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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25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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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법령에 제명은 법령의 고유한 이름으로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이런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잖아요.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이 잘 나타나게,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월세,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 자체가 애매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명이 조례의 전체적인 대표성으로 보기가 어렵고, (목적)을 보면 본 조례의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원내용)도 월세 지원에 관한 조례임에도 이외에 다른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마음대로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도 그렇고, 또 (지원대상 발굴)도 월세 지원 대상의 발굴이라고 볼 수 없는 표현이 나타났고, 제명이나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목적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제명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불필요한 게 많지 않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다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