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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2본회의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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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행정사무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청취를 하려고 하였으나 금일 참석하기로 하였던 증인 김기민 서원유통 대표이사와 한귀섭 서원유통 상무는 서원유통 측에서 제기한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위수탁업체 불공정선정의혹 관련소송 및 이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중이라는 사유로 증인출석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고 이강희 회계법인지평 대표이사는 업무관련 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잠시 조사중지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조사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금일 증인 불출석한 관계로 조사중지동안 위원님들과 조사내용을 정리하고 결과 도출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 이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강평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분 조사중지

14시7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달여간에 걸쳐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조사기간 동안 자료제출과 신문, 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증인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추진한 점도 충분히 인정되나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주요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2016년부터 2018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양산시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본사와 별개로 결산해야 하나, 본사의 관리인원 등에 대한 급여, 퇴직급여 등의 공통비용을 양산시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비용으로 산정하여 3년간 35억 5,657만 4,000원을 수입에서 차감하였으며 법인세도 본사의 법인세를 비율대로 산정하여 3년간 1억 6,680만 1,000원을 수입에서 차감하여 3년간 총 37억 2,337만 5,000원을 비용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할 지역발전기금 11억 1,710만 2,000원을 ㈜서원유통이 지역에 환원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결산자료는 자료 부존재로 ㈜서원유통 측에 자료요청 및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출 및 소명하지 않고 증인 신청에도 응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양산시에서는 지역발전기금 산정관계를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법률자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필요시 수탁업체의 약속이자 시민을 대신하여 협약한 지역발전기금을 ㈜서원유통으로부터 손해배상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통해 반드시 시민들에게 환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 시 책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당초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26조에 계약위반 시 책임사항을 2017년 9월에 삭제하여 개정하였고 협약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산시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위반 시 책임사항에 대해 협약서에 명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따르면,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상황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19년 3분기에만 보고받았으며,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체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을 보면 매번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례 또는 협약에 의해 준수해야 될 사항을 지키지 않고 매년 지적하여도 다음해에도 또 지적되는 업체에 대해 제재할 방법도 없는 행정을 해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상황을 철저히 보고받아야 할 것이며 조례와 지침, 협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을’은 매 회계연도 마다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사전에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나 2019년 사업계획서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서만 제출받는 등 그동안 ㈜서원유통이 협약 불이행시 처분도 않고 관리조차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책임 하에 수탁업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협약서 제18조에 따르면,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지역발전기금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지주간판설치, 임시주차장 설치, 사업자매장 캐노피설치, 승강기 수리공사, 유통센터 배수로 확장공사, 배송장 냉동 냉장고 설치, 물류배송장 진입공사 등 9,493만 원을 ㈜서원유통이 유통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또한 계약이 완료된 전 수탁업체인 ㈜서원유통과 소송을 통해 환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서류제출 요구 시 서원유통에서 제출한 위탁신청서를 요구하였으나, 2016년 연장신청서만 제출하고 최초 신청서는 찾을 수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위탁신청서는 지금 ㈜서원유통과 수탁업체 선정관계로 분쟁이 생긴 상황에서 중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감독 하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이 업무에 충실하도록 철저히 교육하여 주기를 주문 드립니다. 끝으로 시설물 관리에 있어 지난 수탁업체 선정 시 결과에 불만을 가진 ㈜서원유통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입구에 양산시 행정에 대한 불만 등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양산시 행정을 불신하게 하여도 양산시에서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도 조례, 지침, 협약서에 근거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와 관련은 적지만 2019년에 선정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수탁업체와 맺은 협약서 등 일체 서류를 점검하여 이번 조사기간 동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보충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조례, 지침, 협약서에 따른 수탁업체의 의무이행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향후에는 오늘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탁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과 바쁜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강평을 마치며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제4차 특별위원회는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4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6분 조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