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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1본회의2020-02-20

최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2일간 양산시 농수산물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에 앞서 금일 참석하기로 하였던 증인 지판수, 이정우, 이갑수, 박용관, 서수원 전 농업기술센터소장님들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본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내실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증인으로 전 김경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걸 경제산업국장, 문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문곤 농정과장, 정영도 원스톱허가과장, 김종덕 팀장, 최희정 팀장, 이진식 팀장 권순장 팀장님께서 출석하셨으며 증인들의 농업기술센터 재직당시 근무기간은 배부해 드린 증인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를 실시한 다음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되 문란주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문란주 선서 본인…….

김효진위원장

잠깐, 증인들 다 일어나 주시고 같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증인

문란주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김효진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은 서명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순서와 상관없이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 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줄어들지는 않았나 그 부분에 쟁점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서류상에 미비, 지금까지 검증한 것과 같이 증인들한테 확인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효진위원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농수산물, 양산시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2017년 9월에 개정이 된 사항이 있는데 어떤 게 개정되었습니까?

김효진위원장

문란주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증인들한테, 뒤에 참석한 증인들한테 이야기 듣고 싶다면 발언대에 세워서 증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국장님 2017년 9월에 계약위반시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김효진위원장

문란주 소장님 발언대 마이크 눌러주시고 정숙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소장님한테 들으면 될까요?
숙남

정숙남위원

네, 소장님 방금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2017년 9월에 조례에 계약 위반시 책임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협약서에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조항을 넣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삭제되어 있는데 그러면 혹시 계약위반이 있을 때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증인

증인

박문곤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실제로 보면 계약 위반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협약서에도 그런 내용도이 없을뿐더러 그다음에 법률상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률 자문을 좀 구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문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법률상에는 그런 어떤 게 없었는데 우리 협약서도 없었고 하지만 일단 법률 자문을 좀 구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면 그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추가질문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우리 행정위임, 위탁규정을 보면, 거기에 따르면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결하고 있는 이 협약서가 여기에서 말하는 계약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증인

증인

박문곤 네.
숙남

정숙남위원

계약서인데 이 협약이 지켜지지 않을 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지역발전기금 이것은 우리 시가 수탁기관에, 수탁업체에 이용료 외에 금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시 체결했던 협약서에 있는 수탁업체가 선량한 기업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양산시에, 사업을 해서 발생되는 수입금 일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증인

증인

박문곤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분리해야 될 것이 우리 양산시가 받는 것이 아니라 협약할 당시 수익금의 일부를, 이익금의 일부를 돌려주겠다,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약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증인

증인

박문곤 네, 맞습니다. 협약사항에 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우리 양산시에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증인

증인

박문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발전기금은 실제로 보면 운영주체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에 사용하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그 기금인데 지금 현재 보면 아마 독립채산제 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그 독립채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독립채산제로 해서 그 결산이 된 게 아니고 아마 그 결산내용에 보면 이때까지 본사의 직원의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아마 결산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그것을 빼내고 만약에 수입을 잡는다고 하면 더 많은 수입이 발생했겠죠. 그런데 그 수입 발생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문은 다음에 듣도록 하고 우리 정숙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만 먼저 듣고 지금 하는 얘기는 다음에 듣는 걸로.

김효진위원장

증인은 답변을 간략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이 내용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다하고 있으니까 증인한테는 될 수 있으면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받는, 내용을 확인을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양산시가 받는 돈이 아니라 당초 위수탁업체가 양산시민들을 위해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켜져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우리 수탁업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마트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변경될 당시 협약서에는 이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증인

증인

박문곤 네,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증인

증인

박문곤 그 협약서 내용에 넣기가 좀 해서 별도로 자기 정관에 넣어가지고 정관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정관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발전기금이 연간 5억 원씩 우리한테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5억을 지역발전으로 내기로 하고 그다음에 공익기금이 5억 이상이 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는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관사항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마트 수탁업체에 전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았을 시에는 우리가 법적 제재라든지.
증인

증인

박문곤 그게 협약서 안에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 포함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확실하게 그런 내용들이 한 부분이 없는데 정관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제가 고심을 많이 한 게 뭔가 하면 정관상에 만약에 지켜지지 않고 정관을 자기들이 변경을 했을 경우에, 주주들이 변경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문제가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직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자문을 한번 구해 봐라 이래 가지고 그 부분도 법률적인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걸 위원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담당소장이었고 그래서…….

김효진위원장

잠깐, 발언대 서시고.
증인

증인

이해걸 우리 유통담당이 그 당시 이진식 팀장으로 하여금 조금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소장님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증인은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증인 질의를 개인적으로 안할 때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자제를 해 주시고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조사중지

10시39분 조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증인 누구한테.
숙남

정숙남위원

네, 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지역발전기금이 상위법에 위배돼서 저희는 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인근에 지자체는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산이나 경남 같은 곳에. 그래서 그쪽으로 법률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도 협약서에 이러한 부분을 오로지 수탁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협약부분에 명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신문내용을 조금 종합을 해 보면 우리 농정과에서 하시는 업무 이해하고 저희 위원님들의 하시는 이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법률자문을 구했다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협약서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이므로 지켜져야 하고 지역발전기금은 우리 양산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시민 환원사업이므로 양산시가 대표해서 우리 수탁업체인 농수산유통센터에 대표해서 협약한 것으로서 법에서 규정하는 이용료 외에 금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위원들은.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질 서원유통의 지역발전기금 계산오류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법률사무 말씀하셨는데 변호사의 법률사무는 보다 전문가로서의 판단이지 최종결정권이 있는 기관은 법원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소신을 가지시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되는 발전기금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조사에서 그동안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되짚어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위원님과 공직자들이 하나하나 밝혀서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거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몇 년도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연도별 결산현황 서류가 하나도 없거든요. 2014년도 지금 다 오늘 불출석하셨는데 계신 분은 지금 문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셨네요, 그때요?
증인

