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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25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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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이나 내용에 좀 심사숙고하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월세나 임대료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약간 부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를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하면서 조례의 내용은 주거복지에 대한 사항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에도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인지, 월세를 위한 조례인지 불분명해 보이거든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