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위원 특례규정을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5년, 아까 김효진 위원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공유재산에 17조의2에 보면 특례에서는 10년을 하고, 거기 2항을 보시면 “대부받은 자가 대부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갱신에 또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은 기본 5년, 특례에는 기본 10년, 갱신할 때는 5년 단위, 그러니까 이 법률에 맞춰서 조례는 제정된 것 같은데 김효진 위원님은 더 상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확대하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단서에 보면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횟수나 조건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고 기간은 아마 2항에 따라서 5년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