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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문신우 의원 발언

164회 제본회의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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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당시 양산시 체육회 임직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 하십시오. 증인 소개에 앞서 금일 참석하기로 하였던 참고인인 현재 양산시 체육회 김구목 생활체육국장과 김진규 사무차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으며 증인으로는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당시 정상열 전 엘리트체육국장과 김진호 전 생활체육국장이 출석하였습니다. 회의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한 다음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질의답변 순서는 정상열 전 엘리트체육국장, 김진호 전 생활체육국장 순으로 개별 입실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되 정상열 전 엘리트체육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