증인

문란주 아니요.
신우

문신우위원

16년도에, 그러면 이게 12년부터 14년도까지의 서류는, 결산현황서류는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혹시?
증인

증인

문란주 2012년에서 2014년은 조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업무담당자가 휴직에 들어가면서 이 서류가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갔는데 그 컴퓨터가 다른 사람이 씀으로 해서 삭제돼서 저희가 또다시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 오늘까지 못 찾아서 제출을 못한 상태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그러면 이 서류는 받기는 받았네요? 탑마트?
증인

증인

문란주 받기는 받았다고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서원유통에서 받기는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문란주 네, 그 당시에 업무담당자가 받기는 받았는데 이제 그걸 출력을 해 놓은 게 아니고 요즘에는 다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는데 액셀로, 컴퓨터 저장해 놓은 걸 그대로 놔놓고 자기는 다른 업무를 보게 됐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 컴퓨터에 저장을 받았으면 이걸 보고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매달하기로 되어 있죠?
증인

증인

문란주 매달이 아니고 반기로 하게 되어 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반기로, 지금 매달하게 되어 있는 데요?
증인

증인

문란주 1년에 한 번씩.
신우

문신우위원

네, 그러면 보고를 했으면 농업기술센터 말고도 양산시에 보고된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문란주 그래서 저희가 찾고 있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도 없고 이 서류가, 그러면 보고를 했다면 양산시에도, 본청에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문란주 요즘은 있게 되면 컴퓨터에 저장이 잘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2개,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시장실, 시장실에 우선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컴퓨터 2개 다 날아갔단 말입니까? 그 내용이?

김효진위원장

증인 답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공문서가 사라졌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저희들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2번이나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했어요.
증인

증인

박문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아니, 잠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이어서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일단은 자료가 다 분실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증인

증인

박문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분실됐다 그 말만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박문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 왜 자료가 안 오냐…….
증인

증인

박문곤 저희들이 자료를 찾았는데도 그 자료가 없는 걸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

김효진위원장

증인, 잠깐 위원님, 위원장이 분명히 두 차례나 이야기했습니다. 발언에 허가를 받고 하시라고, 네?
증인

증인

박문곤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여기가 지금 그냥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자리입니다, 공무자리. 분명히 발언 허락 안했어요. 문신우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허가를 해 주셔야 제가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데 지금 질의하는 위원님도 허락을 안 했는데 발언을 바로 합니까?
증인

증인

문란주 죄송합니다. 그때가 너무 오래 된 일이라서.

김효진위원장

아니, 지금 증인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박문곤 증인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박문곤 죄송합니다. 제가 저것도 못 받고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실무자하고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담당팀장도 여기 와 있는데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걸 찾다가 보니까 그 자료가 그때 당시에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고 저희들이 그때 찾았을 때 여러 번 찾았는데, 캐비닛, 문서창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둘러봐서 찾아도 그 자료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탑마트에서 날아온 문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매년 회계결산감사 등을 통해 기 시에 이미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매년 회계결산검사를 보냈답니다, 탑마트에서는요. 그런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는 말이 안 맞죠.
증인

증인

박문곤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그 자료가 정말 의회에서 내려온, 그 자료의 제출을 위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팀장하고는 캐비닛뿐만 아니라 문서창고, 여러 군데 있을 만한 데는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이 우리가 찾지 못해서 제출 못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요, 2012년부터 14년까지의 자료는 없다고 치더라도 15년부터 18년까지는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죠?
증인

증인

박문곤 네.
신우

문신우위원

자료가 다 있는데 왜 2012년부터 14년까지만 빠지고 15년부터 18년도는 자료가 그만큼 남아있다는 이유가 이 12년부터 14년 동안은 양산시나 서원유통에서 방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관? 안 줘도 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증인

증인

박문곤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지역발전…….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이것만 있어도, 12년도 14년도 3년 치 서류만 있어도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서류요청 한 지도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 3개만 계속 안 오니까, 그리고 더 안 오는 거는 서원유통에 우리 공문 보낸 것은 아예 안 왔습니다, 서원유통 자체에서는요. 즈그는 보내고 싶은 마음 없겠죠, 이제 그만 뒀으니까, 그죠?
증인

증인

박문곤 아마 저희들한테도…….
신우

문신우위원

저희 행정도 얼마나 방관을 했으면 서원유통이 이만큼 우리 시를 우습게 보느냐 이 겁니다, 제 말은. 그래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우리마트도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문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원유통하고 우리하고의 협약서에 보면요, 분명히 독립채산제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죠, 회계처리를, 그죠?
증인

증인

박문곤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 거는 독립채산제방식이 아닌 서원유통과 농산물센터가 합쳐서 같이 올라온 거죠?
증인

증인

박문곤 결산자료는 그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양산시의 대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채산제로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그냥 넘어갔냐는 이거죠. 2016년도에 우형도 교수께서 “유통센터 당초에 설립될 때 우려가 많은데 현재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성장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서원유통에 한기서 상무라는 분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회사는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라온 거는 독립채산제 올라온 거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 우리 양산시에서 조치를 취한 게 뭐 있습니까? 조치가 아무것도 없죠?
증인

