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위원 정석자 위원입니다.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경위와 그간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18일 양산시 청소년의회 의원들로부터 제안된 정책 중에서 최우선 순위로 조례 제정을 요청받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 8월 24일 청소년회관에서 청소년 17명이 포함된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조례 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입법간담회를 실시하여 조례명 및 주요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 9월 7일 청소년이 원하는, 청소년이 말하는 양산, 청소년 희망포럼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1일에서 한 달 간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접수받았습니다. 11월 9일 입법간담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다 같이 참여한 단톡방을 열어서 최종안에 대하여 다시 단톡회의를 실시하여 수정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몇 번의 미팅을 거친 후에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안을 완성하게 되어 열네 분의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의안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양산시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당당한 경제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발의된 조례인 만큼 행정적, 재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그 목적에 두었습니다. 제7조에서 시장은 청소년에게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근로권익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총 8가지의 사업과 제10조 인권친화적인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하는데 있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청소년 근로권익친화사업장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내용들은 청소년들과 입법간담회에서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내용입니다. 외식업협회 양산시지부를 방문하여 위 내용을 공유하고 자문을 구한 결과 지부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겠다는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조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과 입법간담회 등 1년여 동안 충분히 논의의 과정을 거쳐 발의된 조례인 만큼 청소년들의 기대감 또한 높다 할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함께 담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