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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64회 제본회의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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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업무의 연장이면 국내여비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되나요? 총체적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잣대를 그대로 사회단체에 갖다 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계질서가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최고책임자세요, 최고책임자.

이 행정사무조사를 준비하면서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볼 게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인쇄물도 예를 들어서 축전 백서 발간을 했다고 하는데 백서 한 권조차 증거자료로 받아볼 수 없습니다.

제주도 2박 3일 3,500이 지출된 그 부분 행사에 있어서도 단체사진 한 장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원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 나왔는지도 궁금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체육회로 돌려야 할까요? 황당했던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3,500이라는 용역을 주면서 용역계약도 체결 안 했죠?

확인했습니까, 용역계약 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안 하셨죠? 정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용역계약서 체결해야 되고 용역착수계 체결해야 되고. 그리고 용역완료계 체결해야 되고, 과업지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