증인

박문곤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했을 때 와 그냥 서원유통 통으로 했을 때하고 우리 시의 기금, 그러니까 우리 독립회계를 하지 않은 그 내용 있다 아닙니까? 독립회계를 하지 않은 내용?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가 법인세에 대해서 이게 민감합니다, 지금, 법인세가요. 독립채산제로 했을 때는 법인세가 독립채산제 우리가 1억 4,500만 원, 차액이 4,400만 원을 우리가 더 받아야 됩니다, 양산시에서. 그게 18년도 거고요, 그다음에 17년도에는 6,700만 원 더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16년도에는 5,400만 원 더 받아야 돼요. 이걸 왜 우리 양산시가 빠져먹었냐 이거죠. 혹시 우리마트 이번에 계약했을 때도 독립채산제 하기로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문곤 네, 독립채산제로 갑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그때 독립채산제로 들어오는데 독립채산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증인

증인

박문곤 독립채산제로, 그거는 자기들이 법인성격으로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무법인에 의뢰한 거 있죠, 지금 농산물센터에서, 그죠?
증인

증인

박문곤 네.
신우

문신우위원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법무법인에서 이거 타당하지 않다, 이거는 환수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서원유통에 민사소송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문곤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반드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는 우리 양산시가 서원유통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이거는 민사소송 들어가서 환수하는 조건으로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문곤 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에 좀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2017년 계약 당시 처음에는 5년을 계약을 했고 다음에 3년 연장계약 당시에 여기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가 있는데 그 이전에도 전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그죠? 그거는 우리 양산시가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증인

증인

박문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독립채산제를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잘 알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우리가 계약 당시 지금 농수산 운영지침에도 있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운영주체는 당해 유통센터 운영 및 회계처리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주체의 타 사업과 구분하여야 한다.” 이게 2017년 7월 27일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13년, 14년, 15년 다 독립채산제를 적용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계약한 2016년부터 외에 그 이전에도 이것을 적용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박문곤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인

증인

박문곤 법률상 그렇게 정해진 부분이고 한다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문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이 3개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적용돼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또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지금 양산에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직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본사 인건비까지도 여기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자료는 없지만 2016년, 17년, 18년 자료를 보면 2017년 본사 인건비도 10억 8,200만 원 정도, 2018년도 12억 1,700만 원, 2018년 본사 인건비도 12억 5,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채산제로 했을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하는 본사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문곤 증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문곤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된 부분하고 실제로 집행된 부분하고는 또 다를 수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아니, 지금 예산에 반영된 부분하고 실제 집행된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자료는 결산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증인

증인

박문곤 결산자료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실제 집행된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결산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박문곤 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문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한 어떤 그런 건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이거는 반드시 시정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5년까지는 자료가 없지만 16년, 17년, 18년 3개년만 보더라도 독립채산제로 적용 받았을 경우에 본사 인건비와 법인세를 합치면 총 37억 2,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지역발전기금을 이익금의 30%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11억 1,700만 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이전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독립채산제로 했을 경우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3개년 자료를 추정해서 그 앞에 4개년까지 같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자료를 가지고 증인들한테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증인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영도 현재 원스톱허가과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영도 허가과장 정영도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증인은 2013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월 15일 거기 근무한 적이 있죠?
증인

증인

정영도 네.

김효진위원장

또한 2017년 1월 10일부터 2019년 3월 26일까지 근무를 하셨죠?
증인

증인

정영도 네.

김효진위원장

네, 다 제가 보니까 우리 증인이 가장 2011년도 그 이후부터 이렇게 재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신우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자료부분입니다. 혹시 증인은 그때 당시에 결산자료를 2013년 때 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영도 네, 본 적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아, 본 적 있습니까? 일단 그러면 서원유통에서 자료를 우리 시에 보내준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죠? 증인을 통해서?
증인

증인

정영도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장

자료는 받았다.
증인

증인

정영도 네, 아마 지금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혹시 문서보증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로서는 제가 근무하는 시점에서는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런 문서가 문서보증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증인

증인

정영도 정확하게 확인 안 해 봤는데 통상적인 업무 같은 경우는 5년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장

5년.
증인

증인

정영도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확인이 되었다, 그죠? 2013년도에도 확인을 했었고 2017년도에도 본 것 같다, 2017년도에는 자료가 있으니까.
증인

증인

정영도 네.

김효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종덕 증인 앞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종덕 산림방재 김종덕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네, 우리 증인께서는 2015년 1월 16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재직기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종덕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혹시,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결산자료?
증인

증인

김종덕 네, 결산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료를 봤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사용료는 결산자료에는 우리가 매출액의 5% 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 수익에 대한 30%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도 확인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종덕 그 자료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자료는 확인 안 됐네, 그죠?
증인

증인

김종덕 네.

김효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또 증인으로 출석해 주셨는데 김경술 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경술 네, 김경술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네, 2018년 1월 15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재직을 하셨죠?
증인

증인

김경술 네.

김효진위원장

이때 혹시 농업기술센터 서원유통 관련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결산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술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술 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결산자료를 본적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술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결산자료를 전혀 보지를 못하셨네요?
증인

증인

김경술 네.

