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저도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이나 내용에 좀 심사숙고하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월세나 임대료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약간 부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를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하면서 조례의 내용은 주거복지에 대한 사항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에도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인지, 월세를 위한 조례인지 불분명해 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