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제자유구역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특별법에 특례조항들이 있잖습니까. 그 조항뿐만 아니고 이 용역이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면 여기 있는 4개 지구 있지 않습니까.
눌차, 두문 이 지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조세감면 국세나 지방세 감면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50%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이쪽은 거의 가덕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대항지구같은 경우에는 공항에 자유무역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좀 늦은 게 아닌가, 내년에 1억 원 들여서 용역에. 그다음에 경남도 용역에는 그 용역이 안 담겨 있습니까? 부산연구원 용역에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가덕신공항 특별법상의 특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률상의 특례로 자연무역,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되면 그런 혜택이 있다 보니까 수혜를 받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용역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