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위원 이 옴부즈만 규제개선이 지금 중소기업 건의에 따라서 이게 된 거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보증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우리 시가 건축계획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안사항이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지금 100분의 60으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게 영세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위반 건축주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완화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칫 도심 내에 대형 불법 증축이나 영리 목적의 어떤 위법 행위를 방치하고 조장하게 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습 위반이나 대규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징벌적인 차등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긴장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