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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58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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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해가지고 정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수시로 이렇게 변동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규모의 이내로다가 정의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이는데 매 사항들이 지금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지금 정해져 있는데 너무 규칙에 의존된 부분이 이 조례에는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제6조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협의를 10명 이내로 해서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단체 구성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하나의 협의회가 만들어지지만 조그만 조직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협의회가 구성되고 인원들이 거기에다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가는 이것이 조직이나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이나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조직이 비대해지거나 이렇게 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꼭 협의회 만들어서 여기 이러이런 기능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