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1차 보건의료 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전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동의안으로 행정안전부 지침 및 법령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법리, 경제효과, 지역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들이 시정 개선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정읍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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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타지역민에게 사용료 일부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및 환급 금액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도형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후 주택의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부터는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시기주공아파트 일원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 추진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나가시면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안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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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 및 전력 수급 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 및 전력 수급 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황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 및 전력 수급 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정의를 외면한 채 오로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이익만을 앞세워 정읍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기만적인 입지선정 절차는 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정 폭거에 해당합니다. 이에 10만 정읍시민의 분노를 결집하여 현행 입지 선정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 및 전력 수급 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 정읍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입지 선정 절차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읍시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강행하고 있는 송전선로 입지 선정 절차는 복수의 후보 노선을 제시하여 마을 간 갈등을 유발하고 최종 결정의 책임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전가하는 등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정보 공유의 부재와 형식적인 의견 수렴은 시민의 불안과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 온 수도권 중심 전력 정책의 고질적인 폐해다. 에너지 정의와 지역 균형발전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국가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로지 수도권의 전력 수요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이익만을 앞세워 정읍시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입지 선정 절차는 기만적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지역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 이는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 수용성을 완전히 상실한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의 원칙을 무시한 채 호남권의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강제 송전하려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실질적인 건설 저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며,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전력 수급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단호히 맞설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고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선로 입지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만을 위한 초고압 송전망 확충 계획을 철회하고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분산과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전력 수급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수용성 확보를 위한 소통 창구를 원점에서 재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수호하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전국적인 반대 연대 기구와 결속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 및 전력 수급 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2.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3. 정읍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4.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5. 시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6.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7.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 및 전력 수급 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