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법이 개정돼서 각 지자체에 책무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했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2022년도부터 2023년 초반에 다들 해가지고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만 이번에 만드는,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늦지 않도록 발 빠른 행정을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례 제목이라는 것은 조례가 안고 있는 목적이나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반영되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이는데, 이번에 이 조례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조례라기보다는 추세상으로 보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제목이 정해지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