김효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문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중지하고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조사중지

11시35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중지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의논을 했습니다. 이제 행정사무조사에 본질인 증인들한테 확인 작업을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나하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서 확인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효진위원장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제가 농수산물유통센터 당초 계약이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여쭙고자 하는데 지금 다들 불출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영도, 당시 농정과장인 정영도 증인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증인 발언대 서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영도 정영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가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재정이 되고 개정이 한번 됐는데 그 이전에 혹시 수탁업체,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영도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전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정영도 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17년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었는데 그 이전에도 독립채산제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영도 네, 결과적으로 그래.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제재를 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증인

증인

정영도 네,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5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졌는데도 그다음에 재계약 시 그 업체가 또 선정되었다, 그죠? 당초 조례에는…….
증인

증인

정영도 제가 설명을 좀…….
숙남

정숙남위원

협약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장되었고.
증인

증인

정영도 제가 2013년도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담당팀장으로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결산을 하다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하다 보니까 우물우물하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15년도에 아마, 그러니까 15년도 1월달까지만 근무를 했을 겁니다. 그때 결산할 적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러는 게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때부터 아마 별도책자로 만들어진 걸로 기억하고 2016년도부터 아마 별도책자로 만들어 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거는 알고 있겠는데 과장님 당초에 거기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한 번도 제재를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또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졌다, 그죠?
증인

증인

정영도 네,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추가로 정영도 증인에게 신문할 사람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없습니까? 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마이크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한번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혹시?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정영도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은.

김효진위원장

아, 기억이 안 납니까?
증인

증인

정영도 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숙남

정숙남위원

잠깐만.

김효진위원장

아, 잠깐, 추가 신문해 주십시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개정이 된 상황은 여기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해서 개정이 되었죠?
증인

증인

정영도 방금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확인을 해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면 제13조 계약의 체결 등에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관, 민간수탁기관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될 당시에 우리 협약서에라도 이런 걸 넣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인

증인

정영도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말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신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아까 질문을 연장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잠깐 증인 어느 분한테 질의.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장

아, 소장님한테.
신우

문신우위원

소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소장님 마이크 좀 눌러주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농수산물 유통센터 회계처리방법 지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원유통하고 농수산물 유통센터 맺을 때 서원유통 지점으로 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유통센터 운영을 위탁해 준 것인데 지금 독립회계를 하지 않고 지점처럼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독립채산제를 안 하고 전체로 합쳐가지고 회계처리를 했다는 이유가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문란주 솔직히 제가 답변하기가.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하실 분이 혹시 없습니까? 그때 계신 분이.

김효진위원장

증인들 중에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이 부분에?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지점처럼 지금까지 운영한 데에 있어 가지고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같은 근무자에 한해서 이야기, 다, 공히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그러면 정영도 과장님께서 최고, 17년도부터 있었으니까.
증인

증인

정영도 정영도입니다. 독립채산제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은 용어정리가 저희들은 사실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독립회계로 합시다, 그러면.
증인

증인

정영도 독립, 회계를 독립해야 한다, 규정에 아마 이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초창기에 개점할 적에부터 해서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년도 될 적에는 좀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데 그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래 독립채산제로, 말을 조금 바꿔서요, 독립회계로 갔을 때 우리가 운영을 했다면 우리 본점에 인건비하고 법인세 등 비용이 그쪽으로 다 처리가 되었거든요, 같이, 그죠?
증인

증인

정영도 그게 아마 독립회계로 운영했다면 그랬다손치더라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겠지만 본사에서 하는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쪽에 와서 업무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될 것 같은…….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독립회계는 유통과 농수산물 분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독립회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독립회계가 유통과 농수산물이 합쳐서 같이 결산보고가 계속 올라왔다 아닙니까? 11년부터 19년까지? 그죠?
증인

증인

정영도 그 부분은 전문지식이 조금 미천해서…….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지금 서류에는 다 그렇게 페이지 수에 보시면요, 이 책자 가지고 있으시죠? 44페이지, 46페이지, 60페이지, 62페이지 전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보면요. 한꺼번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지금 독립회계로 그냥 갔으면 인건비하고 법인세의 비용이 처리될 때 조금 적게 처리가 되고 우리 시가 지역발전기금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요지가 되었는데 독립회계로 안하고 전체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지역발전기금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지금…….
증인

증인

정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우

문신우위원

자, 혹시 계산 두드린 거 없죠? 우리가 두드렸을 때는 본위원이 계산해 봤을 때는 이때까지의 돈이 최하 한 30억 정도가 우리가 공익기금으로 양산시가 적게 받았습니다.
증인

증인

정영도 그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 생각하고 뒤에 2016년도부터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시가 회계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결산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는 2016년도부터 시작했죠, 그죠?
증인

증인

정영도 네.
신우

문신우위원

16년도부터, 그리고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아예 자료 자체가 없고, 그죠?
증인

증인

정영도 자료 자체가 현재는 없는데 그때는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왜 그렇게 독립회계를 하지 않고 지점처럼 운영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영도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아마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간과했죠?
증인

증인

정영도 정확하게는.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간과를 했는데 첫째 적으로 서원유통 쪽에서는 이게 우리 양산시로 봤을 때는 계약위반입니다. 계약위반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정영도 답변 드리기가 참.
신우

문신우위원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독립회계로 하기로 해 놔 놓고 독립회계로 안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계약위반이죠? 그 계약위반에 보면 우리 양산시가 할 수 있는 거는 7조 3항에 보면 “위탁을 취소도 할 수 있다.”이래 되어 있거든요, 계약 위반됐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독립회계를 했을 때 우리 양산시가 지역발전기금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을 방관을 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자,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서원유통에 거기에 대한 지역발전기금을 민사로 하던 뭐로 하던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죠?
증인

증인

정영도 그거에 대해서는 현직에서.
신우

문신우위원

소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해서,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잠깐 문신우 위원님 양해가 되신 하면 정영도 증인에게 추가 질의할 분하고 자리에 앉히시고 이래 하면 되겠는데, 제가 추가 질의 1개 하고 자리에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일단 저는…….

