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장호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시정홍보 및 상시모니터링, 32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자료 1,475건 제공, 추진실적에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20년도에도 언론자료를 통해서 우리 시 실적이나 홍보를 충분히 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앞서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2청사가 지어진다는 것도 의회도 모르는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돼서 저희 의원들도 알게 되었던 경우 허다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번 조례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실 예로 들면 심의를 받기 전에 벌써 “시행”이라고 명시가 돼서 언론보도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소통담당관실에서 제출했던 보도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연하게 소통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보도자료가 선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실과에서도 지급되는 경우. 그러면 의원들은 그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심의할 때 시행이 된다는 기사를 읽어버리고 난 뒤에는.
만약 시행을 못 시켜줬을 때는? 그 화살은 저희들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고 그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노리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통과된 것은 당연히 통과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결과를 추측하고 결과를 결정해놓고 보도문을 드린다는 것은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