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장호 의원 발언
위원 제4조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4가지를 봤을 때는 이렇게 근거로 해서 지금 맡길 수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개별법령 및 조례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법령 및 근거조례가 지금 우리 시에는 마련이 안 돼 있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밖에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순 행정사무”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지금 불법행위가 이루어져서 근절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데 이 개별조례나 근거조례가 있어야 조금 더 세분화된 사업도, 사무업무도 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근거조례만으로는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