김효진위원장

아니요, 제가 정영도 팀장님 답변 중에, 말씀 중에 지금 2016년도부터는 독립회계로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는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서원유통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발언 두 분 중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지금…….
증인

증인

정영도 그 부분은 별도의 결산보고서 책자를 제가 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별도의 결산보고책자를 본 거지 독립회계로 운영한 것이 아니에요.
증인

증인

정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립채산제론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독립회계라는 것은 서원유통 자체로만 자기들끼리, 농산물유통센터 자체로만 수익경영수지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법인, 서원유통 전체 법인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신문 없으면…….
신우

문신우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있습니까?

김태우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추가로 잠깐만 좀.

김태우위원

연속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 독립회계라는 용어랑 독립채산제 용어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독립회계로 봤을 때 본점에서 인건비 관계가 지금 농산물센터에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 이 독립채산제라든지 독립회계라든지 용어의 뜻이 애매할지언정 계약서상에 따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업무에 대해서 본사에서 약간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정영도 네, 그런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럴지언정 그거는 본사의 일인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본점의 인건비라든지 경비부분이 거기에 쓸 수가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지금 회계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본점은 본점대로 할 거고 지점은 지점대로 할 건데 농산물유통센터도 마찬가지 어떤 거라도 본점에서는 거기에 지원을 하든지 서류상 정리라든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따로 해야 되는 건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증인

증인

정영도 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자, 정영도 증인에게 질문하실 겁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요, 정영도 증인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데에 우리 양산시가 지역발전기금으로 법인세나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추정적으로 했습니다, 한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서원유통에 민사를 하던 다시 청구권을 해서 다시 받아들일 생각은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문란주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감사결과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제가 밟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하겠다는 이야기시죠?
증인

증인

문란주 네, 의회의 감사결과인데 저희가 또 감사결과에 따라야죠.
신우

문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증인 의회에서 우리가 지적해 주면 하겠다, 증인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

증인

문란주 말씀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실 생각도 안가지고 계신다, 그죠?
증인

증인

문란주 아니요, 제가 이 업무파악을,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또 공부한 내용하고 조금, 외의 것을 알고 해서, 더 챙기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지금 발의를 해 놨는데 물론 소장님께서는 승진해서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정도 심각성을 못 느낍니까? 지금 우리 문신우 위원님께서 신문한 그 내용을 제가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좀 위원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들으세요. 독립회계로 했을 경우에는 2015년까지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은 발췌를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들으면 앞서 신문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어졌다, 서원유통에서는 줬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다, 그 답변이 그래 나와서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게 시민들이 나중에 공개됐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집행부가? 그거는 둘째고 법인세부터 본다하면요, 2016년도에 10억입니다, 10억. 2017년도에 12억입니다, 법인세가. 본사 인건비가 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배당된 게. 그다음에 18년도가 12억입니다. 이럴 경우에 총 우리의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추정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서 뽑은 것이 35억 5,600입니다. 여기에 법인세 1억 6,600 총 합치면, 법인세까지, 37억입니다. 이 37억에 저희들이 지역발전기금 30%를 하니까 11억입니다. 11억을 저희들이 지역발전기금으로 더 받아야 됩니다. 이정도의 왜, 저희들은 이 자료가지고 검토보고가 되어 가지고 확인이 되는데 독립회계로 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불과 3년간 했을 때에 11억을 더 받을 수 있으면 8년간 같으면 얼마나 더 받겠습니까? 3년간 11억 같으면 20억에서 25억 정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인

증인

문란주 저희 절차에 따라서 환수 조치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3년간만 해도 11억이에요.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그냥 발췌한 게 아니에요,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좀 집행부에서 업무처리가 지금까지 우리 한 2달간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저희 위원들이 의논해서 자료를 수집을 다 한 것이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비공개로 한 부를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각성도 해야 될 부분은 각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 추가, 다음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김효진위원장

네,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 관리소홀 부분인데 운전자금 확보에 대한 내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 12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문란주 네, 말씀하십시오.

김태우위원

1항.
증인

증인

문란주 네.

김태우위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증인

증인

문란주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위탁이나 수탁관리운영협약서에 따른…….”

김태우위원

“정한 바에 따른다.”
증인

증인

문란주 “협약서에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김태우위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 제7조 그 조항도 한번 봐주실래요?
증인

증인

문란주 네, 봤습니다.

김태우위원

내용이 비슷하죠?
증인

증인

문란주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제출한 자료에서 서원유통이 8년 동안 이 조례나 협약서에 따라 운전자금 확보사항을 매분기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년 3분기는 했습니다. 자료책자 페이지 216쪽을 보시면 2019년 3분기는 보고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문란주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전에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문란주 매 분기마다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보고받고 있다고요?
증인

증인

문란주 네.

김태우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문란주 담당과장님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네, 위원장님.

김효진위원장

네.

