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문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7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일간에 걸쳐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2017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자료 제출과 질의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증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도 있으나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주요사항을 종합해보면 첫째 홍보물, 급량비,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당초사업계획보다 증액하여 지출하였어도 양산시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하고, 특히 운영평가 워크숍 개최 시 당초 200만 원 예산을 3,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입찰을 하지 않고 삼성고속관광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용역계약서류, 착수계, 완료계 없이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행사의 평가와 고생한 직원들 격려를 위해 실시한 워크숍 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21명과 임원 8명이 각각 다른 일정으로 실시하고, 임원들 일정에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지 않고 체육회 관계자가 아닌 나동연 전 양산시 체육회장 배우자인 정 모 씨, 곽헌성 전 양산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배우자인 남 모 씨,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손 모 씨, 3명이 포함됨은 보조금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97조 벌칙 사항에 따라 처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계약법 예규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SC렌탈, 극동인쇄사, 수인터내셔널, 중앙디자인, 올리브디자인, 뷰디자인 등 7개 업체에 일감몰아주기식의 집행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경남생활대축전 백서 제작에 있어 계약일자는 확인이 안 되고, 지출품의는 12월 20일이고, 대금지급은 2018년 1월 2일에 이루어졌으나 자료 및 증인에 의하면 최초 납품은 2018년 2월 23일, 재납품은 2월 27일에 이루어졌으며, 최종 납품한 백서도 배부시기가 늦어서 전량 폐기처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납품업체와 계약관계를 확인하여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라면 대금지급이 부적정 함으로 이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실제 지급인원은 966명이나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에 따른 인원은 937명으로 29명이 초과되어 집행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경북생활대축전 벤치마킹, 시민서포터즈 참여자 보상에 있어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모 업체와 계약 또는 강사를 통해서 지급하는 등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를 위반함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보조사업자들이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청소용역, 이동식화장실 임차를 실시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에서는 어느 구역을 청소하였는지 또는 어느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였는지 분간이 안 가고 모 업체와의 용역계약은 계약서조차 없고 증빙서류가 전무하게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운영함을 확인한 바 이에 대한 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극동인쇄사, SC렌탈, 수인터내셔널과 같은 계약건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청렴서약서와는 달리 체육회 주요 임원의 배우자 명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함은 물론 일감몰아주기까지 했으며 수인터내셔널의 경우는 2016년 개업하여 2017년 생활대축전 당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했고, 이후 축전이 끝난 2018년에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제28회 2017년 생활체육대축전을 겨냥한 사업자로 추정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모든 보조사업자에게 이 점을 지도감독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급량비 사용에 있어 당초계획은 1,5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당초계획의 2배로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을 과다 지출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까지 보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로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와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하나 개회식 의원용품 구입 등 16건의 계약서에서 대금을 먼저 지급하여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회의 보조금 정산보고는 사업기간 종료 한 달 후인 2017년 10월 23일까지 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2018년 1월 18일이었고, 체육지원과의 정산검사는 2018년 5월 24일에 실시되어 보조금 집행잔액이 체육회 통장에 7개월 간 방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향후 보조금 정산보고와 검사는 정해진 시기에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종목단체 지원에 있어 지원불가한 단체인 티볼에 2016년 1,500만 원, 2017년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점, 2015년 5월 28일 육상부 숙소보증금 500만 원을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은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주요사항 중 집행부는 지방재정법 위반내용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보조사업자는 행정절차에 맞는 계획수립과 집행을 하여 보조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담당공무원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잠시 후 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체육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보조금 관련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여러분과 조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7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2017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