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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2022회 제경제관광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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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쭉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하천정비법」을 금방 말씀하셨거든요?

소하천 정비법에 보면 제26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이래서 ‘1항 소하천 등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 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 소하천 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항에는 광역소하천 관리위원회 심의하는 내용이 있고요, 3항에는 기초소하천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심의한다 해서 1호.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2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허가 및 전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이걸 주로 한다는 거죠, 우리 거제시는. 그다음에 4.

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소하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5호가 있습니다. 이 5호의 내용에 그러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7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보면 1호 2항을 말하겠습니다. 1항은 광역소하천 관리위원회를 말하기 때문에 2항에 법 제23조 3항 제5호에서 하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26조 3항 제5호 그 밖의 소하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항에 법 제2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놓고요. 이 3호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이다 이래서 26조 제1항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령에는? 26조 1항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소하천 정비 법에 제26조 소하천관리위원회 설치에 보면 1항 소하천 등 정비사업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거제시 소하천관리위원회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소하천 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