김태우위원

담당과장님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박문곤 증인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증인

증인

박문곤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작년에 3월달 부로 와서 2019년도에 운전자금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례를 제가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거를 보다가 운전자금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서 작년 제가 3/4분기에 그때부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때 늦게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 이전의 것은 제가 1/4분기, 2/4분기는 사실상 본 적이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본 적 없죠?
증인

증인

박문곤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앞에 서류가 아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료 요청해도 들어 올 수 없는 상황이네요?
증인

증인

박문곤 그 앞에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김효진위원장

네.

김태우위원

2013년 1월부터 15년 1월까지 2017년 1월부터 19년 3월까지 근무하신 정영도 과장님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자, 정영도 과장님 발언대에.

김태우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 3분기 앞에 근무하실 당시에 자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정영도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김태우위원

운전자금 확보사항 매 분기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 자료. 지금 19년 3분기만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 자료 없습니다. 혹시 근무 당시에 그 자료를 보신 적이나 보고받으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증인

증인

정영도 기억이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정영도 네.

김태우위원

지금 책자에 보시면 306쪽, 352쪽, 384쪽에 걸쳐서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 17년, 18년 걸쳐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운영조례 제12조 1항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 제12조 제1항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그 내용인데 검토보고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에는 주의나 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정영도 감사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좀 안 납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누구 계셨죠? 전원학 소장님 계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술센터소장님으로…….
증인

증인

정영도 몇 년 도에 말씀입니까?

김태우위원

16년, 17년, 18년 이래 가지고.
증인

증인

정영도 그때 아마 이정우 소장님부터 해 가지고 이정우 소장님, 이갑수 소장님, 박용관 소장님.

김효진위원장

참고로 2018년 1월 15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는 김경술 소장님이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죄송합니다. 정영도 과장님한테 질의는 다 드렸고 그때 근무하신 김경술 전 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김경술 증인.
증인

증인

김경술 네, 김경술입니다.

김태우위원

일부러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그 운전자금 확보사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 감사결과에도 주의나 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

증인

김경술 감사를 언제 했는가도 저는 잘 모르는데요.

김태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술 네.

김태우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16, 17, 18 감사결과보고서가 다 있거든요.
증인

증인

김경술 그 책을 지금 저는 처음 봅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이 처분요구서에 대한 자료는 한번 보셨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경술 전혀 본 일도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본 적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술 네, 제가 6개월 정도, 6개월 보름 정도 근무하면서 농수산물 유통센터와 관련된 서류는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술 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증인

증인

김경술 네.

김태우위원

소장님.
증인

증인

문란주 네.

김태우위원

지금 증인들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지금 감사결과처분요구서도 지적이나 주의, 시정사항이 있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원유통이 이런 부분을 보면 자료요구도 거부하고 앞에 자료도 없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증인

증인

문란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업무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도 문제도 1차적 자료가 안 오는 게 제일 문제인데 이런 행동 자체를 안하무인하게 하는 거는 정말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제대로 잘 챙겨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문란주 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반갑습니다. 최선호입니다. 저는 협약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협약서 8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마다 종합유통센터의 사업계획서나 시설물 안전유지관리를 사전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우리가 다 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본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한 그런 자료는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계획서라든지 이렇게 받지 않은 이유가 또 따로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증인

증인

박문곤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을은 매 회계연도마다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시설물관리, 건축조경 등등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사전에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아무리, 특위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반기별로 시장님께 보고한 서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유통센터에서 사업계획서나 안전계획서를 수립해서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받지 않은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협약서 위반일 수가 있는데?
증인

증인

박문곤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를 낸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는 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사업주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받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그거는 협약서 위반이거든요?
증인

증인

박문곤 그 자료를 제가 본 일이 없어서.
선호

최선호위원

이거는 나중에 그러면, 지금 보신 일이 없다고 하는데 살펴보시면 협약서 위반할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정하는 업무정지나 위탁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큰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금 꼼꼼히 챙기셔야 하는데 이거를 협약서 위반이라고 해서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위탁을 취소하거나 했을 때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문곤 하여튼 올해부터는 그런 것을 잘 챙기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일단 사업계획서나 안전계획서를 받지 않은 거는 맞죠?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박문곤 제가 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님 참고로 증인들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증인들 한 분 한 분한테 발언대 세워서 확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15년까지는 정영도 증인, 그다음 쭉 한 분 한분 발언대에 세워서 확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개정 당시에 협약서에 제26조 1항에 1호에 보면 그때 당시에, 정영도 증인 잠시만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
증인

증인

정영도 정영도입니다. 제가 13년 11월부터 15년 1월까지 근무를 했었는데요, 담당팀장으로서는, 있었는데 연초에 아마 안전관리계획하고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받았는데 그러면 아까…….
증인

증인

정영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다는 내용 자체가 시장님한테 보고할 적에 전혀 근거 없이 보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가를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보고가 된 걸로 기억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일단 받은 것 같은데.
증인

증인

정영도 네, 지금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은 그렇지만 시장님한테 보고할 적에 우리 임의로 했지는 않았을 걸로 봐집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럼요, 받았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그러면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까?
증인

증인

정영도 지금 자료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또 그다음에, 자리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아니, 증인신문 계속 할 건데, 또 그다음에 2015년 1월 16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김종덕, 그것도 확인을 자료를 쭉 다 해야지.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받은 것 같은데 확인을 안했다고.

