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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312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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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객 유치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고 팸투어 및 스탬프투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광기념품 제작·판매 및 판촉활동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팸투어 및 스탬프투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제한 사유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세버스를 활용한 관광홍보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4에서 관광기념품 제작·판매 및 판촉활동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