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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16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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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상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물금(가칭) 하이패스 IC 설치·운영사업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