김효진위원장

아니, 매년 받아야 되니까, 담당자가 매년 바뀌니까 확인해야지.
선호

최선호위원

질의 내용은.
증인

증인

김종덕 산림방재 김종덕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질의 내용은 들으셨죠?
증인

증인

김종덕 네.
선호

최선호위원

혹시.
증인

증인

김종덕 저도 2015년도에 이제 유통담당팀장을 했는데 그때 맨 연초에 자료는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데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서원유통에서 받았다는 말이죠?
증인

증인

김종덕 네,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받은 것 같은데 지금.

김효진위원장

자료가 없다?
증인

증인

김종덕 자료가 없어가지고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자리하십시오.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자리하시고 최희정 팀장님.
증인

증인

최희정 최희정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질의하신 것은…….
증인

증인

최희정 네, 연초에 안전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설물이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유통센터 자체에서도 그거를 보고를 하고요, 저희가 보고를 1월초에 항상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상은 항상 3월이나 4월 되면 결산보고가 끝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운영위원회상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운영계획보고를 받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최희정 네.
선호

최선호위원

1월 초에, 우리 회계연도가 시작이.
증인

증인

최희정 12월 말까지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12월 말입니까? 1월 초에.
증인

증인

최희정 네, 안전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실과에서 그걸 다 챙기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 안 챙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산 상으로도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계획서도 받았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받았습니다?
증인

증인

최희정 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팀장님.
증인

증인

이진식 네, 이진식입니다. 받았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이진식 네.
선호

최선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네, 자, 이 부분에 추가 신문하실 분 하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자료를 한 번도 못 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문란주 네, 저는 못 본 상태고 또 큰 건 외에는 거진 과장 전결처리사항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김태우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문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은 제가 18년도에 제출하는 사항이라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농수산물 유통센터 안전관리 검사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다 모집해서. 아마 그거 한 내용이 그 보고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소장님, 서류보존기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증인

증인

문란주 서류보존은 문서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년 보존기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앞에 좀 전에 증인들 나오셨지만 앞에 팀장님들은 봤다는 의견이 많으신데 예를 들어 보존기간이 5년이라 하면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14년까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특별위원회 열려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 요구했을 때 검토는 하셨을 거고 있는지 없는지 기초적인 자료는 알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게 이제 없다는 이유가, 또 질의를 드렸으면 알아야 될 거고, 또 서류가 앞에 팀장님들은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 드렸다는 내용인데 왜 없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고. 서류의 보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없다든지, 안 그러면 서류보존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15년부터는 있는 거고 14년까지는 없는 거고 그걸 알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문란주 지금도 저희가 제출할 때 미 제출된 서류는 지금도 찾고 있는데 계속 못 찾고 있는 중인데 찾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파악이 다 안됐다고 이해는 되지만 엄연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특별위원회를 할 때 그 정도는 그냥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인데 기초적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오셔야 저희들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대부분의 자료도 없는 데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 뒤에라도 이 부분은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꼭 한 번 더 찾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문란주 네, 찾아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장이 추가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혹시 우리 양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이 책자를 한번 읽어보고 오셨는지 그냥 오셨는지 참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혹시 읽어보고 오셨는지 그거는 인격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답변내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답변 내용이. 우리한테 자료제출을 해 놨으면 위원들이 이걸 다 봤단 말입니다,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다, 생각 안 난다, 지금 질의에 대한, 우리의 신문에 대한 요점을 지금, 뒤에 팀장님도 증인들도 잘 들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협약에 따른 매년 받아야 할 사업계획서와 안전계획서를 서원유통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료에는 서원유통에서는 사업계획서, 안전계획서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양산시에 안전총괄과나 양산시 자체에 그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건축물, 소방 이런 것을 갖다가 자체 점검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느냐? 우리 양산시에서 자체 점검을 하는 것을 가지고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협약서에 따른, 서원유통에서 사업계획서와 안전계획서를 매년 받았냐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은 지금 다 엉뚱 답변을 하고, 자료는 안 내놔 놓고 다 받았다고 엉뚱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행정사무조사가 됩니까? 이래서? 소장님,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서원유통에서 사업계획서와 안전계획서를 제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문란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본 적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문란주 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증인

증인

박문곤 네.

김효진위원장

서원유통에서 제출한 201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아니라도 됩니다. 지금 증인들이 다 나와서 사업계획서하고 안전계획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받은 것 같다고 생각에 답변을 했어요,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 요청한 데에 대해서는 서원유통에서는 사업계획서하고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증인

증인

박문곤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증언하신 팀장님들 생각, 과장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원유통에서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안전 검사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한 게 아니고. 또 서류가 없다는 말로만 합니다. 저희들이 앞서 계속 이야기한 것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결산서류를 제출해 달라, 우리가 못 받았다, 서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해가 가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증인들이 지금 2015년도부터만 하더라도 재 위탁한 16, 17, 18, 19만 하더라도 왜 없단 말입니까? 안전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가?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무슨 행정사무조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자료가 제출이 되고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할 건데, 다른 시민들이 방송을 만약에 속개해서 보면 어떨까요? 자료가 없다는 말로만 일관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자, 다음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증인들 죄송하지만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 버렸네요, 제가 회의한다고 못 봤는데 점심시간 행정사무 중지를 하고 할까요? 안 그러면 얼마 안남은 것 같은데 끝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증인

증인

문란주 끝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하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김효진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소장님 저는 지역발전기금 사용에 대한 부적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발전기금은 시를 위해서, 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2014년, 15년도에 보면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주간판 설치하고 임시주차장 설치하고 사업장 매장 캐노피 설치하고 승강기 수리·설치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역발전기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 서원유통 안에서 벌어지는.
증인

