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의4제5항 중 “참여자 선정 및 관광기념품·경품”을 “관광기념품·경품”으로, “정하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관광안내소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안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소요사업비 2.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 관광안내소 운영 기본 장비 3. 정읍권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홍보물 등 ② 시장은 관광안내소의 시설상태, 관광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앞의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