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9월 29일 제23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곳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감사지적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종료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이유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하며 의회사무국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