증인

문란주 정확한 답변인지는 저도 판단이 안 되지만 그거는 저희가 위탁해 줬기 때문에 우리 건물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우리 건물인데 그 건물에 보면요,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와 토지, 건물, 물류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된 의무와 책임을 다 하여야 하며 그 사회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 설비의 설치, 부수장비 유지, 개보수비용은 운영주체가 부담하여야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원유통에서는 지역발전기금으로 부수장비와 유지, 개보수를 하였단 말입니다, 그죠?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증인

증인

문란주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루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검토만 계속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3년간 이것도 받아보셨죠? 검토의견서도, 그죠?
증인

증인

문란주 네.
신우

문신우위원

3년간 지역발전기금을 적게 산정한 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3년간 적게 받은 것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또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증인

증인

박문곤 지금 그 문제로 가지고 저희들도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나중에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자문을 충분히 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토대로 해서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의회에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발전기금 사용에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방관한 것은 맞죠? 2014년도 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방관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증인

증인

박문곤 유지보수관계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했던 어떤 그런.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지역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에서 자기 서원유통에서 통상적인 시설, 부수적인 장비 개보수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우리 행정에서 방관한 게 뭐냐 하면 이걸 왜 중간에 막지 못했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산정한 게 여기 검토의견서를 보셨지만 산정한 게 10억입니다. 10억에 대한 이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농정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발전기금이 잔여분이 지금 6,6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증인

증인

박문곤 한 7,600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7,600입니까?
증인

증인

박문곤 네.
신우

문신우위원

여기는 지금 6,600이 되어 있거든요, 책자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농수산물 유통센터하고 이관을 하지 않고 지금 자체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뭐 없습니까?
증인

증인

박문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 고민결과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도 변호사에서 뚜렷한 어떤 대답을 못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운영위원장이, 지금 앞 운영위원장이 서원유통대표죠?
증인

증인

박문곤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보니까 운영위원장은 아직 정하지 않았죠?
증인

증인

박문곤 아니, 지금은 우리마트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마트대표로 지금 정해졌습니까?
증인

증인

박문곤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왜 이관을 하지 않죠?
증인

증인

박문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우리 협약서라든지 농수산물 유통센터 관련 법률이라든지 이거를 전체 저걸 내다 봐도 거기에 뚜렷하게, 명쾌하게 이관을 하라, 어찌해라 이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는 가서 직접 자문을 받았고 이번에는 서면으로 그것도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라고 지금 자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3년간 지역발전기금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게 한 10억 정도 된다고 방금 이야기했죠, 거기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기금잔여분 7,000만 원정도 이것도 해결방안 정확하게 이걸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문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추가 신문하실 분 있습니까?

김태우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네,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소장님.
증인

증인

문란주 네.

김태우위원

책은 아시죠?
증인

증인

문란주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159쪽 한번 보실래요? 184 같이 한번 보시죠. 거기 사진 있죠?
증인

증인

문란주 네.

김태우위원

조금 전에 문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적정여부가 판단이 되실 건데, 발전기금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맞지 않습니까? 보면 표가 나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설보수내역 해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4쪽에는 상세내역이라 해서 사진도 없고 금액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문신우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책을 한번 봤으면 쉽게 숙지가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계된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가 집행 잔액도 있고 2019년 결산에 따라서 2020년 부분이, 발전기금부분이 또 이렇게 책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체를 사실 다 같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3개년에 11억 정도가 우리가 독립회계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년에 1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총 8년이라면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다음에 당초 근 3개년에 있어서 지역발전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을 인정이 될 것인가?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금액이 8년간에 우리가 25억에서 근 30억까지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환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앞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죠?
증인

증인

문란주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퇴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경술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가다 보면 우리 양산시의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그래서 지금 퇴직하셨지만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이 우리 양산시에서도 큰 화두가 되었었고 또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퇴직공무원분들,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만약에 아마 지금 현재 문란주 소장님께서도 혹시 그분들께 조금 여쭤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조건 “모릅니다.”, “없습니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왜 없었는지, 왜 모르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해 주셔야 우리가 이제 양산시의 행정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네, 참고사항으로 참고하시라고 소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산시청 고문변호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벌써. 그래서 이 답변이 100% 옳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고문변호사의 의견서에 나머지 잔여 7,600만 원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저희들한테 제출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아마 해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여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양산시민을 대의해서 이행 청구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결국 민사로 가되 손해배상청구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양산시 고문변호사님의 의견서가 저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 부 꼭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신문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끝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본 위원장이 하나 신문하겠습니다. 서원유통하고 저희들하고 최초 위탁이 언제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문란주 처음 개정됐을 때 2011년.

김효진위원장

2011년에 최초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최초에 위탁계약서입니다. 최초의 위탁계약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증인

증인

문란주 네,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가장 근본이 돼야 될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인 서원유통 최초 위탁신청서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신청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어떻게 해서 처음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지어서 위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초위탁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장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문란주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김효진위원장

없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 서류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의 현실이에요. 2016년도에 재 위탁계약서만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양산시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8년간의 관리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단편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심각하게 심각성을 느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증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보다 나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일임을 이해해 주시고 향후 조사특위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조사중지

12시34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농수산물 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를 마치고 다음 조사는 2월 21일 10시에 이 자리에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양산시 농수산물 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