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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2022회 제경제관광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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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보행환경 개선 체계화 방안 마련해서 관내 도로변에 시공한 보·차도 경계석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있어 우천 시 경사진 구간에 경계석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되어있는데 경계석 위에 보도도 미끄러운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그게 경남철물 건너편에서부터 신현교회, 서희스타힐즈 구간인데 미끄럼방지 도포작업을 했는데 여기서 시민분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구간이 보니까 지방재정공제회 미가입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는 잘 해주셨더라고요.「국가배상법」상 영조물 배상 책임 청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차피 우리는 경사가 진 곳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시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 구간 미끄럼보도 구간을 확인해서 이 구간에 지방재정공제회에 그 구간을 다 가입을 하십시오.

거기서 발생하는 것을 공제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 국가배상으로 해결해라, 이거는 맞지가 않고요. 비용이 소액인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주십시오. 이 구간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